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식별의 기준으로서 식품이력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식품공급체인에 따라 각 단계별로 기록, 관리, 보관하는 이력정보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식품관련 산업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식별방법과 조화롭게 연계되지 않으면 그 효용성과 적합성이 낮아 산업현장과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체계와 국내의 식품관련 법규를 접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하는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실제 산업현장의 운영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총 20자리로서 해당 상품(식품)의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13자리의 GTIN 바코드, 표시기준으로 의무화된 6자리의 유통기한(제조년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1자리의 추가정보(공장식별코드 또는 생산관리단위)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여체계는 식품 산업과 유통(판매)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도입에 따른 투입비용을 최소화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기존의 식품관련 정책 및 규정과도 무리 없이 조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로고를 별도로 부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최소 판매 포장단위에 추가로 표기하기 위한 별도의 투입비용을 제거하는 효과도 고려하였다.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 연계 활용하여 식품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이력추적을 통한 위해식품의 신속한 차단 및 회수, 식품과 관련된 이력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표준화 방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서 위해식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하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회수과정과 검증체계 역시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와의 연계는 모든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서 기록되는 거래정보와의 연계로 유통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의 도입을 앞당길 수도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식품이력정보의 조회과정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표준화로 입력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바코드 인식기능에 유통기한과 추가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부가적으로 도입하면 스마트 기기나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식품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
본 연구는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신설 예정 농약인 펜프로피모르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공정 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펜프로피모르프는 모르폴린계 살균제로 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하여 곡류와 채소류에 발병하는 녹병과 흰가루병 및 바나나에 발병하는 시가토카병을 방제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농산물 중 펜프로피모르프의 잔류물의 정의 및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수입식품 바나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 및 검사를 위한 공정 시험법 마련이 시급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표농산물 5종(현미, 감자, 대두, 감귤, 고추)을 대상으로 시험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QuEChERS (Quick, Easy, Cheap, Effective, Rugged and Safe)법을 이용한 추출 및 정제법을 최적화하여 LC-MS/MS에 의한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펜프로피모르프의 시험법 정량한계는 0.01 mg/kg이며 5종의 농산물에 0.01, 0.1 및 0.5 mg/kg의 처리농도로 회수율 실험을 한 결과 평균 회수율은 90.9~110.5%이었고, 상대표준편차는 5.7% 이하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험실간 검증 결과 두 실험실간 회수율 결과에 따른 평균값은 88.6~101.4%이며 변이계수(CV) 또한 14.6% 이하로 조사되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이드라인(CAC/GL 40-1993, 2003)의 잔류농약 분석 기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에 적합한 수준임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험법은 국내 및 수입 농산물 중 펜프로피모르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공정시험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잔류물의 정의 및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능할 것이다.
수산 생물의 종에 따른 생물학적 다양성은 각기 독특한 성질을 갖는 다양한 효소들이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효소자원으로서 수산동물의 가공 부산물 또는 폐기물로부터 소화 관련 효소(digestive enzymes)의 회수와 산업적 이용의 잠재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산동물의 소화 관련 효소는 pepsin(Gildberg et al., 1990;1991), chymotrypsin, trypsin(Heu et al, 1995), gastricsin(Sanchea- Chiang and Ponce, 1981) 그리고 elastase(Bjarnason et al., 1993)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산동물과 같이 저온에 적응한 냉혈동물의 단백질분해효소는 육상의 온혈동물의 동종 효소보다 낮은 최적온도와 온도안정성 때문에 식품산업에 응용성이 넓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수산자원의 폐기물 및 가공부산물로부터 소화 관련 효소를 분리하여 식품산업에 있어서 가공보조제(processing aids)로서 이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중략)
