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맛이나 품질, 위생상태에 대한 평가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많이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들이 이용할 식품접객업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관계망서비스상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실질적인 위생상태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평가와 실제 식품접객업소의 음식 위생 상태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식품접객업소를 선정하였으며, 동일 업종에 따라 대중의 평가가 좋은 업소 6곳과 좋지 않은 업소 6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각 업소에서 제공하는 주 요리 및 반찬에 대한 일반 세균수 및 위생지표세균(대장균군, 대장균)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세균의 검출률과 세균수는 소비자 평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대장균군의 경우, 소비자 평가가 좋은 업소에서 평균 2.3 log CFU/g(검출률 62.5%), 평가가 좋지 않은 업소에서 평균 3.2 log CFU/g(검출률 70.8%)으로 나타나, 평가가 나쁜 업소에서 오염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장균의 경우도 평가가 나쁜 업소들이 검출률(25%)과 평균 세균수(0.8 log CFU/g)가 평가가 좋은 업소들(검출률: 8.3%, 평균 세균수: 0.5 log CFU/g)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의 소비자 평가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점검 및 관리 시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의 소비자 평가 자료를 활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위생상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264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조리책임자)들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이 70.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을 보면 63.7%가 고졸이었으며, 업종에 있어 경양식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연령층이 낮고 학력이 높았다. 위생교육은 전체 업소의 66.5%가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업종은 한식 업종(83.1%)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업종은 경양식 업종(55.6%)이었다. 종업원의 96.6%가 더러운 것을 만진 후에 손을 씻었으며 돈을 만진 후에는 77.5%가, 전화 사용 후에는 51.7%가 손을 씻고 있었다. 또한 58.5%는 주방 내에서 전용신발을 착용하며, 55.4%는 위생복을 착용하지만 모자를 착용하는 비율은 10.6%밖에 되지 않았고, 악세사리의 착용에서 반지는 13.6%, 팔찌는 8.5%, 시계는 14.3%가 착용하고 있었다. 위생점검표는 24.2%만이 보유하고 있었다. 도마는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1회 소독이 74.8%로 조사되었다. 경양식 업종은 55.4%로 다른 업종보다 낮게 나타났다(p<0.01). 칼은 조사대상 업소의 71.6%가 매일 소독하고 있었으나 경양식 업종은 59.4%로 낮게 나타났다(p<0.01). 행주는 조사대상 업소의 92.7%가 매일 소독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양식 업종이 81.5%로 다른 업소보다 낮게 나타났다(p<0.01). 조사대상 업소의 81.8%는 정기적인 방충 방서 작업을 시행하였고 쓰레기통의 조리실과 옥외용의 분리는 조사업소의 83.1%가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작업종료 후 작업장 바닥의 청소에서 97.3%는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있으나 소독은 68.2%만이 실시하고 있어 소독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식품접객업소의 93.3%는 조리된 음식과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한번 해동시킨 식품을 다시 냉동하여 사용하는 업소의 비율도 49.8%로 조사되었다. 19.4%는 배식 후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냉동식품을 해동시킬 때는 식중독의 위험이 높은 실온에서 9.4%가 해동시켰으며, 특히 갈비 업종의 경우 66.7%가 실온에서 해동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가 낮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들이 종업원에게 위생교육을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위생교육 내용에서도 식당시설, 기기 등 취급시의 손세척 실시와 도마소독, 작업장 바닥 소독이 미비하므로 소독의 중요성과 소독방법에 대해서도 강조하여야 하겠다. 식품 취급시 조리된 음식에 대한 온도관리가 미비하고 해동시의 온도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특히, 위생에서 온도-시간관리의 개념이 매우 부족하므로 식품 접객업소의 경영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전국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얼음 500 품목의 미생물학적 오염도 평가 (지표세균 및 식중독미생물)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수거한 얼음의 일반세균 평균값은 서울지역이 $2.31log_{10}CFU/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도지역이 $1.83log_{10}CFU/g$으로 가장 낮게 검출되었다. 식중독 관련미생물(S. aureus, L. monocytogenes)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제빙기얼음과 포장판매얼음을 비교한 결과 포장판매얼음의 일반세균 평균값이 $0.45log_{10}CFU/g$ 더 낮게 검출되었다. 접객업소는 베이커리 매장, 디저트 매장, 음료 매장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디저트를 판매하는 접객업소 얼음의 일반세균 평균값이 $2.37log_{10}CFU/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의 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제빙기 및 포장판매얼음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위생과 함께 주기적인 얼음제조 설비의 세척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1. 환자발생 규모는 10명 이하가 $38.0\%$로 가장 많았고 50명 이상의 대규모 발생도 $13.0\%$이었다. 대규모 환자발생은 세균성 식중독이 원인이었다. 2. 