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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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Study on Preventing Retaliation against Crime Victims)

  • 최기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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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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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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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사이버성폭력수사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근거한 심리지원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Proposal on the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for Cyber Sexual Crime Investigators Based on Their Mental Health Survey)

  • 김보라;임수진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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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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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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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어두운 측면 중 하나는 사이버범죄의 급격한 증가이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업무 특성상 불법 성폭력 영상 자료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리외상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데다 이들의 대리외상을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성범죄를 다루는 수사관의 정신건강 특히 외상 관련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심리지원제도에 관한 수사관들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기관의 심리지원제도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업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지원과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limits in legislating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current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 김순석;신제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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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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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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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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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죄의 경비예방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curity Prevention Strategies on Arson: Focused 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Serial Arsonists and Simple Arsonists)

  • 유완석;황성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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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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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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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사회경제적 특징,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적 특징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방화예방책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초부터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은 피해장소나 피해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 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방화범에 대한 문헌연구가 아닌 경찰청이 보유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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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구축방안 (A Study on Institutional Foundation on the Korea Counter-Terrorism System)

  • 권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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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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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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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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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재난위기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olice disaster crisis management system)

  • Chun, Yongtae;Kim, Moonkwi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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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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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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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의 75%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실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 역시 경찰 임무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단계별로 경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과거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위험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 소통이 우선이었으나 안전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경찰은 비정상적 관행과 건축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정보 경찰은 '안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와 관련 최근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찰관의 72%는 안전관리와 경찰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 관 경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경찰기관 상황실에 실시간 영상정보망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

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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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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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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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