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시민사회단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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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집행기관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효과에 미치는 영향 - 위계선형모형(HLM)의 적용을 중심으로 - (Implementation agency effect on Self-Sufficiency of Participants in Self-Support Program)

  • 이영철;김소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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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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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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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자활사업 집행기관에 따라 참여자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형태 그리고 자활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광주시 18개소 자활사업 참여자가 응답한 총 602사례를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대부분이 고령, 저학력, 좋지 않은 건강수준을 가진 여성들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인적자본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활만족도와 자활효과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여 자활사업 참여가 이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정정도 기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 참여자들 사이 80% 이상의 여성 비율, 45세 이상의 고령, 중졸 이하의 저학력, 약 95%가 기혼자들, 2명 이상의 가구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사회복지기관보다 건강이 더 양호하였고, 차상위계층 이상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자활성공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자활공동체 참여비율이 높았고, 자활사업에 잔류하고 있는 기간이 짧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셋째, 자활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과 자활사업 참여형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여부는 자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 단체일수록 자활효과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정책이라도 그 집행기관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사업내용의 전개방식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서비스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The Process of Archiving Sewol Accident and its Meaning)

  • 안병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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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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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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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세월호 사건은 해난사고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이며, 사건의 전개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생산되는 기록을 살펴보았다. 기록화는 안산의 시민들이 구성한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와 기록관리단체와 전문가들이 결성한 세월호시민아카이브네트워크가 시작하였으며, 두 단체는 가족대책위원회 산하로 통합되어 416기억저장소를 구성하였다. 세월호 사건 기록은 증거성과 역사성을 갖는 사회적 역사적 기록이며, 수집과 동시에 활용하고 기록전문가들이 기록을 생산하며 생산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건 기록화는 공공기록과는 다른 내용의 기록을 수집하여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며, 동시대의 기록화, 사회참여운동기록화, 지역사회 기록화의 성격을 갖는다. 세월호 기록은 진상 파악 뿐 아니라 공동체 재건과 치유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사건기록화에서는 기록화 여부의 판단과 예비조사가 필요하며, 기록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느슨한 형태로 구성하고 교육에도 사건기록화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건 기록화는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록학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2006년 고령화 패널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 분석 (Analysis of Multi-level Effectiveness on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at KLIPS 2006)

  • 허성호;김종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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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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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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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가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고령화 패널 조사(2006)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년기에 해당하는 4,032의 대상자(남자 1,696명, 여자 2,336명)를 선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신체적 요소에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건강상태와 일상생활활동능력을 측정하였고, 정신적 요소에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적 어려움과 우울증(ces-d)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요소는 사회적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은 차이검증과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효과와 영향력의 비교분석을 통해 모형검증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와 일상생활활동능력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인 정신적 어려움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증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소에서는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모임, 자원봉사모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창회모임, 정당/시민단체, 기타모임에서는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활동능력과 주관적인 심리적 어려움 및 사회적 참여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a Street Performance)

  • 이장희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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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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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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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거리 공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거리 공연(또는 거리 예술)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 징표는 '공공장소'와 '예술행위'에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행위'라 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예술성의 수준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 공연의 규모, 예술행위의 장르를 불문하고 거리 공연 또는 거리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거리 공연은 개방된 길거리에서 행해짐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누구나 거리공연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리 공연은 주류적 예술문화보다 더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예술행위라 볼 수 있다. 다만 거리 공연이 유행하고 보편적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하지만 거리 공연을 뭔가 이질적이면서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예술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거리 공연을 자유롭게 행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타당하다. 거리 공연이 사회적 유해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에서 거리공연을 적극적으로 조례로 규율하고 있지만, 거리 공연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거리 공연에 관해 제기되는 주요 쟁점별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컨대 공연 무대를 설치하는 대규모 거리 공연에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거리 공연으로 인한 생활소음의 규제를 받기 위해 "소음 진동관리법"상 거리 공연에 관한 근거 규정과 소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거리 공연이 문화 현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리공연가의 법질서 준수 노력, 거리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문화적 관용태도, 그리고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국가적 보호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