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를 위하여 정부의 금융관련 부서의 발표자료와 각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 관련 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자금융 환경에 있어 첫째) 비대면 금융의 확대, 둘째) 금융권의 원격근무, 셋째) 공인인증의 폐지, 넷째)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다섯째) 금융산업의 개방과 형태의 다양화, 여섯째) '지갑 없는 사회'의 도래 등의 실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상의 문제 외에도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 변화는 금융보안 분야에도 전파되어, 인공지능 기술/딥러닝 기술/사용자 분석 기술/딥페이크(deepfake) 기술 등과 같은 문제는 특히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요소이다. 전자금융은 사회적으로 점점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과 그 환경의 문제 및 그로 인한 범죄와 범죄 수사의 분야까지도 꾸준하게 연구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개종한 다음에는 그 전에 종사했던 수사학과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에서는 그리스-로마의 고전적 수사학과 관계를 복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은 그리스도교의 옷을 걸친 고전 수사학 저작으로 평가 받는다. 문제는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시금 수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학자들 가운데는 설교 이론을 정립할 의도에서 수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제2 소피스트 운동의 해독에서 수사학을 구출하기 위해 그랬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당시 그리스도 교회 내에 팽배해 있던 신앙(지상)주의의 극단과 제2 소피스트 운동으로 대표되는 쾌락 일변도의 '지혜가 결여된 달변'의 극단을 탈피하여 그리스도교 지혜와 수사학적 달변을 통합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수사학을 정초한 데에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의 중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내용(지혜)을 표현(달변)과 독립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리스도 교회 내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그의 교회 내 동료들에게 내용만으로는 성서와 하느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강조한다. 그는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의 논변을 통해 그리스도교 설교자들에게 그리스-로마의 고전적 수사학으로 통하는 다리를 놓는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을 저술한 의도는 결국 영적 구원의 '유용한 도구', 수사학 기술을 거부하는 교회 내 비판가들을 반박하는 데 있었다.
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법의학적 증거물 채취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센터로 2005년 6월 대구에 개소되었다. 본 연구는 영남권 역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소 이래 2006년 12월까지 상담한 사례 180건 중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례 36건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피해 아동은 여아가 32건 (88.9%), 남아가 4건(11.1%)이었고,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유아 20건(5.6%), 어린이 16건(44.4%)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성추행이 28건(78%), 강간이 8건(22%)이었다. 가해자는 친부가 58.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3건), 사촌오빠(3건), 의부(2건)의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별로는 성인이 32건(88.9%), 청소년 2건(5.5%), 어린이 2건(5.5%)이었다. 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31건(8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피해기간별로는 지속적인 피해가 25건(69.4%), 1회가 6건(16.6%), 모름(3건), 3-4회(2건)의 순이었다.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22건(61.1%), 경찰에 신고(7건), 고려 중(6건)의 순이었고, 실제 고소 고발된 사례는 1건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기관의 통계라는 한계는 있지만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주로 친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며, 단회에 그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유아기부터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며, 피해자 치료 외에도 단순한 가정내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전문 센터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 등의 조치가 도쿄 협약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우리 법상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국가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몬트리올 협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기장 등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운송 종료 후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조건설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취해진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이나 증명책임분배가 달라진다. 운송인 및 승무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되 특히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을 해석할 때에는 승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편집디자인 실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Corporate Brochure의 제작 시 고려 대상과 컨셉 도출 과정 및 디자인 접근방법을 다루었다. 웰메이드(Well-made) Brochure라함은 업의 개념에 맞는 전략적 핵심키워드의 선점, 소구 타겟에 맞는 적절하고 고급스러운 은유,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적절한 조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이유 있는 디자인을 Brochure 한 권에 담아 놓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Brochure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선 또한 변화해야 한다. 1. 해당기업의 시장 환경과 업계의 Positioning 및 Needs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 되고 있는가? 2.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기업이 원하는 문제해결 및 기대효과를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검증 및 Topic선점. 3. 1번 2번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사 및 선진사의 사례와 글로벌트랜드를 반영하고 있는가? 4. 고유의 Issue와 글로벌 트랜드를 담을 만한 디자인 언어와 차별화를 위한 수사(修辭)적인 시각적 아이디어가 적절한가? 이러한 분석적인 관점에서 편집물을 조망 한다는 것은 편집디자인을 단지 텍스트와 조형의 평면 레이아웃적 조화라는 표피적인 관점에서만 보려하는 구태를 벗어날 수 있으며, 추후 비슷한 당면과제에 합리적인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논의기반 탐구 과학 글쓰기 수업을 적용하면서 초임 과학 교사들의 인식 변화와 교사의 인식과 실제 수업 실행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초임 과학 교사(A, B, C)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논의기반 탐구 과학 글쓰기 수업을 적용하면서 좋은 수업 및 논의기반 탐구 과학 글쓰기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좋은 수업의 구성요소로 A교사와 B교사는 교사-학생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들었으며, 실제 수업에서 학생과의 관계의 수준은 A, B, C 세 교사 모두 높아졌다. 초임 과학 교사들의 실제 수업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실제 수업에서 학생과의 관계의 수준은 A, B, C 세 교사 모두 높아졌다. A, B, C 세 교사 모두 논의기반 탐구 과학 글쓰기 수업이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이라고 인식하였고, 실제 수업에서도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으로 변화하였다. 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행 변화가 학생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ummary Writing 검사로 분석한 결과, A교사 학교는 세부적인 영역 중 수사적 구조에서, B교사와 C교사 학교는 과학적 개념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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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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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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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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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