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 열 자료에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여성, 고연령층 및 영세 업체 일자리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어려움에 따라 최저임금의 노동수요 위축 효과가 대부분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건설 현장에서 발생 되는 사고는 대부분 신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고령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취약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의 특성상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위험에 대한 인지력 부족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 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약근로자에 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IPA 분석을 통해서 취약근로자에 대한 안전의식수준, 안전관리 우선순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규근로자는 현장에 이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로 수시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정해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고용을 감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특히 취약한 계층은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고졸 이하 집단으로 나타났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理論模型)의 활용(活用) 대신에 수식(數式)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계측(計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企業別)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에 따른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신규고용(新規雇傭)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企業)의 임금체계상(賃金體系上) 정규임금(正規賃金)의 비중(比重)이 낮고 비임금노동비용(非賃金勞動費用)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産業別)로는 섬유(纖維) 의류(衣類)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이며 저임금부문(低賃金部門)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新規雇傭)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비율(比率)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企業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基本給)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失業保險制)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勤勞時間)보다는 고용수준(雇傭水準)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 내 관광객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960만명을 돌파하였다. 서비스업의 전체 사업장 및 근로자 역시 최근 5년간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173,996명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 수는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2012년 12월 기준) 근로자의 신규유입이 적고 노령근로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 발생율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제주도 내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현황 분석으로 향후 제주도 내 발생되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건설노동시장은 신규인력의 진입기피와 높은 이직률, 그리고 기존 숙련공들의 노령화로 인해 숙련공의 노동 공급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노동력부족의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외국인연수생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건설의 인력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 ${\cdot}$ 감독체계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건설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적인 고용정책 또는 고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책발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 고용체계와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8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6~28세 임금근로자 간 (특히 명문대와 다른 대학 출신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산업과 기업규모를 통제했을 때 다른 4년제 대학 출신 근로자에 비하여 상위 10위권 대학 졸업생의 상대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왔고, 경력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산업 내 임금격차도 상승하나 2000년대 후반에는 그 크기가 산업과 기업규모 통제 시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나아가 최근 대졸-고졸 임금격차의 상승에 명문대 임금프리미엄의 증가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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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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