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상레저기구 인증제도인 형식승인 검정제도와 우수사업장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형식승인시험기준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인증 관련 법령, 기준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유사인증제도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수상레저산업 및 관련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기준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3월에 개정$\cdot$공포되었다.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의 신설 도입과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 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과 수상레저기구관련 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 및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적용범위에서 상충될 여지가 있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의 수상레저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에게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상레저 면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지않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면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레저 면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제도의 어려움'과 '운영기관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허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교육기관 및 인력확대', 그리고 '단계별 교육 차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등록 및 검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간소화',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기관 확대 필요성'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록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입출항 신고 절차의 복잡성', '수상레저사업 신고 및 등록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수상레저 활성화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는 면허 및 교육제도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수상레저사업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의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즉 수상레저 활동과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자 및 종사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레저 활동의 범위가 점차 해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요트, 카약,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운항의 증가는 괄목상대 할 만 한 상황이지만, 항계 내에 위치한 마리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는 개항질서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의해 활동금지 또는 상당한 제약 속에서 음성적이며, 변형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조차 단순 제재이외의 대안모색에 대한 활동이 미비한 가운데 안전한 해양레포츠 발전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연구와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선진국의 경우 무동력 수상 레저(Water leisure)분야에서는 카약(Kayak), 카누(Canoe)를 포함한 노 보트 종류가 가장 대중적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국민소득증가와 함께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변화됨에 따라 수상레저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09년 말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마리나 사업을 발표함에 따라 수상레저참여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수상레저기구제작업체는 FRP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량 생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환경과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상레저기구중 가장 초보적인 제품인 카누를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종 유망 산업인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의 기원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등록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제정 시행되어온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등록 절차, 그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시 군 구청에서 사용 중인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등록 시스템 운영 내역과 시스템과의 연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건수위주의 파악방식이라 운영자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자의 의도에 따른 정보의 활용 및 재구성이 불가능 했다. 등록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자료 공유 기능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등록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한 등록업무와 관련된 파일처리나 자료관리 차원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구매자에 대한 관리학습을 유도하고, 등록 이용자 및 수상안전 관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다양화 개성화로 확산되고 있는 21세기 고도화된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토요일 휴무제에 따른 여가활용 시간의 증대에 수반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인구가 증가한 동시에 그 내용은 매우 활동적이다. 종래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정적인 옥내활동이 주류였으나, 현시점의 여가활동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옥외활동, 나아가서는 스스로 활동하고 경험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상 레저는 안전한 수상활동으로 성취될 수 있는데, 수상레저활동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수상안전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수상 레저기구 활동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과 관리대책 마련하고자한 결론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여 제도권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하며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자격시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각장애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도 면허취득을 할 수 있다.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는 해상에서 충돌위험이 있을 때 조종신호, 경고신호 등의 위험신호를 음향신호를 통해 상대에게 알려 주위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주위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리를 통한 위험신호를 청각장애로 인해 위험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음향수신장치(Sound Reception System)는 선교가 완전히 폐위된 선박에 설치하여 외부 소리의 증폭과 소리의 수신 방향을 화면상에 표시하는 장치로서, 청각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 음향수신장치를 활용하여 청각장애로 인해 청취할 수 없는 위험신호와 같은 음향신호의 유무 및 방향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화면상에 시각적 표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음향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 사업현황과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대한 의식실태 설문조사를 통계 처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63.5%로 나타나 안전교육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70.3%를 차지하여 등록제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찰동 중에 발생할 누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동력 및 무동력에 대해 각각 전체의 81.1%, 70.3%를 차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이 수상레저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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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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