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의 핵심 문제는 국내 발파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규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의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고 일일생활소음 기준인 70데시벨에 10데시벨 보정하여 80데시벨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대조적으로 많은 외국에서는 발파작업에 특별히 맞춰진 별도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국내외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하여 국제적인 합리적 발파소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내외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행 국내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및 중국 등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한다. 연구결과: 국내 건설현장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은 별도로 제정되지 않아 발파소음의 특정, 특성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에 대해 생활소음 규정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소음규제 값을 제정 하였다. 결론: 국내외 비교 연구한 내용과 같이 합리적인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을 제정하여 발파안전 기준을 잘 준수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의 도입을 방해하지 않고 널리 채택되기를 바란다.
공정시험법에는 발파진동과 소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발파진동이나 소음의 특성이 다른 어느 소음, 진동원과도 다른 특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에서는 발파진동 규제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성상 건설진동이나 소음규제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규제기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한편 발파 부문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소음.진동의 저감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자동차의 소음은 차실내 소음과 차외소음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음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이어서 차량의 상품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동차 제작자는 보다 더 정숙한 차실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자율적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분야이며, 차외 소음은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교통 소음에 크게 기여하므로 각국 정부 는 법률로써 이를 규제하고 있다. 소음을 포함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는 가운데 도로 주변에서의 도로교통 소음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주게에 점점 더 크게 영향을 주게 되어, 국민이 소음측면에서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 자동차로 기인하는 소음의 수준을 낮추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 글에서 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자동차로 기인하는 소음 중 도로교통소음에 기어가 큰 주행상태의 자동차 소음저감을 목표로 하는 가속 주행 소음 규제와 그 대책을 기술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육상 교통 기관, 건설 장비, 심지어 가전 제품에 있어서도 소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소음 규제법을 만족시켜야 하며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음 문제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JIS 규격으로 건설 장비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며, 소음 수준에 따라 일반 장비, 저 소음 장비, 초 저소음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에 따라 건설 작업을 제하하기도 하며, 특히 초 저소음 장비 인증을 받은 것은 장비 사용 단가 및 사용에 있어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크롤러 굴삭기에 대해 시행중인 유럽 소음 규제법 86/662/EEC 보다 강화되어 '97년부터 적용 예상되고 있는 89/514/EEC 소음 규제에 대비하여 크롤러 굴삭기의 소음 저감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대단위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시 철거사업 참여 주체인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근로자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수립된 안전대책 이행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 공법은 인력철거공법 및 장비철거공법, 발파철거공법으로 구분되며 발파철거공법 적용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계측하여 환경규제 기준내로 준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발파공업에 의한 철거작업시 국내·외 소음 규제치 비교를 통해 국내의 발파공법에 의한 소음 규제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의 철거작업시 발파공업의 채택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동차에 미치게 되면서,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함께 소음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주행시 외부로 방사되는 주행소음(pass-by noise)과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행시 외부소음은 국내 2002년 법규와 유럽의 법규 등에서 그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실내소음은 자동차의 상품성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각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NVH (noise, vibration and harshness) 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행소음 및 실내소음 전반에 있어 발생요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워트레인(엔진 및 트랜스미션)에 대한 NVH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자동차 엔진들을 보아도 EU의 2005년 EURO-IV배기가스 규제 및 북미의 SULEV 규제를 만족함과 동시에, 연비 향상과 NVH 향상을 개발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략)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의 소음배출 허용기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주간 55dB, 야간 45dB로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및 변압기 제작사의 154kV 전력용 변압기 소음 허용기준은 79dB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에 크게 미달되어있고, 이로인한 소음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소음규제에 부합되고, 소음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54kV 저소음 변압기를 개발 중에 있다. 본 논문은 일진중공업의 154kV 저소음 변압기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현황을 기술한다.
소음저감 설계기술은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동차, 항공기, 건설 장비, 선박, 심지어 가전 제품에 있어서도 소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소음 규제법을 만족시켜야 하며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음 문제는 소비자의 제품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JIS 규격으로 건설 장비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며, 소음수준에 따라 일반 장비, 저 소음 장비, 초 저소음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에 따라 건설 작업을 제한하기도 하며, 특히 초 저소음 장비 인증을 받은 것은 장비 사용 단가 및 사용에 있어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구미지역에서 소음규제로 사용되는 BITA 방식에 따라 지게차의 소음원 규명 및 소음 저감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반도체나 TFT-LCD등을 생산하는 정밀산업 공장구조물에는 진동에 민감한 수많은 정밀장비(검사 및 생산용 장비)가 청정실(Clean Room)에 설치되어 운용된다. 정밀장비는 정상운용을 위하여 주변에 각종 유틸리티 설비가 설치된다. 이러한 수많은 유틸리티 설비들과 그 밖의 많은 장비들로 인하여 공장 내 청정실에는 각종 수 많은 소음/진동원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소음/진동원으로 인하여 청정실 내에는 소음/진동의 환경을 저하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밀장비 주변에 설치 된 유틸리티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정밀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진동의 현상을 확인하고, 과도진동 현상에 대하여 정밀장비에서 제시한 진동허용규제치와 비교/평가하고, 진동허용규제치의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국내의 소음 진동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 현재의 저소음 저진동공법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공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스크류콘크리트말뚝공법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국내 특정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였다. 진동의 경우 측정진동은 7.5m 내에서 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하였다. 소음의 경우 측정소음은 15.0m에서 소음규제기준을 2dB(A)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기존 저소음 저진동 말뚝공법의 측정치보다 5~20dB(A) 정도 저감된 값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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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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