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타적경제수역(EEZ) 발효로 인해 자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량 조사에서 음향조사기법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근해 자원의 고갈로 인한 원양 어장의 개척 과정에서, 자국 어선의 진출 이전에 어구조사기법과 더불어 음향조사기법을 이용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양의 새로운 어장 개척이나 연근해 수산 자원 조사에서 자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음향 조사 기법은 바다 목장 조성지에 대한 기본 조사에서도 응용이 되고 있다. (중략)
수산자원보호해역의 계절 및 해역별 식물플랑크톤 군집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천수만, 통영(I, II), 한산만, 진동만에서 식물플랑크톤 군집조성, 현존량 및 우점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환경요인(수온, 염분, 영양염류)은 계절적인 변화가 뚜렷한 반면 부유물질은 해역별 차이를 보였다.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평균 $13{\sim}4,062cells{\cdot}ml^{-1}$의 범위로 조사시기 및 해역에 따라 큰 변동범위를 보였다. 특히 천수만은 4월과 10월에 식물플랑크톤 대량증식(>$10^3cells{\cdot}ml^{-1}$)이 발생하였고, 우점종인 Skeletonema spp.(4월)와 Chaetoceros socialis(10월)가 시기적인 차이를 보였다. 조사해역의 식물플랑크톤 우점종은 Pseudo-nitzschia spp., Skeletonema spp., Chaetoceros pseudocriniuts 등의 돌말류와 와편모류인 Scrippsiella trochoidea, Tripos furca 등이 출현하였다. 계절적으로는 돌말류가 동 추계에 우점하는 반면 와편모류가 춘 하계에 우점하는 일반적인 연안특성을 보였다. 단, 지역적으로는 고탁도 해역인 서해에 위치한 천수만이 남해 해역보다 돌말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9 ~ 27 %가 높았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어업인들은 어초의 구조적 특성과 어구 운용의 편리성 때문에 삼중자망으로 인공어초 어장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삼중자망어구는 미성숙어를 비롯한 다양한 어류가 어획되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 측면에서 한국의 일부해역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상 불법어구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1994년 UN해양법의 발효와 해양인접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어장상실, 조업수역의 축소등으로 인하여 어업생산활동은 축소되고 어업생산량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원관리형 어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업생물자원의 보호와 함께 지속적인 최대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어종별로 그 해역에 존재하는 자원의 생체량 추정 및 그 변동에 대하여 파악하는 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략)
삼중자망 어업은 어떤 형태나 크기의 생물이 내유 하든지 어획이 가능하며, 또한 치자어 남획에 대한문제가 제기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보호적인 측면에서 일부해역, 특정 어종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허가가 금지된 어업이다. 그러나 특별한 어로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업기술 수준이 낮아도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어획성능이 타 업종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연아어업자의 30%이상이 불법어구임을 알면서도 조업을 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략)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수는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들이 원래의 설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수산업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에 의하여 지방정부 하여금 관할해역의 15% 이상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필리핀 기마라스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 지역인 기마라스주 두 시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을 위한 해양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해양보호구역 설정논쟁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이 설정될 해양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 제한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과반수 이상인 응답자의 58.7%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증대필요성에 대해서는 9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하여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부여하는 해양보호구역(375.5ha)에 대한 평균가치는 $1,046,791달러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향에 대한 정책수립 지원라 체계적인 어장환경실태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진단적 연구접근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계절별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된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의 자료를 이용해서 어장환경의 실태와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어장환경은 오염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각 영역별로 수질과 저질 오염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서 오염원과 이용실태 및 지형적 특성 등 제반 환경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수질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되었다. 또한, 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2003년도와 처음 시정시의 면적을 비교해 볼 때, 총 면적변화는 $-22.9{\sim}2.4%$ 범위로 완도 도암만은 약 2.4% 정도 미미한 증가를 보였지만, 전체 구역은 평균 약 6.4%가 감소하였고, 한산만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전체 면적 중 육역이 약 6.1%, 해역이 약 6.6%가 감소되었지만, 2008년 시 군별로 고시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정면적의 감소는 대부분 육역인 것으로 사료 되었다. 보호구역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수질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개발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데이터(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역별로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종 관련 법률을 정비 보완해서 조사, 평가, 협의 등 관리방향과 관련된 요소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서 검토현황과 연안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 점 사용은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단지조성, 항만 어항개발과 도로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점 사용은 서해에서 그리고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준설토 해양투기, 매립, 준설, 해수 취배수,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에 대해 보완요청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등급 또는 II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항만 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설치, 국립공원에서는 공작물설치와 호안정비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호안정비, 공작물설치와 해수의 취배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제반적인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보호지역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 보호지역을 전문가 인식을 토대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호지역 전문가 13명으로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포럼 4회, 설문조사 2회, 국제적 관점에서의 사례 검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잠재 보호지역은 총 4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기존 보호지역과의 중복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적을 종합해보면 총 $5,643.9km^2$(육상 $3,117.9km^2$, 해상 $2,526km^2$)이며 이는 육상은 국토면적의 3.11%, 해양은 관할해역의 0.67%에 해당하는 보호지역 면적 상승 등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목표 성취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 양적 질적 개선 연구와 더불어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 발굴 연계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극해의 해빙 감소와 러시아 야말반도의 LNG 자원 개발 등으로 북극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화물운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극지 해역 운항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IMO Polar Code가 2017년 1월부터 강제 발효되었으며, SOLAS협약과 MARPOL73/78 협약에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사업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KRISO 주관으로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해안전 지원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KRISO Arctic safe Routing System(KARS)을 개발하였다. 한편, Polar Code에서는 빙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Polar Operational Limit Assessment Indexing System (POLARIS)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배경, KARS 및 POLARIS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북극해 최적항로를 각각 시뮬레이션하여 그 차이를 비교 검토하여 보인다. 결과적으로 KARS는 POLARIS를 기본적으로 고려함으로서 선박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료소모량을 최소화 하는 경로를 탐색하므로 보다 최적화된 경로를 줄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며, 검증단계를 거쳐서 최적하고 안전한 항로와 운항 관련 정보를 선사와 해기사에게 제공하고, 북극항로 중 단기 운항계획 수립과 항해사의 안전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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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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