세닥산은 pyrazole carboxamide계 살균제로 광범위한 곰팡이 병원균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trans-isomer와 cis-isomer 두 종류의 입체이성질체를 포함하고 이들은 유사한 독성학적 특징 및 살진균 활성을 가지고 있다. 세닥산의 잔류물의 정의는 농산물에서 미국(EPA)과 일본(JFCRF)에서 시스와 트랜스 이성질체의 합으로, 코덱스(Codex)와 유럽(EC)에서 모화합물로 설정되어 있다. 세닥산은 국내의 경우 2018년 수입식품 중 감자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이 최초 요청되었으며 국내 유통 농산물 중 잔류량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잔류물의 정의를 모화합물로 규정하고 적부판정을 위한 공정시험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세닥산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세토니트릴을 이용하여 진탕추출 후 실리카 카트리지를 이용한 정제 조건을 확립하여 LC-MS/MS를 이용한 시험법을 확립하였다. 세닥산의 결정계수($r^2$)는 0.99 이상으로 높은 직선성을 보여 주었고,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각각 0.001, 0.005 mg/kg으로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대표 농산물 5종(현미, 감자, 대두, 감귤, 고추)에 대하여 정량한계, 정량한계 10배, 정량한계 50배 수준으로 회수율 실험한 결과 평균 회수율(5반복)은 74.5-100.8%이었으며 분석오차는 12.1%이하로 정확성 및 재현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식품 규격위원회 가이드라인(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GL 40)의 잔류농약 분석 기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에 적합한 수준임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험법은 농산물 중 잔류할 수 있는 세닥산 안전관리를 위한 공정시험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식품의 종류, 연령에 따른 3종 식용적색타르색소의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식이를 통왜 실제 섭취되는 색소의 총 섭취량을 조사하여 FAO/WHO에서 설정한 일일섭취허용량(ADI)과 비교검토함으로서 ADI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섭취fid과 ADI간 안전수준평가 및 관련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빵, 과자, 사탕, 주류,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껌, 초콜릿 등 총 8종 369품목의 시료를 수집 한 후 분석 대상식품별로 함량을 측정하고 국민영양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식품의 종류와 연령에 따른 색소별 실제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시료전처리 후 HPLC법에 따라 정성$.$정량분석을 행하였을 때, 분석 대상식품의 회수율은 85.1∼100.4%로 양호하였다. 분석 된 결과로부터 일일추정 섭취량(EDI)을 산출한 결과, 대상식품별 색소의 총 EDI는 0∼1.632 mg/person/day의 범위이었으며 청량음료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 색소의 총 EDI는 0.512∼7.281 mg/person/day의 범 위로 13∼19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국민영 양조사표의 식품별 1인1일당 섭취량과 색소별 평균검출농도로부터 EDI를 산출하였을 때, 3종의 식용적색타르색소별 총 EDI는 각각 R2 0.742, R3 0.391, R40 2.018 mg/person/day로 각 색소의 ADI를 국민평균체중 55 kg으로 환산한 5.S∼385 mg/person/day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식이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적색타르색소별 일일 추정섭취량은 FAO/WHO에서 평가된 ADI의 0.5∼7.1%이었으며, 총 식용적색타르색소의 섭취량도 ADI 대비 약 0.8%로 식품을 통한 섭취는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발리다마이신 에이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로 이탄당인 균당을 2개의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trehalase)의 작용을 저해하여 균 증식을 억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벼, 고추, 복숭아, 마늘, 양파, 참다래 등에 세균성 병해를 방제하기 위해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외의 경우 일본에 잔류허용기준(MRLs)이 감자 포함 43품목에서 0.05-0.06 mg/kg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유럽은 0.01 mg/kg 일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잔류물의 정의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농산물의 경우 잔류물의 정의는 일본에서 모화합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화합물로 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발리다마이신 에이의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정시험법을 개발하였다. 분석기기는 발리다마이신 에이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성과 감도가 우수한 LC-MS/MS를 분석기기로 선정하였고 메탄올/물(50/50, v/v)을 이용하여 진탕 추출 후 HLB 카트리지를 이용한 정제 조건을 확립하여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발리다마이신 에이의 직선성은 결정계수($r^2$)가 0.99이상으로 우수하였으며,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각각 0.005, 0.01 mg/kg으로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대표 농산물 5종(현미, 감자, 대두, 감귤, 고추)에 대하여 정량한계, 정량한계 10배, 정량한계 50배 수준으로 회수율 실험한 결과 평균 회수율(5반복)은 72.5-118.3%이었으며 분석오차는 10.3% 이하로 정확성 및 재현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증 결과 각 농도별 발리다마이신 에이의 평균 회수율은 70.9~117.7%이었고, 상대표준편차(RSD)는 7.9% 이하로 조사되었다. 