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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atrimonial Property Contract)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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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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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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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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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 문제와 대책 (Management Policy and Safety Problem of School Food Services)

  • 하상도
    • Saf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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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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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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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재 성적표를 "양적 성공, 질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학교급식이 국가적 교육사업이 되어서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이 이루어지고 10,343개교에서 704만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가식량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소요경비 연 2조3천억원, 영양사 7,196명 등 63,145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산업군이라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의 70%만이 식당시설을 갖추고 있고 급식 만족도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의 원흉이 되어 국민적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1) 영양사 업무과중에 따른 시간부족, 영양사 지식정보 부족 등에 따른 식재료 및 위생관리 소홀, 2) 냉장, 냉동, 오염/비 오염 구획 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부족, 3) 교육인적자원부의 급식위생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담당 인력 및 정책적, 재정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식 안전대책은 아래 20대 과제를 추진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전략 1은 "우수한 식재료 위생관리"로서 "급식비 인상 및 현실화, 철저한 수입 농수축산물관리, 식재료 공급 및 전처리업 자유업에서 신고제, 허가제로 전환, GAP(우수농산물관리) 제도 도입, 생산이력제도(traceability) 도입, 급식원료 "품질인증 제도" 도입, 식품원료 전처리 시 세척, 소독프로그램 보급, 학교급식 식자재기준, 규격 설정, 과학적이고 쉬운 검수지침 개발 및 보급, 신속검사키트를 활용한 주기적인 미생물 검사 의무화, 위생 전문가에 의한 검수, 식재료별로 분산된 법령과 관리제도 정비(식품안전기본법), 급식식자재 공급 유통 과정의 감시 감독 강화" 등 13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2는 "급식위생 확보 인프라구측"으로서 "급식종사자 전문성 확보(조리/영양/위생), 급식전담기구(학교급식진흥원 /학교급식센터 등) 설치, 급식형태 다양화(위탁/직영 균형 발전), 학교급식법 재개정, 학교급식 HACCF제도 확대" 등 4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3은 "급식소 시설 설비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서 "급식시설 설비 현대화 (전처리실, 냉장고, 온장고 구비 등), 급식소 환경 개선 (상수 사용 확대 및 안전강화, 지하수 소독 강화, 정화된 공기 공급 등)" 등 2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4는 "급식위생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서 "전문적 단일기관 안전관리 (식품안전처)"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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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품종의 생태적 특성에 과한 연구. III. 파종기의 차이가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및 품종간의 차이 (Studies on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ice varieties in Korea. III. Effect of the different seeding times on the yield factors, and its varietal differences)

  • 이은웅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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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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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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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
  • 파종기의 이동이 수도의 출수기 및 기타 수량구성용소 등 제형질에 미치는 영향 및 품종간 변이를 알고저 50품종을 공시하여 3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15일간격을 두고 10회에 걸쳐 파종하고 20일묘와 40일묘를 이식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여 제I보로 '파종기 및 묘대기간의 차이가 출수기에 미치는 영향 및 품종간의 변이'를 보고한바 있다. 본보는 제1보에 계속된 것으로 40일묘이앙구에 대한 벼의 간장, 수장, 수수, 수종 및 고간종 등 수량구성요소에 대하여 1년간의 실험성적을 조사분석하였다. 제I보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파종기가 지연됨에 따라 출수까지의 일수가 단축되었으며 대부분의 품종은 제VIII파종기까지는 거의 직선적 단축경향을 보였으며 일부의 품종은 제IX파종기까지 그러한 경향을 보였고 제X파종기에서는 거의 전부가 출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파종기이동에 따르는 출수까지의 일수의 변화가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및 품종간의변이에 관하여 본실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장 : 간장은 파종기의 이동에 따라 출수까지의 일수가 단축되면 간장도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파종기에 있어서 품종적으로 보면 출수까지의 일수가 긴 것은 간장이 짧았다. 2. 수장 : 수장은 파종기의 이동에 따라 출수까지의 일수가 단축되면 수장도 단축되었으며 각파종기에 있어서 품종적으로 보면 출수까지의 일수가 긴 품종은 수장이 짧고 출수까지의 일수가 짧은 품종은 수장이 긴 경향을 보였으나 현저하지는 않았다. 3. 수수 : 1주수수는 품종 및 파종기를 통하여 출수까지의 일수가 길어 질수록 증가하였으며 단 제IX파종기에서 만은 출수까지의 일수가 길면 수수는 감소하였다. 4. 수중 : 1주수중은 품종 및 파종기를 통하여 출수까지의 일수가 길 수록 무거운 경향을 보였는데 제VII 및 제VIII파종기에서는 반대로 출수까지의 일수가 길면 1주수중은 가벼운 경향을 나타냈다. 5. 고종 : 1주고간중은 품종 및 파종기를 통하여 출수까지의 일수가 길어 질수록 무거운 경향을 보였다. 6. 신고비 : 신고비는 제1파종기로부터 점차 높아져서 제V파종기에 최고에 달하였고 각파종기에 있어 품종적으로 보면 제I∼제III파종기와 제VII∼제VIII파종기에 있어서는 출수까지의 일수가 길면 신고비는 낮고 그밖에 파종기 즉 보통재배인 제IV 및 제V, 제VI파종기에서는 출수까지의 일수가 길면 신고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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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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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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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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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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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진국 전파관리제도와 국내 전파관리 제도에 대한 조사 (Domestic Radio Waves Propagate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s Investigate the System Status)

