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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상류유역의 유사 발생에 대한 시공간적인 특성 (Tempo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diment Yields from the Chungju Dam Upstream Watershed)

  • 김철겸;이정은;김남원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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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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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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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모델링 기법인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유역내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적인 유사량 해석을 통하여 충주댐 유역에 대한 유사 발생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SWAT 모형의 특성 및 모형내 유사량 모의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대상유역에 대한 유출과 유사량 관련 보정 및 검증을 통해 유역 유사량 해석을 위한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통하여 유역 규모, 토지이용, 하도구간별, 월별 침식 및 유사량을 검토함으로써, 대상유역에 대한 시공간적인 유사 발생 특성을 분석하였다. 상류에서부터 배수면적 크기별로 비유사량을 도시한 결과, 일부 상류 소유역을 제외하고 $0.5{\sim}0.6ton/ha/yr$의 값을 보였으며, 배수면적이 $1,000km^2$ 이상에서는 약 0.51 ton/ha/yr의 비교적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토지이용별 단위면적당 연평균 유사 발생량은 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논과 산림에서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자들의 결과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도구간별로는 상류 소유역 중 유역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고 밭의 비율이 높은 평창강과 주천강에서의 유사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연 유사량의 62% 정도가 홍수기인 $7{\sim}8$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유역면적별 비유사량의 일정한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토지이용별로 침식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개략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하도구간별 월별 유사량 비교를 통하여 시공간적인 유사 발생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농도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품질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냄새유출과 외부로부터의 오염 문제의 해결을 필요로 한다. 6배 이상, 생체량 밀도는 3배 이상 높았다. 연간 종풍도지수(R)와 종다양성지수(H')는 2001-2002년에 R=0.0160, H'=2.47에 비하여 2006-2007년에는 R=0.0038, H'=1.11로 낮아졌다. 물막이 공사 후 새만금호의 해수역이 줄어들고 수질이 변하면서 어류 서식에 부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종풍도 지수와 종다양성지수가 낮아지고, 소수 기회종의 우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의 표면양상이 관찰되었고, 군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즉, 활성형 BR인 CS은 $C_{27}-BRs$, $C_{28}-BRs$의 생합성 과정뿐만 아니라 $C_{29}-BRs$의 생합성 과정을 통하여 생성되는 과정이 식물체내에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한 one-bottle 접착 시스템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y tissue layer thinning은 3 군모두에서 관찰되었고 항암 3 일군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보면 술전 항암제투여가 초기에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의 치유에 초기 5 일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치나 7 일이 지나면 정상범주로 회복함을 알수 있었고 실험결과 항암제 투여후 3 일째 피판 형성한 군에서 피판치유가 늦어진 것으로 관찰되어 인체에서 항암 투여후 수술시기는 인체면역계가 회복하는 시기를 3주이상 경과후 적어도 4주째 수술시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되었다.한 복합레진은 개발의 초기단계이며, 물성의 증가를 위한

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운영 방안으로서 영국의 공원 커뮤니티자산이전 정책 (The Policy of Park Asset Transfers in England: A Move toward Community Ownership and Park Management)

  • 김연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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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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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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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커뮤니티가 공원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 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논의,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공원의 자산적 가치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공유재로서의 공원에 대한 접근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보수당과 자유당 연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작게, 사회는 크게' 라는 빅소사이어티의 중요한 실천 정책이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공공토지나 건축물을 커뮤니티가 싸게 취득하거나 임대 받는 권한위임 과정을 거친 후 자산을 개발, 운영해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이 이루어진 여덟 사례를 자산이전의 과정, 파트너십, 재정구조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재정적 기여, 공공성 확보, 공원과 커뮤니티의 유기적 관계'라는 세 가지 주제 속에서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했다. 첫째, 재정적 기여에 있어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은 낮추고 있지만 자립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각 사례들에서는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었다. 두 번째,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례를 보았을 때 수탁 단체들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공인된 등록 자선 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과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는 수익사업 등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원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이 커지고 있고 이는 다시 공원의 인적자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원운영이 전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민 관 파트너십조차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 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 운영의 실현은 단기적으로 어려우나 재정,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 공원 관리 운영에의 민간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KSLV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Legal Study for the KSLV launching - Products & Third Party Liability -)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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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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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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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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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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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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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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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둑높이기 농업용저수지의 운영을 통한 하천 수질개선 효과 분석 (Analysi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Downstream River of Heightening Irrigation Dam through the Reservoir Operation)

  • 지용근;이미선;이진희;장재호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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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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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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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농업용저수지를 포함한 농촌지역 하천의 친수활동이 증가하면서 농촌수계의 경관, 수질 및 생태보전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 용수수요 다변화와 물 부족 심화현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추가로 필요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 및 운영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낙동강의 특정 소유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저수량을 검토하였고 저수지 운영방안에 따라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할 경우 하류하천 수질개선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저수지 운영시나리오에 따른 추가적인 물공급량 확보는 하류하천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유량은1~8%의 증가효과와2~10%의수질개선효과를나타냈다. 특히, 저수지 운영상 2월에서 4월 사이에 추가로 방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하천의 수량 및 수질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용저수지의 수질은 지류하천뿐만 아니라 낙동강 본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 수질개선 및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식 정자의 설계 시공법 연구 (A Study on Design and Construction Methods of Movable Pavilions)