전체 식중독에 $67.3\%$가 7월부터 9월에 집중되어 계절의 변화에 영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brio에 의한 발생은 특히 하절기에 높았고 Salmonella, Staphyloccus는 상대적으로 연중 계속해서 발생 가능성을 보였다. 독성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계절과 무관하였으나 식물성 식중독은 7, 8월에 집중되고 있다. 3. 세균성 식중독이 $56.2\%$, 독성물질에 의한 식중독이 $17.8\%$이었다.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은 Vibrio $35.4\%$, Salmonella $27.2\%$, Escheri-chia coli $17.7\%$, Staphylococcus $17.7\%$ 순이었다. 독성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식물성 식중독이 $64\%$로 가장 많았다. 4. Vibrio 식중독의 주원인식품은 해산물이지만 cross-contamination에 의해 오염된 다른 식품으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almone-lla 식중독은 관혼상제시 거의 빠지지 않고 제공되는 돼지고기 편육이 주원인식품이었다. 5. 전체 식중독의 $76.8\%$가 가정과 식품접객업소(구내식당 포함)에서 발생되었으며, 특히 도시지역은 $66.4\%$가 식품접객업소에서 농촌지역은 $58.9\%$가 가정에서 발생되어 지역간의 차이를 보였다. 6. 독버섯은 독성물질에 의한 식중독의 주원인식품으로 농촌가정에서 일상식을 통한 섭취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자의 발생이 가장 많은 치명적인 원인식품이었다. 7.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된 식중독의 주원인식품은 해산물이며, 덜익혀지거나 생선회 같이 날것을 섭취하여 발생하였다. 8. 생일잔치 및 회갑연, 결혼 피로연, 문상, 제사 등의 관혼상제시 발생되는 식중독은 농촌지역의 가정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구내 식당 및 관광지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이 많은 것은 이들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가 미비하여 대규모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고온 다습한 여름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보기 위해 경기지역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관리 수행도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 5종의 구매 특성, 전처리 특성 및 보관 특성을 조사하였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종사자는 위생관리 수행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단지 6.8% 응답자만이 염소계 소독제를 전처리에 이용한다고 하였다. 식재료의 보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식재료를 전처리 후 위생봉투와 밀패용기에 넣어, 냉장보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6% 또는 14.9%의 응답자가 각각 전처리한 식재료를 주방 또는 식당에 상온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5%의 응답자는 조리 전 전처리한 식재료를 6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시 살균소독제를 활용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하여 식재료를 적절하게 밀봉, 냉장보관 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대형식품접객업소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각 3곳씩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리기기 및 용기(칼, 도마, 행주, 집게, 바구니 등),조리종사자 손 및 조리 작업환경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를 분석하였다. 일부 한식당 조리수와 음용수의 일반세균 및 대장군균수가 $10^5\;CFU/mL,\;10^2{\sim}10^3\;CFU/mL$범위로 검출되어 기준치에 부적합하였다. 특히 끓여서 식힌 보리차를 제공할 경우 음용수에 대한 미생물적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양식당과 일식당의 음용수도 기준치에 부적합하였다. 모든 유형의 업소에서 대부분의 조리기구의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수가 기준치인 $2.5{\times}10^3\;CFU/100cm^2,\;1.0{\times}10^1\;CFU/100cm^2$를 초과하여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식당의 칼, 도마에서 E. coli가 $10^1{\sim}10^2\;CFU/100cm^2$ 검출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였다. 대부분 업소에서 맨손으로 작업하였으며 조리종사자의 손의 일반세균 수 범위는 $10^2{\sim}10^7/hand$, 대장균군의 범위는 $0{\sim}10^6/hand$로 그 수치가 높아 손에 의한 음식물의 오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한식당 조리종사자 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1.3{\times}10^3/hand$로 검출되어 조리종사자의 손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대와 주방에서의 일반세균 및 진균의 공중낙하균이 최고 52 CFU/plate/10 min, 19 CFU/plate/10 min로 검출되어 작업환경 오염도가 높았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냉장고 내의 공중부유물 오염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접객업소의 작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의 식품안전관리 인식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서울시 식품 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들 535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 및 업체의 일반사항, 기후변화와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인식, 식품위생관리 기준 중요도 및 수행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조사에서 절반 이상인 277명(52.2%)이 '기후변화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39명(7.3%)이었다.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59명(86.6%)의 응답자들이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관리 기준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74^{\circ}C$에서 1분 이상 식품을 완전히 익혀서 제공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자 역할을 조사한 결과, 위생 관리 지침과 자체적 환경 정화 및 방역 수준은 높은 반면,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은 낮은 수준이었다. 