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등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pm}$50%) 안에서 이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기타시설 또는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관거시설은 관거, 맨홀(manhole), 우수토실, 물받이, 연결관, 침투시설, 저류시설, 펌프장 등을 포함하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맨홀은 배수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일정거리마다 설치되고 있으며,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합류하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한다(환경부, 2011). 그러나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1)에서 합류맨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T형 합류맨홀에 관한 개략적인 표만 제시되어 있을 뿐, 4방향 합류맨홀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 손실의 저감 및 배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맨홀내 설치되는 인버트는 미국의 형태 및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거시설의 시설의 합리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버트가 설치된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흐름특성 및 수두 손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버트가 설치된 4방향 합류맨홀 손실계수 산정 및 흐름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리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맨홀은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1)의 표준 1호 맨홀을 1/5로 축소하였고, 인버트는 설치되지 않은 조건(CASE A), 반원형 인버트(CASE B), U형 인버트(CASE C)를 각각 실험하였으며, 실험유량으로 총 유출량 (Qout)은 $2{\sim}5{\ell}/sec$, 총 유출량에 대한 측면 유입량($Q_{Lat}$)의 비($Q_{Lat}/Q_{out}$)는 0~1 조건으로 변화시키면서 흐름특성 및 손실계수를 산정하였다. 실험결과 측면유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CASE B와 CASE C는 CASE A보다 맨홀 내 수심이 약 3~7%정도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측면유량비의 증가에 따른 손실계수 산정 결과, CASE B는 CASE A 보다 약 30%정도 손실계수가 증가하였으며, CASE C는 CASE A보다 약 35%정도 손실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인버트의 형상이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손실 저감 및 배수능력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맨홀 내 통수능력을 저하시켜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배수능력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기 사용되는 인버트의 개선이 필요하며 관거시설의 배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개선된 인버트의 형상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글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을 예측할 경우; 소음영향평가시 계획한 도로변에 방음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리고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방음 시설의 구조와 설치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음시설물에 의한 차음 효과예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언급하였다. 방음시설물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그 설치범위 등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특히 환경영향 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방음시설물 설치기준과 정밀 한 차음효과 예측법을 하나의 통일된 규정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문 에 언급한 요소들을 참조하여 기존의 방음벽설치 지침을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실세계에 근접한 소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음 원과 소음전파 공간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소음을 공정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적합한 대상지역별 도로교통소음예방 규제기준값을 법규에 명시하여야 하고, 현재 교통로 주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지로 확보한 부지안에 설치하고 있는 방음벽은 최대한 소음원에 근접하여 교통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하여야 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평균적인 의미의 주차유발원단위로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창고시설 등 9개 설치대상 시설물 그룹에 13개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시설물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 없이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주차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승강편의시설설치의 전기분야설계기준 비교, 검토의 목적은 승강편의시설 이용자의 부상을 방지하고 시스템 부품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기계고장, 인간의 실수, 또는 반자연사건이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서 언제 일어나든지 간에 서비스 INTERRUPTION의 범위와 지속시간을 제한하는데 있다.
교통신호기는 다양한 교통 통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써, 교통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통제시설이다. 그러나 현행 부적절한 신호기 설치 및 미설치로 차량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 는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 제시된 9가지 신호기 설치기준중 보행자 신호기 설치 기준에 대하여 국내 도로상황 및 보행자 특성 등에 맞는 새로운 설치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행자가 보도상에서 기다릴 수 있는 최대한도 대기시간은 단일로상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설정하였으며,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위한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을 도로폭 관련 차로수별로 도출하였다. 왕복 2차로 도로인 경우 차량 교통량은 시간당 990대, 4차로인 경우 420대, 6차로인 경우 120대를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위한 최소 차량 교통량 기준값으로 하고, 차로수에 무관하게 보행자 교통량은 시간당 150명을 최소 기준값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 상관관계에 의한 신호기 설치, 설치고려, 미설치 영역을 그래프로 작성하여 실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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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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