최근 기업 경영활동의 정보화가 촉진되고 국가간 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전자무역이 전반적인 무역업무 프로세스에 적용되었다. 기업의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는 신용장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용장(e-L/C)을 활용함으로써 무역프로세스의 고비용과 비효율적인 요소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용이성, 최고경영자 의지 등의 전자무역 활용 요인들과 전자신용장 활용, 기업의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전자무역 운용기관의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하고 있는 3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회수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용이성과 최고경영자 의지는 전자신용장 활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전자신용장 활용은 기업의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자무역 운용기관의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인지된 용의성, 최고경영자 의지, 전자신용장 활용, 기업의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시사점은 전자무역 활용을 위해서 인지된 용이성과 최고경영자 의지가 중요하지만 기업은 인지된 용이성을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최고경영자 의지는 전자무역 운용기관의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실무적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그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른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견이나 결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ICC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인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고도의 높은 식견과 지식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이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은 계속 완화되어 가고, 최근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엄격일치의 예외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 서류심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치성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서류심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국제금융 또는 국제건설공사거래 외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활용되는 보증신용장을 중심으로 하여 보증신용장의 본질과 보증신용장과 관련된 국제규칙을 분석한 다음, 보증신용장에 관한 신통일규칙의 제정배경과 규정된 내용 기존의 UCP와 URDG 등과 비교하여 이 규칙의 효용성과 활용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One of the important issues facing current letter of credit practice is the effect of nondocumetary conditio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is a condition contained in the credit without stating the document to be presented in compliance therewith, so nondocumentary condition must be ascertained by reference to factual matters rather than by review of a tendered documen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gulations in UCP, ISP98 and UCC on the nondocumetary conditions and the opinions on the effect of nondocumetary conditions and to analyze various cases on the effect of nondocumetary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UCP, ISP98 and UCC stipulate that banks will deem nondocumetary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n So the legal standards for nondocumetary conditions have established. Secondly, courts used to permit the effect of nondocumetary conditions on the basis of the Wichita rule, party autonomy. Thirdly, issuing banks and applicants should not attempt to put in any nondocumetary conditions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on the effect of nondocumetary conditions.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 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This work intends to study th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advising bank in UCP 600. An advising bank has two big obligations as follows :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or amendment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An advising bank may utilize the services of another bank("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o the beneficiary. If a bank is requested to advise a credit or amendment but elects not to do so, it must so inform,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the credit, amendment or advice has been received. An advising bank has some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delay of advice and the advice of forged letter of credit.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UCP500과는 별도로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와 기존의 UCP500내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UCP500의 경우 종이서류를 근거로 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UCP500에서는 전자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조차도 수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서명, 전자서류 또는 전자기록에 대한 내용이다. UCP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ICC에서 eUCP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eUCP의 도입배경을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연관시켜 조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UCP500의 규정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UCP500과 유기적으로 사용될 eUCP의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발생될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연구는 전자신용장의 활용범위와 전자화 정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의 거시적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전자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신용장결제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개별 은행들을 선정하고, 이들 개별은행의 미시적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활용과 전자화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두 곳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전자신용장의 활용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EDI신용장과 e-L/C, 그리고 전자선하증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e-L/C와 e-B/L은 활용도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EDI신용장의 경우는 거시적 차원이나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차원에서 신용장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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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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