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다. 금년에만 세계 20여개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 올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부활, 반 FTA쟁점화 등의 세력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황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제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대통령선거의 경호환경, 경호의 원칙과 테러의 발생원인 등 이론적 고찰, 현행 국내외 경호제도 및 분석,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호제공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경호전문기관에 의한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규정에 의한 동일선상의 경호대상에 대한 통합경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경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사례 및 경제적 경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변보호업체 및 무도인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기틀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경호 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부터 1920년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정부 수호'의 역할로 인지되었다. 이에 김구는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호원들의 훈련까지 관여할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 중에 '통신원 급 경호원'이란 언급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경호과(警護科)'의 등장과 함께, 그 업무를 규정한 "도사무분장규정", "부군처무규정"을 통해서도 당시 임시정부 내 경호임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1920년대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에서 나타난 '경호부(警護部)'의 활약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의열 및 항일무장 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호는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 주요 인사들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경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가 정착하는데 있어 1920년대의 시대적 정황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민간시큐리티에 대한 전문교육과정과 연구경향을 분석함으로서 시큐리티의 산업과 시장수요에 대한 적합성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전국 4년제 15개 대학의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전문학회지인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대학에서의 시큐리티에 대한 전문교육은 전체 269개의 다양한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중 경호경비분야가 103개의 과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응급구조 및 레져스포츠 분야가 60개 과목,사회과학분야 46개 과목, 무도 및 사격분야 30개 과목, 비서사무분야 16개 과목, 어학분야 14개 과목 등으로 분포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권정훈(2007)과 안황권(2008)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비교 분석하였다. 안황권(2008)에 따르면, 전체 225편의 논문 중 민간경비에 관련된 논문이 45.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공경비(14.6%)나 범죄(14.6%)에 대한 논문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테러와 안전에 대한 논문도 각각 11.6%와 10.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시설경비에 대한 연구논문은 1편으로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다. 권정훈(2007)의 조사에 따르면 총 184편의 논문 중 기타분야(경찰, 범죄, 교정, 안전, 발전과제, 조사, 교과과정)에서 128편(70%)이 게재되었고, 다음으로는 경호경비학 관리 부문에서 39편(21%)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시설경비가 전체의 80.5%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신변 보호(12.2%), 기계경비(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비산업에 있어서 시설경비가 사실상 경비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경비원의 평균연령도 49.4세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 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촉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대학 연구자들의 표절, 위변조,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윤리제도의 무력화 등 연구부정행위의 원인을 살펴보고 연구윤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으며, 보완적으로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연구 관련 분야에 대한 책임자로 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연구윤리와 관련된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교수를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한 자문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연구자 개인 측면에서는 연구자들이 관습에 미루는 안이한 태도와 부정직성, 연구비에 대한 욕심 등이 주요한 이유로 파악되었다. 조직측면에서는 규정의 세밀성과 적용의 미흡, 검증시스템의 결여, 성과중심의 연구 환경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되었다. 연구자 개인적 이유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윤리교육의 정례화 및 횟수 증가, 개인적 벌칙 강화가 제시되었다. 제도적 이유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검증시스템의 강화, 고발자 신변보호제도 강화, 승진누락 등 벌칙제도의 강화 및 연구평가의 질적·양적 균형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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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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