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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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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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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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는 해운산업에서 선박의 자율화 수준에 따른 선원의 역할 변화와 해기사 자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자율화 수준 2등급에서 적정한 승무 정원 유지를 위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에 자율화 기술 발전에 따른 선박의 도입시 해기사의 배승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Kim, Hong-Tae;Lee, Seung-Hyeon;Jang, Jun-Hyeok;Ha, Uk-Hye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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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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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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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97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상선에 30-40명의 선원이 탑승했었지만, 최근에는 선박의 자동화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점점 선원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양사고의 약 80% 정도가 human error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중의 하나는 선원 1명당 부과되는 작업량 과다에 있기도 하다. 즉 선원수의 감소는 업무 또는 작업량의 증가를 가져왔고, 하루에 14-18시간 일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사고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원수의 감소 범위 산정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원수 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 및 산정자료는 없지만, 최근 IMO, 미해안경비대 (US Coast Guard ; 이하 USCG) 등에서 안전승무정원(safe manning)에 관한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안전승무정원의 평가모델에 대한 최근 국내외 연구현황을 정리하고, 국내 수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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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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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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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bout 90.5 % of barge-towing tugs weigh less than 200 gross tonnage and most are served by the master alone. They are also not subject to the regulations on the working hours and manning levels stipulated in the Seafarers' Act. Therefore, the master of barge-towing tugs cannot take sufficient rest during the navigational watch. Moreover, barge-towing tugs do not satisfy the human seaworthiness due to the inevitable performance of the navigational watch which must be alternately undertaken with an unqualified person, called the "Boatswain". Furthermor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master or owner of a tug fails to comply with the additionally required minimum manning levels stipulated in the Ship Of icers' Act when a tug tows a barge. This study reviews the following: (1) the regulations on the working hours and manning levels that are stipulated in the Seafarers' Act, (2) the regulations on the minimum manning levels for ship of icers of the tug's deck part that are stipulated in the Ship officers' Act, (3) marine accidents in the barge-towing tugs. As a result I suggested that one additional deck officer should be on board when a tug tows a barg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inimum manning level for ship of icer on the deck part in order to prevent marine accidents of tugs effectively. Especially, the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the Serious Accident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7, 2022. If marine casualties occur continuously at sea due by the same cause, and the cause of such marine casualties would be turned out by the fatigue of the ship of icer caused by insuffici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administrator of competent Authorities of Maritime and Port could be punished, so it seems to prepare for it.
Kim, Hong-Tae;O, Seung-Bin;Jang, Jun-Hyeok;Park, Jin-Hyeong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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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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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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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내외 해양사고 통계에서 선원 피로가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USCG의 보고에 의하면 선박충돌 및 좌초사고를 포함한 중대한 해양사고에서 인간과실의 원인으로 선박승무원의 피로가 약 16%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명손상사고의 약 33%가 피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USCG, 1996). 또한 영국 해양사고조사국(MAIB)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전체 해양사고의 1/3에서 선원피로가 사고원인으로 기여하였음이 확인되었다(MAIB, 2004). 2003년 스웨덴에서의 연구결과 약 73% 정도의 당직근무자들이 당직근무 기간 중 최소 1회 또는 그 이상 졸음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KMST, 2012). 최근 개최된 IMO 인적요소훈련당직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 HTW) 회의에서는 MSC 74차에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피로에 관한 지침서(Guidelines on Fatigue)"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 IMO에서 논의 중인 "피로에 관한 지침"의 개정안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피로위험관리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number of ships and marine officers in the coastal shipping in order to successfully solve the problem of the shortage of manpower. Then it forecast the number of costal ships by ship size and the demand of coastal marine officers by applying the crew quota of the Ship Personnel Act. In addition, The supply of manpower was predicted using the Markov model, reflecting the number of turnover and retirements by year, as well as the number of new entrants and incomer from ocean-going shipping. As a result of forecasts, the demand for coastal marine officers is forecast to increase from 6,057 in 2023 to 7,079 in 2030, and the supply is forecast to decrease from 5,771 in 2023 to 5,130 in 2030, showing that the manpower of shortage is worsening.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the shortage of lower-level licensed coastal marine officers and objectively forecast the demand and supply of manpower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In order to resolve the manpower shortage, it was proposed to expand the training and supply of 5th and 6th grade low-level licensed coastal marine officers.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useful data to solve the problem of shortage of manpower for coastal shipping.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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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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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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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규정들 중에 최소휴식시간 규정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선주의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2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이었으며 설문결과 73% 이상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바쁜 선박일정과 이로인하 과도한 업무부하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소휴식시간규정 미 준수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고 근무시간도 실제로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90% 이상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사노동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불만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4%에 불과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 선원들은 최소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과 이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승무정원 증가, 선원노조의 충실한 역할, 선주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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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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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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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ore than half of barges have been surveyed and designated as an "unmanned barge". The main advantage of the unmanned barge is that it can carry more cargo equivalent to 25 percent of freeboard compared to that of a manned barge. In contrast, it needs an onboard crew barge because the bargeman is in charge of several tasks during sailing such as mooring or unmooring barges to or from a wharf, dropping and heaving up an anchor and turning on and of navigational lights and shapes. The instant recognition is that a tug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operating a barge; however, different situations exist in which the shipper, as the operator of the barge, hires a tug. Although a tug might be a carrier of a barge under a specific contract, the master of the tug should fulfill his duty to complete its voyage. Most masters are not provided with the particulars of a barge and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bargemen onboard, which is believed not to respect the master's authority and lead to an unintended violation of relevant laws. This paper presents three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these issues: the policy approach for changing unmanned barges to manned barges, issuing a minimum safe manning certificate, and providing the master of tug information on the barge and the crew onboard. Thus, the proposed approach can be expected to improve the crew's working conditions, diminish the violation of the maximum number of persons onboard the barge, and ensure the authority of the master of tug through such recommend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foreign seafarers boarding Korean ocean-going vessels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through the survey of shipping companies, ship management companies, crew manning companies and related associations.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and apply the collective agreements or the laws applicable to the foreign seafarer separately in regard to the foreign seafarer related laws and collective agreements applied in the same way as the Korean seafarer.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cision-making to shipowner in deciding on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employed by the Korean ocean-going vessels or if the decision-maker remains the same, the relevant laws must be clearly defined pertinent to the decision-maker. Additionally,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should be applied for each position and ship's type. The third is to expand the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ertificate of ships' officers to Eastern Europe and Asian countries to expand the range of options for hiring foreign seafarers. The fourth is to prevent the waste of administrative manpower by simplifying complicated and un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from hiring and boarding of foreign seafarers. The fifth is to establish a systematic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for foreign seafarers in cooperation with related shipping companies and government authorities, associations and so 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foreign seafarers boarding Korean ocean-go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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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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