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가노그라피는 테러, 간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비밀통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 범죄자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가노그파리 관련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수사기술 개발과 형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테가노그라피 수사를 위하여 탐지와 해독과정을 살펴보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김목사 간첩사건을 중심으로 수법을 분석하였다. 김목사 간첩사건은 사전에 약속된 스테고 키를 활용한 대칭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하였고 다중보안장치를 사용한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형사법적 쟁점은 ① 관련성, ② 참여권, ③ 공개재판 등 3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수사기관이 스테가노그라피에 대한 분석기법을 발전시키는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2004년에 있었던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둘러싼 윤리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윤리를 처방하는 방식, 즉 윤리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분석한다. 배아줄기세포 논쟁은 난자나 배아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황우석의 연구가 <사이언스>에 발표된 직후 우리 사회가 일종의 집단 흥분사태에 빠져들면서 논쟁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이 사건은 과학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매우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숱한 집단들의 갈망, 이해관계, 갈등 등이 포함되며 배제와 포섭의 복합적인 역관계가 개입한다. 이 논문은 배아복제를 둘러싼 논쟁을 윤리의 정의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합 과정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에는 애국주의적 담론과 수사(修辭)의 생산, 그리고 수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입의 경쟁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황우석이라는 스타 과학자 만들기는 이러한 윤리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윤리 커뮤니케이션은 애국주의와 결합된 스타 과학자 만들기의 무대에서 주변화되었고 반과학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과학윤리의 주도권은 시민사회가 아닌 연구자와 국가가 장악했다. 이 연구의 주된 주장은 윤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그 처방 방식을 둘러싼 경합을 통해 구성되며, 그를 위해 다양한 수사가 동원된다는 것이다.
에탄올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hyl glucuronide, EtG)와 에틸설페이트(ethyl sulfate, EtS)는 에탄올 섭취의 직접적인 지표물질로서 여러 생체 시료에서 법과학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부검 변사자에게서 검출된 에탄올이 사망 전 음주에 의한 것인지 사후 부패에 의해 생성된 에탄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에탄올 대사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혈액에서 에탄올과 함께 EtG, EtS를 검출하고 있지만 부패 상황에 따라 혈액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조직 생체시료를 이용해 에탄올 대사체를 검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중에서 비장을 선택하여 LC-MS/MS를 이용해 EtG, EtS를 검출하였으며 시험법이 적합한 방법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여 법과학적 감정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법을 완성하고 실제 부검 사례에 적용하였다.
사망사건 중 부패된 생체시료(혈액, 뇨 등)에서 음주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부패된 사체의 경우 glucose를 비롯한 생체물질들이 미생물에 의하여 alcohol로 대사전환 될 수 있으므로 검출되는 ethanol의 전체 농도를 사망 전의 음주량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감정 의뢰된 사체의 혈액과 뇨를 임의로 선택하여 ethanol의 농도 및 n-propanol의 농도를 측정하여 상대적인 생성 비를 비교하여 보았으며, 5-hydroxytryptophol(5-HTOL)/5-hydroxyindole-3-acetic acid(5-HIAA)의 비를 이용한 음주여부의 판별법을 확립하기 위해서 5-HIAA 및 5-HTOL의 농도 측정법을 확립하였다. 혈액에서 검출되는 ethanol과 n-propanol의 상대적 농도비는 뇨에서 ethanol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1~20:1의 농도비를 나타난다.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뇨의 경우 5-HTOL/5-HIAA의 비율은 1 이상으로 나타났고,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뇨의 경우 5-HTOL/5-HIAA의 비율이 1 미만으로 측정되어, 혈액검사와는 달리 5-HTOL/5-HIAA의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음주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따른 디지털 기기 사용의 보편화와 함께, 익명 통신 기술의 규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다크 웹(Dark web)과 딥웹(Deep web) 등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안 메신저가 디지털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익명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는 사용 기기에 로컬 데이터를 거의 남기지 않아 행위 추적이 어렵다.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과 영국 수사권한법에서는 온라인 수색 관련 법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하여 수사적 대응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종래의 (해외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수색 기법은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아티팩트(Artifact) 수집을 할 수 없고, 메모리에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악성코드에 대응할 수 없으며, 민감 데이터 식별이 어렵고, 무결성이 침해된다는 기술적 한계가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물리 메모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익명 네트워크 사용자 행위 추적 기반 블록체인 범죄 수사방식의 국내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클로링을 통해 수집한 다크 웹 사이트 사용자의 행위를 추적해 물리 메모리의 잔존율과 77.2%의 합의 성공률을 확인함으로써 제안 방안의 수사로서의 실효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투자 재정지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의 내용 중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 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 법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전제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테러방지법제정은 제3세계국가에서 운용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 정보원이 테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태로 표면 웹에 급증하고 있는 공개정보(OSINT)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하여 범죄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미국 등 외국의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었으며 일부는 고도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많이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 인력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수준에 따라 획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Bazzell의 모델과 달리 한국적 웹 환경을 고려하고 시간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한국형 공개정보 기반 프로파일링 기법을 개선된 워크플로우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프로파일링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한 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도 제시한다. 이곳에서 제시한 기법을 사용하면 범죄 수사에서 있어서 일정 수준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수사 인력에 대한 표준 훈련 과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기법을 활용한 범죄 수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법률적 기반강화 및 동화된 기술 도입이 더 필요하다.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사건 및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은 경찰서를 방문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한다. 진술 조서 과정 중오기 또는 오타로 인하여 수정이 요청 되었을 때 수정 부분을 수정한 후 지문을 이용하여 수정되었음을 인정하는 불필요한 단계 과정에서 불편함과 위생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의 내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 작성 시 KICS와 전자 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연동한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원터치 신원 확인 및 간인 날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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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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