두 실험실간 회수율 결과에 따른 평균값은 75.9~112.7%이며 RSD는 18%미만으로 본 연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이드라인(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GL 40)의 잔류농약 분석기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에 적합한 수준임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험법은 농산물 중 발리다마이신 에이의 잔류검사를 위한 공정시험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사 농산물에 대한 적용도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향후 국내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잔류농약 검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건강식품 및 원료의 유효성분 및 위해요소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의 기초조사로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식품에 관한 이용실태 조사와 건강식품에 대한 객관적 지식정도 조사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 및 협조가 가능한 20세 이상의 일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1995년 10월부터 96년 2월에 걸쳐 직접 방문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882부를 회수(회수율 88%)하였으나 이중 불완전한 응답 23부를 제외한 859부(유효회수율 86%)를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하여는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교차표를 이용하여 결혼 여부, 월수입, 교육정도 등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의 통계적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건강식품에 관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로는 응답자의 58.8%가 건강식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68.2%는 건강식품의 효능을 믿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에 대한 가장 큰 기대효과는 전체적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59.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부정적 견해로는 과대선전(52.1%)이라고 응답하였다.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 선택 경로로는 주로 친지의 권유나 소개(30.6%)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식품법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등록관리사실은 63.7%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건강식품의 행정적 관리사실에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의 등록관리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강식품의 종류로는 로얄제리(22.7%), 스쿠알렌(16.0%), 정제어유(15.1%), 유산균(10.6%), 알로에(8.8%)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과 약품(또는 한약)과의 차별인식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4.2%가 건강식품과 한약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잘 알고있는 건강식품의 종류와 약품(또는 한약)의 종류를 묻는 두 문항에 모두 인삼(22.7%, 41.7%)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건강식품과 약품의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계몽과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중에 잔류하는 설파메라진(SMR), 설파메타진(SMT), 설파모노메톡신(SMMX), 설파디메톡신(SDMX), 설파퀴녹살린(SQX), 후라졸리돈(FZ), 죠렌(ZOL) , 에토파베이트 (EPB)등 합성항균제 8종에 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동시분석 방법을 검토하였다. 동시분석파장으로 270nm, 이동상 용매로는 0.05M Oxalic acid : Acetonitile(22: 78), 시료 추출용매로 물과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였고 세정과정은 헥산/물. 물/디클로로메탄 분배를 이용하였다. 각 시료에 합성항균제 표준용액을 첨가하고 위의 과정을 거친 최종 추출액을 HPLCdp 주입하여 나타난 각 합성항균제의 분리는 좋았고, 각 시료에서의 대상 합성항균제들의 회수율은 쇠고기에서 74~99%, 돼지고기에서 73~99% 닭에서 75~96%로 나타났다. 검출한계는 SMR, SMT, SMMX, SDMX, EPB에서 5 ppb, SQX, FZ, ZOL에서 8ppb로 나타났으며 각 합성 항균제들의 흡수파장시험 및 pH 변화에 의한 피크분리실험에서 실제 업무수행 중에 검출된 약제를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HPLC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LC-MS/MS법을 적용하여 농산물에 함유된 pyridine계통의 제초제 Clopyralid의 잔류분석법을 확립하였다. 대표적인 농산물로는 귤, 고추, 대두, 감자 및 현미를 선정하였고 acetonitrile에 의해 추출된 성분을 QuEChERS법을 변경하여 정제법으로 사용하고 LC-MS/MS를 사용하여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Clopyralid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최적 분석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검출한계는 0.001 mg/kg, 정량 한계(LOQ)는 0.01 mg/kg이었다. 각 대표 농산물에 대한 정량한계, 정량한계의 10배, 50배 수준에서 회수율을 검토한 결과 모든 처리 농도에서 81.7~105.8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모든 수준에서 20 % 미만의 분석오차를 나타내어 잔류분석기준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Clopyralid분석법은 검출한계, 회수율 및 분석오차에서 국제적 분석기준을 만족하는 분석법으로 농산물에 따라 정량분석법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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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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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