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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론 접근법을 이용한 교육 공급자 관점 농식품 분야 창업교육 현상의 탐색연구 (Exploratory Study on the Phenomena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Food and Agriculture Sectors Focused on Educational Provider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 김영락;설병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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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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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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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6차산업이 활성화되고 농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승계농의 농촌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분야와 체험농장 등의 분야에 신규 창업자 혹은 기존 1차 농업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기존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교육은 정부 주도하에 농작물과 가공식품의 생산 가공 기술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급변하는 고객의 요구와 트랜드, FTA 등에 의한 수입시장 개방 등의 농식품 분야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는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경영교육 등이 필요하다. 고객과 경쟁자 관점의 상품기획과 생산,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경영 마인드 제고 그리고, 수입상품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자 및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자의 인식전환과 역량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농식품산업 분야의 창업자와 경영자들의 기업가 정신 함양, 인식전환과 역량강화를 위해 창업교육의 확장과 강화를 제언한다.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은 농식품산업 분야의 창업교육 현상부터 근원적으로 탐색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 농민, 귀농 귀촌인, 젊은 승계농 등 농식품 분야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던 교육기관 담당자 및 강사 5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의 현상과 교육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뷰하고 현상분석을 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및 관련 세법 규정의 문제점 (Study on the Problems of Korean GAAP and Tax Regulations on the Merge Transactions)

  • 신현걸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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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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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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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99년에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합병거래의 현황을 연구하거나, 동 준칙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법인세법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합병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9건의 합병거래 중 67건의 합병거래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건의 합병거래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이 11건이었다. 매수법 합병시 36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고 18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합병관련 주석공시사항 중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공시가 대체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부의영업권 환입, 기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을 매수원가에 포함시킬 때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평가, 인수합병관련 충당부채의 후속적 식별의 경우 다른 자산 부채와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적용, 지분통합법 적용의 비실효성, 그리고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의 재고 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문제점, 세법상 시가의 불명확, 그리고 합병평가차익의 상주 배당시 문제점 등을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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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lified Merger and Asset Adjustment Account on Corporate Income Tax Law)

  • 임성종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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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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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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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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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고찰 (The Study of a Development Plan of the Industrial Security Expert System)

  • 조용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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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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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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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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