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수법의 시행기관으로서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개발·이용 및 보존관리를 수행하여야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지하수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기본연구로서 G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1/5,000 수문지질도를 시범작성하였으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청 및 각 자치구청에서는 이러한 대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이용하여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이용에 관련된 신고, 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수문지질도의 정보들은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하수관리, 통합정보시스템 내에 대단위의 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될 예정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1/5,000 수문지질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에 대한 분류체계가 정립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원의 현황을 통해서 민간경비의 다양한 해석과 사각으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는 총 5356개와 16만 3177명으로 나타났다. 현황으로 살펴본 민간경비업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나타났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체 수와 경비원의 수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기계경비원을 제외하고 53%~89%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었다. 두 번째, 시설경비에 대한 집중이다. 시설경비가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와 86%를 차지함으로써 경비업법에 의한 구분이 아닌 경비원은 곧 시설경비원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신변보호 업체 수와 경비원 수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신변보호 업체의 수보다 신변보호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허가만 유지, 시설경비업무와 경계모호, 신고 누락, 자체경비 전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특수경비업의 특수성이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의 한공보안파트너스,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경비를 자회사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수경비업체 수와 경비원 수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날로 증가하는 물류비는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육상물류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화물 운송의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체증 및 물류기반 시설의 미비,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물류비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육상물류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 중의 하나로 정보기술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영세한 기업들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복합화물주선업체인 (주) 대형물류와 함께 개발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화주의 화물 운송의뢰를 접수받아 이를 여러 운송업체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세관을 비롯한 터미날에 대한 각종 신고업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교통정보 및 화물 위치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운송업체의 공차율을 줄이고 화주에게는 자신의 화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현재 개발중인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항만물류원스톱서비스 시스템과 연계되어 차후에는 물류원스톱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인공신경망과의 모형결합을 통해 기존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통합예측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방법론은 크게 2단계 과정을 거쳐 예측모형으로 완성이 된다. 즉, 1차 모형단계에서 원시 재무시계열은 먼저 웨이블릿분석을 통해서 노이즈가 필터링 되는 동시에, 과거 재무시계열의 프랙탈 구조, 즉 비선형적인 움직임을 보다 잘 반영시켜 주는 다차원 주기요소를 가지는 시계열로 분해, 생성되며, 이렇게 주기에 따라 장단기로 분할된 시계열들은 2차 모형단계에서 신경망의 새로운 입력변수로서 사용되어 최종적인 인공 신경망모델을 구축하는 데 반영된다.ocioeconomic impacts are resulted from the program. It would be useful for the means of (ⅰ) fulfillment of public accountability to legitimate the program and to reveal the expenditure of pubic fund, and (ⅱ) managemental and strategical learning to give information necessary to improve the making. program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modeling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build up the practical socioeconomic ev
오늘날 날로 증가하는 물류비는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육상물류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화물 운송의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체증 및 물류기반 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물류비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육상물류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 중의 하나로 정보기술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영세한 기업들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복합화물주선업체인 (주) 대형물류와 함께 개발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화주의 화물 운송의뢰를 접수받아 이를 여러 운송업체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세관을 비롯한 터미널에 대한 각종 신고업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교통정보 및 화물 위치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운송업체의 공차율을 줄이고 화주에게는 자신의 화물에 대한 정보를 실 시간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현재 개발중인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한 항만물류원스톱서비스 시스템과 연계되어 차후에는 물류원스톱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MCRDR 이론이 적용된 전문가시스템들의 경우 MCRDR이론을 기본으로한 개발 툴로서 개발된 시스템들이 아니고 해당분야에서 MCRDR이론을 적용한 엔진을 직접 설계 구현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KEE(Knowledge Engineer for Experts) 시스템은 최근 개발된 MCRDR기반 전문가시스템 개발 툴로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가시스템 개발을 지양하고 MCRDR 이론을 기반으로 한 범용성 있는 전문가시스템 개발 툴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based Data Mining Architecture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귀납적 지식생성에 있어 귀납적 오류의 발생을 도메인 지식을 통해 설명가능 함을 보임으로 검증하고 아울러 이러한 설명을 통해 연역적으로 새로운 가설지식을 생성시켜 이를 가설검증방식으로 검증함으로써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의 통합 데이터 마이닝 접근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osed algorithm are faster and lower than the existing LMS according to increasing the step-size parameter $\mu$ in the experimentally computed. learning curve. Also we find that convergence speed of proposed algorithm is increased by (B+1) time proportional to B which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는 불필요 출동에 따른 기계경비원의 사기저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피로도 증가, 기계경비업자의 경영상 부담 증가, 고객의 불신으로 기계경비서비스 이용률 하락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경보 대책의 시스템적 해결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스템적 해결과제는 첫째, 기계경비업자는 최초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Security Consulting 및 Security Planning 시점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계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영상관제시스템의 설치 운용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감지기 결선의 구분설치가 요구된다. 넷째, 시스템의 주요 원인별 오경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세트 해제 알림음' 발생장치 설비 의무화를 검토해야 하며, 감지기별 특성에 따른 오경보 대책이 마련되어 표준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수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오경보 대책의 정책적 과제는 첫째, 교육훈련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계경비업자 스스로 개별적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경비업법"상의 직무교육시 오경보 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법제적 규제강화와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기관에서 오경보관련 서류를 표준화하여 서식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서류를 정기적인 신고사항이나 제출서류로 의무화한다면 향후 오경보 대책이 실질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좋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경보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 오경보 대책 협의회'와 같은 협력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넷째, 기계경비업자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관심과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Radio Regulation)에서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3000GHz이하의 주파수를 전자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ITU가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이중 업무를 분배한 주파수는 300GHz까지인데, 분배된 주파수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용 주파수 대역의 90% 이상이 3GHz 이하이다. 전파는 송신설비 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고갈 없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지만,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용 상의 물리적 유한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처음으로 전파관리법을 제정하여 전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 데이터'의 사회적 잠재성을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연계지어, 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빅데이터의 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주민 생활공간과 정부 업무공간의 이원화가 초래한 정부 행정서비스의 본원적 한계를 행정 프로세스의 외부 확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제기될 수밖에 없는 선결과제, 즉 주민 공간의 각종 사물데이터를 어떻게 행정 데이터 영역에 편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이로써 행정서비스 영역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조성이 신고와 신청에 의존하던 수동적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바꿔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L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도 알려졌다. 따라서 LMO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은 LMO 연구시설에 관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LMO 연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고등학교에서도 교육적 목적으로 LMO를 활용하는 실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LMO 연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LMO 연구시설 제도의 개념은 낯설고, 일반 연구시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운영 지침은 현장 교사들에게 이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LMO 연구시설을 지속하여 운영한 3개의 고등학교 사례를 찾아, LMO 연구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어려움과 그 원인을 탐색하고자 원인연쇄분석(causal chai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망설여지는 LMO 연구시설 신고'이다. 이는 '신고에 필요한 행정 업무'와 '학내 구성원 설득'이 어려움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둘째,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LMO 연구시설운영'이다. 이는 '유연하지 않은 연구시설 신고 및 폐쇄', '의료 폐기물처리', '현장과 맞지 않는 LMO 교육'이 어려움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어려움에 대한 심층 원인을 탐색한 결과 'LMO 연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학교 맥락에 대한 부족한 고려'가 중간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근본 원인으로 '교육현장과 운영기관 사이의 협력적 준비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하여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개방형 실험실 운영'과 '노하우 공유의 기회 마련'을 고등학교의 LMO 연구시설 운영 활성화 전략으로 제언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가 고등학교에 LMO 연구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교사나 학교가 참조할 수 있을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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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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