응답자들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 관리 지침을 본적이 있는 경우가 163명(32.5%)이었으나 '본 적 없음'과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7명(47.2%), 101명(20.1%)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은 기후 변화 및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위생 교육과 식품안전 관리 지침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위생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빵류 20건 및 서류가공품 30건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중 감자튀김 20건을 대상으로 가열조리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분석하였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냉동식품의 조리 전·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과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에어프라이어 조리 후 빵류 4건에서 0.167-0.401 mg/kg, 서류가공품 24건에서 0.071-0.694 mg/kg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은 모든 제품에서 0.118-0.977 mg/kg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인 1 mg/kg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benchmark level (0.5 mg/kg)을 초과한 냉동 제품 3건을 튀김기 조리법으로 가열 조리하였을 때, 서류가공품 1건이 국내 권장규격을 초과하여 1.83 mg/kg으로 검출되었다.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국내 노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시중 판매되는 더치커피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경기도 내 커피전문점에서 유통되는 더치커피 70건을 대상으로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진균류 오염도를 조사하였으며 추출방법에 따른 일반세균과 진균류의 오염도를 비교하였다. 일반세균수는 0.74-6.21 log CFU/mL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식품 유형에 따른 평균 검출량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3.04 log CFU/mL)이 액상커피(2.08 log CFU/mL)보다 높게 나타났다. 액상커피는 검출된 6건 중 3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이었다. 식중독 원인균은 70건 모두 불검출이었다. 진균수는 0.70-4.00 log CFU/mL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식품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추출방법에 따른 미생물 오염도는 원두 혼합 여부와 추출 시간에 따라 비교하였으며, 일반세균수와 진균수 모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시중 유통되는 더치커피는 일반세균과 진균류에 대한 오염도가 높으므로 위생적인 관리와 적절한 온도 유지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쓰레기는 여러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나오므로 퇴비화 시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퇴비화에 적합한 쓰레기만을 분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발생원에 산재하는 퇴비화 가능 쓰레기의 총량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쓰레기의 적정 수거체계는 물론이고 필요한 퇴비화시설의 규모 및 갯수도 산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퇴비화 대상인 음식물찌꺼기의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원단위의 실측은 업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가 또는 이용객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업소의 면적과 이용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계식을 유도하고, 이를 실제의 발생량 추산에 이용한 결과를 통해 원단위 측정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면적 기준과 이용자수 기준의 실측자료의 상대분산값은 각각 62.5와 52.8로 비슷하지만 이용자수 기준의 실측자료가 상대적으로 다소 변화가 적었다. 업소의 면적과 이용자수간의 상관성에서는 선형회귀분석결과 Y=0.244X+59.0인 관계가 구해졌으며, 이 때의 상관계수는 0.904이었다. 반면 Monod식 형태의 회귀분석에서는 Y=616.5X/(X+1215.4) 인 관계가 구해졌고 이때의 상관계수는 0.720으로 구해졌다. 선형회귀분석결과에서 얻어진 관계식을 이용하여 서울과 전국의 음식물찌꺼기 발생량을 산출한 결과는 2043.9톤/일, 9014.0톤/일과 같았고, 면적기준의 실측 원단위자료를 모든 면적의 업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는 821.3톤/일과 3821.0톤/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1994년의 퇴비화 의무대상업소의 발생량은 집단급식소 9.3톤/일, 식품접객업소 3.3톤/일로 산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찌꺼기의 발생량을 산출하기 위한 원단위 발생량의 실사는 실측지점을 줄이면서 실측지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용객 기준의 측정방법이 바람직하며, 이는 특히 업소의 면적이 통계자료로 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효하리라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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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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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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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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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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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