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항공기 및 관련 부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및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의 제반 특성이 감항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어 감함당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항공기와 관련 부품의 승인은 법에 의한 감항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러한 평가 절차를 거쳐서 승인된 항공기는 비로소 감항성을 인정받아 운항이 허락되고, 또한 승인된 관련 부품은 항공기에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에서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IMO가 제정한 절차에 따라 IMO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협약에서 활성물질이란 유해 수중 생물과 병원균에 대하여 바이러스나 균류를 포함한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작용을 하는 물질 또는 생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IMO 해양환경 보호위원회에서는 2008년 10월까지 13개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기본승인을 부여하였고 4개의 처리장치에 최종승인을 부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한 절차서(G9)"와 "GESAMP-BWWG의 정보 수집과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에 근거하여 기본승인과 최종승인의 절차와 문서의 요소를 고찰하였고, IMO로부터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은 처리장치의 승인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이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응용체계 보안성 평가. 승인 제도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응용체계는 동일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운영환경과 이용목적에 따라 보안 요구사항을 달이함으로 적절한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응용체계의 보안성을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절차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평가. 승인 절차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을 기술하였다.
외부인들이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시설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순 인증 절차가 아닌 BLE 비콘과 영상데이터를 활용한 비승인자 감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BLE 비콘의 데이터를 받은 후 UUID 값과 RSSI 값을 서버로 전송한다. 이후 전송된 데이터들로 핑거프린팅 기반 RadioMap을 구성하고 RNN 기반 딥러닝 학습을 진행하여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도출한다.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서버로 전송되며, YOLOv4를 이용하여 객체탐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한 후 Person 클래스를 추출한다. 이후 승인된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에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더하여 인증 과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비승인자들을 추적한다. 본 논문은 COVID-19로 인해 시설물 인증 절차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QR코드를 이용해 인증 과정 절차의 진행 방식으로 시스템에 대한 확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WTO체제에서 정보통신표준화 분야의 국제규범 역할을 담당하고 ITU-T는, 이 분야에 대한 신속한 표준화 요구 등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최근 표준승인절차를 개정하고 민간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ITU-T의 새로운 표준승인절차는 초안이 성숙된 후 승인까지 최소 2개월 정도로 단축함으로써, 짧아진 기술 수멍주기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ITU에서는 기술적 표준화에 대한 민간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는 기존의 ITU가 가지는 국제규범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새로운 표준 제정절차와도 관계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표준승인절차(AAP ; Alternative Approval process)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및 민간의 참여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함과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ITU 개혁에 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표준화 방향 설정에 대한 토대를 제시코자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이를 판매 또는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체신부 정보통신국에서 입수한 체신부고시 제1993-40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을 전기통신 관련 사업자들에게 유익하리라 사료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형식승인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 관련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절차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을 다루고 있다.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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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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