  • 김성홍;석경휴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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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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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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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 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발명하는 사람들-제46호

  • 한미영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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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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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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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6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 개최/'발명의 달 5월' 행사 풍성히 열려/'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열려/;꽃꽃이 용기' 출원동향 급격히 늘어나/특허청 '소멸특허정보 서비스' 제공한다/김열 특허청 차장 승진 임명/BM 특허 출원, 개인은 줄고 기업은 늘고/5월부터 특허료, 우선심사신청료 인하/현장 스케치/특허청과 한국전력 기술.특허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독일과 '장미전쟁', 한국 승리/'제34회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전원 수상 기록/국제 특허 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특허청, 해외지재권 침해 소송비용 지원/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하는 'R&D 특허센터' 출범/'특허 고객 고층 해결 안방 서비스' 개시/한국특허정보원, 다양한 캠페인 통해 사회공헌 활동/특허청, 과학기술 전문인력 50명 특별채용/'특허기술이전 박람회' 개최/취업 위해 일본 기업에 IT특허 기술 유출/부조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주부에서 발명가로, 필요에 의해 발병이 시작됐습니다'/여주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 발명 활동 더욱 장려해야/무리에의 마가린/세계 상표제도 더욱 가까워져/특허청,'아시아 특허정보 허브'로 급부상/'2006 발명 특허 페스티벌' 개최/지리적 명칭, 신문제호 상표등록 안된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사업화에 3천89척원 지원/'찾아가는 심사 서비스' 대리인 사무소까지 확대/문화콘텐츠 식별체계 첫 선 보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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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의 전파관리제도와 주요선진국 전파관리 사전 사후 규제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Radio Regulations of the ITU Radio Regulations institutions and developed countries before and after regulations)

  • 최우진;신현식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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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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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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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 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 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영국의 근로복지(Workfare) 개혁에 관한 연구 :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Workfare Reform in Britain :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Ideological Change of Labour Party)

  • 문진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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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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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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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 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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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신고'의 경정배양에 있어서 모수의 수세, 경정의 채취시기 및 생장조절제의 영향 (In Vitro Shoot Tip Culture of Pear 'Niitaka' as Related to Tree Vigor Sampling Time and Plant Growth Regulators)

  • 이창후;김정선;김성복
    • 식물조직배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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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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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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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배 '신고'의 경정배양을 통한 급속대량증식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수의 수세와 채취시기 및 배지에 첨가되는 생장 조절제 NAA와 BA, sucrose가 경정배양의 각 단계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신초를 채취하는 모수의 수세와 채취시기에 있어서, 중 정도의 수세를 가진 모수로부터 6월에 채취한 경정이 배양확립단계에 가장 적합하였다. 신초생장은 BA 1.0, 2.0㎎/L의 단독처리구에서 가장 좋았으며, NAA의 첨가는 저조한 신초생장과 과도한 callus 발생을 야기하였다. 신초증식단계에서는 BA 단독처리로는 신초의 대량증식이 불가능하였으며, BA 2.0㎎/L와 NAA 0.01㎎/L의 혼합처리구에서 발근단계에 필요한 크기의 신초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었고, 30g/L 의 sucrose 첨가가 효과적이었다. 발근단계에는 NAA 0.1㎎/L 를 첨가한 1/4MS배지에서 높은 발근율(96%), 1, 2차 근수와 근장을 나타내었으며,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소식물체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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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 이상범;이효원;최경주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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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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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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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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