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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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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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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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홍수피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발생 시기가 불규칙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홍수위험관리가 요구되며, 최적의 홍수피해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수피해저감 대책들에 대해서 비용대비 피해저감효과 분석이 필요하다(FLOODsite, 2007). 홍수피해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리 수문학적 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와 침수심 등 피해규모를 분석함과 함께 피해규모에 따른 홍수피해액 추정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홍수피해저감 대책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분석 수행이 가능하다(Kim et al., 2014).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다차원법은 침수편입율을 산정하고 건물에 대해서 손상률에 해당하는 피해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구조물과 내용물에 대해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Choi et al., 2006a; Choi et al., 2006b; Yi et al., 2010). 그러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이외 다른 용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손상함수가 없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피해지역의 자료들을 토대로 공공건물 용도별 침수심별 손상함수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피해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나, 실제 공공건물의 경우 다양한 건물유형으로 인하여 유형별 침수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현장조사에 의한 침수현황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들을 통해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침수심별 손상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의 개발절차, 침수심별 손상함수의 개발결과, 보완과정 그리고 손상함수의 적용결과에 대한 국내외 기법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적용결과 본 연구에서 현장 조사 기반으로 개발한 손상률을 적용한 경우 국내 실제 피해액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다만 동일 건물용도(예컨대 공공업무시설)일지라도 바닥재 등 마감재 재질이 건물마다 다르며, 건물별로 공간 활용 여건이 다양하여 동일한 침수심에 대해서 피해액의 변동폭이 크게 발생 되어 동일한 침수심에 대한 피해내용이 달라져 변동폭이 크게 발생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향후 보다 많은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손상함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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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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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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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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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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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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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Calculating or estimating the proper insurance premium is very important decision making process for both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ance company. The credibility theo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ories in actuarial science to get the proper premium. In this research, we introduce the rule of relative exposure volume, the square root rule and the B$\ddot{u}$hlmann credibility, and estimate the new premiums based on these methods. By real data analysis, the accuracy of these credibility methods are compared.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livered a milestone judgment about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t there, the mattered cargo, some expensive jewellery, was transported from Qingdao, China to downtown office of consignee at Seoul via Incheon airport in Korea. As an air waybill was issued in this case, there was an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consignor and air courier operator. After arriving at Incheon airport, the shipment was transport by land arranged by the air courier operator, who was a defendant in this case. Upon arriving at the final destination, it was found that the jewellery was lost partly and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 the damage presumed to be occurred during the land transport. As a subrogee, the insurance company who paid for consignee filed an action against the air courier operator for damage compensation. Defendant contended that Montreal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in this case mainly for limited liability. The lower court of this case confirmed that applying the limited liability clause under Montreal Convention is improper under the reason that the damage in this case was or presumed to be occurred during surface transport. It was focused on the Montreal Convention article 18 which says that the period of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extend to any carriage by land, by sea or by inland waterway performed outside an airport.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lower court's decision. The delivered opinion is that the terms of condition on the air waybill including limited liability clause should be prevailed in this case. It seems that the final judgment was considered the fact that the only contract made in this case was about air transport. This article is for analysis the above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distinguishable between a pure multimodal transport and an expanded air transport. The main idea of this article is that under the expanded air transport, any carriage by land, sea or inland waterway onl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air, for the purpose of loading, delivery or transhipment is still within the scop of air transport.
An estimation model for premiums and components is essential to determine reasonable insurance premiums. In this study, we introduce diverse models for the estimation of property damage premiums(premium, depth and frequency) that include a regression model using a dummy variable, additive independent variable model, autoregressive error model, seasonal ARIMA model and intervention model. In addition, the actual property damage premium data was used to estimate the premium, depth and frequency for each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models are comparatively examined by comparing the RMSE(Root Mean Squared Errors) of estimates and actual data. Based on real data analysis, we found that the autoregressive error model showed the best performance.
Kim, Gilho;Choi, Cheonkyu;Hong, Seungjin;Kim, Kyungtak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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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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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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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손상함수란 건물, 차량, 농작물 등과 같은 피해대상물에 재난강도에 따른 취약도(vulnerability)를 정량화한 함수로, 재난리스크 모델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홍수재난에서 손상함수는 일반적으로 피해지역에서 조사된 경험적 피해자료(empirical data)를 활용하거나, 표준화된 피해대상물에 대한 손상성을 전문가의 의견(expert opinion)을 참고하여 개발된다. 이때, 취약도를 설명하는 설명변수는 일반적으로 침수심(inundation depth)이 사용되며, 그에 따른 취약도는 손상률(percent damage)로서 상대함수 형태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주거건물(residential building)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을 위해 자연재난 손해사정 경력자(8인)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주거건물(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침수에 따른 건물 손상성을 조사하였다. 주거건물 손상성을 설명하는 최대범위는 건물내부 바닥고를 기준으로 침수심 3m까지이며, 침수심 변화에 따른 손상성을 건물신축 공종에 따라 질의하고 이를 종합하였다. 조사과정은 (1) 표준건물에 대한 정의, (2) 공종별 침수에 따른 손상여부 질의, (3) 공종별 최대 손상률 평가 및 주요 피해내역 토의, (4) 공종별 침수심에 따른 손상률 평가, (5) 결과종합의 단계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주거건물 유형에 따른 손상함수를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손상함수는 다양한 침수높이에서 주거건물에 대한 취약도를 설명하는 데 장점이 있으나, 그 결과는 향후 홍수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수집된 다양한 피해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medical malpractice has been developed largely on the basis of two paths. First is the case where there is an error in a physician's medical practice and this infringes upon the legal interests of life and body, and the compensation for monetary and non-monetary damages incurred from such infringement on life and body becomes an issue. Second is the case where there is a breach of a physician's duty of explanation that results in a infringement on the patient's right of autonomous decision, and the compensation for non-monetary damages incurred from such infringement becomes an issue. However, even if there is a medical error, sinc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ausation between the medical error of a physician and the infringement upon legal interests, the physician's responsi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is denied in some cases. Consider, for example, a case where a patient is already in the final stage of cancer and has a very low possibility of a complete recovery even if proper treatment is received from the physician. Here, it is not appropriate to refuse recognition of any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the reason that the possibility of the patient dying is very high even in the absence of a medical error. This is so because, at minimum, non-monetary damage such as psychological suffering is incurred due to the physician's medical error. In such a case, our courts recognize on an exceptional basis consolation money compensation for losing the chance to receive proper treatment. However, since the theoretical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in minutiae, what comes unde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not clearly explicated. The recent discourse on compensating for damages incurred by patients, even when the causation between the physician's medical error and infringement upon the legal interests of life and body is denied, by establishing a new legal interest is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loss of opportunity for treatment." On what should be the substance of the new legal interest, treatment possibility argument, expectation infringement argument, considerable degree of survival possibility infringement argument and loss of opportunity for treatment argument are being put forth. It is reasonable to see the substance of this protected legal interest as "the benefit of receiving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medical standard" according to the loss of opportunity for treatment argument. The above benefit to the patient is a value inherent to human dignity that should not be infringed upon or obstructed by anyone,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basic desire regarding life and a benefit worthy of protection by law. In this regard, "the benefit of receiving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medical standard" can be made concrete as one of the general personal rights related to psychological leg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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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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