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Staphylococcus aureus is an important cause of human infections, and it is also a commensal that colonizes the nose, axillae, vagina, throat, or skin surfaces. S. aureus has increasingly been recognized as a cause of severe invasive illness, and individuals colonized with this pathogen are subsequently at increased risk of its infections. S. aureus infection is a major cause of skin, soft tissue, respiratory, bone, joint, and endovascular disorders, and staphylococcal bacteremia may cause abscess, endocarditis, pneumonia, metastatic infection, foreign body infection, or sepsis. The authors describe a case of a fisherman who died of sepsis on a fishing boat during sailing out for fish. The autopsy shows paravertebral abscess, pus in the pericardial sac, infective endocarditis with vegetation on the aortic valve cusp, myocarditis, pneumonia and nephritis with bacterial colonization, and also liver cirrhosis and multiple gastric ulcerations.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 주장성과 폭음 수준이 성폭력 피해를 예측하는지 알아보았고, 폭음 수준이 자기 주장성과 성폭력 피해 여부 간에 조절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 보았다. 대학생 40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익명성 보장을 위해 모바일 기반 설문 응답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12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393명(남: 161명, 여: 2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기 주장성, 폭음 수준, 자기 주장성과 폭음의 상호작용을 예측 변인으로, 성폭력 피해여부를 기준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주장성과 폭음 수준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주장성 수준이 낮을수록, 폭음 수준이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 확률이 유의함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 주장성과 폭음의 상호작용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폭음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기 주장성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폭음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기 주장성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시 자기 주장성 훈련만이 아니라 건전한 음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use of ATV (All-Terrain Vehicle) has increased due to increase in leisure activities, and the awareness of safety and traffic accidents has improved, but it still in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transport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s related to ATVs were investigated, and actual ATV accident was analyz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dition of the braking system directly connected to the safety of the ATV was not well maintained. For driver safety in the future,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afety regulations related to experience centers and rental companies handling AVTs and to conduct regular insp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본 연구의 목적은 '아이러니(Irony)'의 특성과 이를 시각화 하는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아이러니'의 수사법을 사용하는 방식은 미술작품에서 시각효과를 통해 시각언어를 드러내는 방식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아이러니'의 수사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술사에서 등장하는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을 예로 들 수 있다. '데페이즈망'은 여러 가지 혼용된 기법으로 '낯설게 하기'의 수사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서로 반대되는 논리를 지닌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동시에 구성하여 '시각적 아이러니'를 구사한다.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이미지들로 상황들을 연출하고, 이미 알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꼬아 이미지와 상황을 모호하게 만들어 나가는 공통적 특징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아이러니'의 특성과 '데페이즈망'의 특성은 일치하며, '시각적 아이러니'의 분석을 통해 시각언어를 이해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영상기기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영상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영상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범죄자들은 범죄현장의 흔적을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하기도 하며,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된 CCTV를 통하여 범죄의 현장을 재현하기도 한다[5][6]. 이러한 디지털 영상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수집하여야 할 중요한 대상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디지털 영상은 하나의 분석대상에 다수의 파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수의 디지털 영상 속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영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수의 영상 증거물을 디지털 영상 포렌식의 한 분야인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을 통하여 수사의 편리함과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 영상의 수사를 돕기 위한 디지털 영상의 분류기법은 디지털 영상 포렌식의 영역 중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영역중의 하나이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방식도 국내가 아닌 국외의 법과 수사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법과 수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영상 포렌식 중 하나의 분야인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의 연구현황을 확인하며,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현대는 인터넷과 컴퓨터 없이는 잠시도 운용될 수 없는 사회이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범죄행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컴퓨터 범죄는 익명성에 기반한 대담성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존재로써의 자각에 있어서도 탈개인화됨에 따라 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 방법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범죄자들의 암호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이 암호를 사용해 자신들의 범죄증거를 숨기고 있는 경우, 이를 수사하기 위해 공권력 및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ulcorner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의해 변화된 코드를 활용하는 새로운 법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대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KLS와 같은 신기술을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이 신중하게 사용하여 국가의 법 집행력과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두 가지 근본 가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PRIVACY와 SECURITY라는 동전의 양면은 현실생활의 법제도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암호와 관련한 보든 논의는 공론화 되지 못하고있다. 좀 더 공개적으로 암호를 사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또 이를 대처한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해외 각 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본후 종합적인 안목으로 시의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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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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