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특정 집단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면 그 수사관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의 여러 업무 중 수사는 사건관련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 그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적 태도를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관의 편견이 잘못된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밝혀 그들의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수사관들의 피조사자 집단 간 신뢰성에 차이가 있다는 믿음에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 지방경찰청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실시된 173건의 폴리그라프검사의 결과서가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서로부터 피검사자와 관련된 인구사회적인 변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피검사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등이하의 학력을 제외한 어떠한 변수도 거짓진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교통사고조사 시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수사관들의 편견에는 실증적 근거가 없음을 의미하였다.
프로파일링은 국내 범죄심리학의 대표적인 활용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찰청 프로파일러는 확고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지도와 비교하면 정작 경찰 내부에서의 인식이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력사건 발생 시 프로파일러에게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고 활용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파악하여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경찰 수사관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관의 수사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규범적 수사(증거 수집과 법적 판단 등)와 사실적 수사(범죄자 분석, 범죄정보 시스템 분석 등) 중요도의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사실적 수사 중요도가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활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범적 수사 중요도의 경우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관이 자신의 주 업무 영역인 수사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프로파일링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어두운 측면 중 하나는 사이버범죄의 급격한 증가이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업무 특성상 불법 성폭력 영상 자료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리외상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데다 이들의 대리외상을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성범죄를 다루는 수사관의 정신건강 특히 외상 관련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심리지원제도에 관한 수사관들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기관의 심리지원제도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업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지원과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안티 포렌식 기술은 정보보안에는 효과적이지만 해당 기술을 악용하여 증거를 은닉하거나 증거 인멸에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수사관이 중요한 증거를 찾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안티 포렌식 흔적이 발견될경우 전체압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사관이 하드웨어 내에서 안티 포렌식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티 포렌식 중 File wiping 도구의 실행이 Windows 아티팩트에 남기게 되는 흔적을 분석하고 본 연구를 확장시켜 향후 연구의 방향성과 수사관들이 File wiping 도구의 실행 흔적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포렌식 수사에 있어서 많은 포렌식 도구들이 수사에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포렌식 도구는 일반 수사관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해야 할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일반 수사관이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증거를 수집하고 또한 심층 수사로 갈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전 조사격의 포렌식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활성 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알아보고 사전 조사에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수사관이 다루기 쉬운 포렌식툴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수사관이 사건 관련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조사할 때, 조직 내부의 많은 시스템을 수작업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찾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용의자가 사건 은폐나 알리바이 조작을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은닉하는 경우, 수사관이 시스템을 찾기 위해 더욱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한다. 따라서 간단한 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어떤 시스템부터 조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접속 오류 정보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용 유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흔적 정보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예상되는 시스템을 찾아 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은닉하는 사례에 대해 논하고 네트워크상의 은닉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탐지하는 기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있거나, 방어적인 힘, 자위권, 기타의 방어와 소유권의 방어에 의해 면책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부조리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제31조(1)(c)는 형사책임을 제외할만한 근거로서 방어적인 힘을 성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논의의 여지가 있고 주로 세계의 여러 가지 국내의 법률 제도 사이에 범죄의 방어에 관해서 존재하는 개념적 차이 때문에 1998년 로마 회의에서 협정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이 논문은 로마규정 제31조(1)(c)항의 배경과 그 역사, 로마규정의 아래에서 방어적인 힘의 정확한 범위를 차례로 해명하기 위해 분석한다. 그 다음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에서 조항의 적용성을 확인한다. ICC검찰국의 수사관이 실제로 ICC규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것이다. 수사관이 수사를 할 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살펴볼 것이다.
진술증거는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 각종 왜곡이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경찰수사관 90명이었고, 참여자들을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의 세 가지 조건에 30명씩 할당한 후, 모의 신문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심증 집단이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보다 조서를 더 많이 왜곡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 신문사항의 특성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치,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 마련 등 연구의 의의와 모의 신문상황의 규범적·현실적 타당도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고,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용의자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파일들에 대해 패스워드 기능을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증거물에 대해 의도적인 접근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관은 암호화된 파일들에 대해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해결 방안으로써 패스워드 복구 프로그램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패스워드 복구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전수조사 공격 방식을 지원하거나 국가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영문용 사전파일을 적용하여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수사 환경에서 패스워드 검색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따라서 수사관이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증거물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외 사전구축 사례 및 동향을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패스워드 사전 파일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용의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화된 사전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 시행 4년이 경과한 오늘날 수사경과제에 대한 수사경찰과 지구대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이다. 일정 비율의 수사요원과 지구대요원의 정기적인 교환근무제의 시행, 직장교육 및 특별근무의 합동, 다양한 형사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로 수사업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요원의 사기관리측면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책정하여 수사부서 지원, 강력사건 발생시 형사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수사팀별 사무실 겸 조사실을 배정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하며, 수사경과내의 승진 비율을 재조정하여 각 수사요원의 특성에 맞는 승진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요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현행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능력 있는 모든 경찰관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경과 해제요건에 업무실적 하위자를 포함하여 업무태만자의 배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분장의 합리성 확보이다. 팀장의 직접처리사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팀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업무량 측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단순.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죄종별 전담제도와 별도의 전담팀 활용, 숙달된 수사관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배당하여 업무분장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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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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