  • 이정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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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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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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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이동식 정자의 설계시공방법을 살펴보고자 문헌분석을 통해 조영 배경과 입지와 향의 설정, 규모와 구성, 재료, 시공방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동식 정자는 곳곳에 펼쳐진 경승을 두루 유람하기 위해 고안된 정자로 산수를 즐기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정자를 경영하는 것보다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반영된 창작물이었다. 둘째, 이동식 정자의 조영은 계절별, 시기별 경관을 때와 장소의 제한 없이 감상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성되었으며. 풍류를 즐기기 위한 도구를 매번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고안되었다. 셋째, 이동식 정자는 경관을 조망하기 용이한 곳을 향하여 입지와 향이 결정되며, 대부분 소규모로 조성되어 그 안에서 경관을 감상하거나, 바둑, 작시, 탄금 등을 위한 공간을 구분하였다. 또한 목재를 주로 사용하고, 하중을 저감시키기 위해 대나무나 짚, 유둔, 면포 등 가벼운 소재로 지붕과 벽면을 구성하였다. 시공방식은 결합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하는 결구기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선박이나 수레 상부에 정자를 조성할 경우에는 일반 정자의 목구조식 시공이 이루어졌다. 넷째, 일반 정자와 이동식 정자의 설계시공 특성을 비교해보면 이동식 정자는 조영목적상 경관의 관람이 용이하여 입지와 향의 설정에 제한이 없으나, 기동력을 고려하고, 구조적으로 하중을 견디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자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제도와 기법이 요구되었다.

최소하천유출량을 고려한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방안 (A Method of Estimating the Volume of Exploitable Groundwater Considering Minimum Desirable Streamflow)

  • 정일문;이정우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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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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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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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안전채수량 개념은 지하수 양수와 함양과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지하수 유출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 하천과 연결된 충적대수층은 물공급과 수질면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기에 별도로 이해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캔자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안전채수량을 재평가하여 자연 지하수 배출량과 하천-대수층 상호작용을 고려한 수정된 안전채수량 개념을 제시하였고, 기저유량의 일정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 최소하천유출량(MDS) 개념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안전채수량 개념을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하천유출과 연계한 개발가능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유출수문곡선으로부터 기저유출량을 분리하여 유황곡선으로 표시한 후, 결정된 최소하천유출량에 해당하는 양을 누적기저유출량에서 배제함으로써 개발가능량을 결정한다. 이 방법을 SWAT-K모형을 이용하여 통합모델링이 수행된 바 있는 무심천 유역에 대해 적용한 바, 연평균 개발가능량은 약 86 mm로 산정되었고, 각 소유역별로도 하천과 연계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구할 수 있었다.

소유역량의 홍수유출계산을 위한 단일선형 저수지 모형의 적용 (Appication of A Single Linear Reservoir Model for Flood Runoff Computation of Small Watersheds)

  • 김재형;윤용남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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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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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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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 연구는 소하천유역으로 부터의 홍수유출계산을 위한 단일선형저수지 모형의 적용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유역추적모형에서는 모형의 지배변수인 저장변수(storage coefficient)를 유역특성인자와의 상관관계식으로부터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역특성인자 뿐만 아니라 강우특성인자도 상관관계에 포함시켜 복합회귀식에 의해 계산된 저장상수를 사용하여 단일 선형저수지 모형으로 계산한 홍수유출수문곡선을 측정 수문곡선과 비교함으로써 단일 선형저수지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기타 유출모형인 Clark 방법, Nash 모형 및 Nakayasu의 종합단일도법에 의한 홍수유출계산방법 등에 의한 결과와도 비교 검토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로 단일선형저수지 모형은 유역면적이 작은 경우에 대체로 정확한 결과를 주나 유역면적이 커지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Clark 방법에 의한 유출계산이 실측치에 더 가까운 결과를 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전술한 바 저장변수를 위한 복합방정식ㅇ르 배수면적이 큰 유역의 자료로부터 도출하여 사용하면 큰 유역의 홍수유출 계산을 위해서도 단일선형저수지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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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적 변동성을 고려한 지하수 함양량의 추정 방안 (Method of Estimating Groundwater Recharge with Spatial-Temporal Variability)

  • 김남원;정일문;원유승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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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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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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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하수 함양량 추정방법은 지하수 감수곡선에 의한 기저유출분리법과 관측공의 자료를 이용한 지하수위 변동법으로 대별된다. 기저유출분리법은 연단위기반의 집중형 개념의 접근법을 사용하며, 지하수위변동곡선해석법은 유역단위의 물수지 개념보다는 국지적인 지하수 관측정의 변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한편 지하수 함양량은 기후조건, 토지이용, 관개와 수리지질학적 비균질성에 의해 현저한 시공간적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는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인 SWAT모형을 이용하여 공간적변동성을 고려한 일단위 함양량 산정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유역 대표 함양량 대신 각 소유역의 비균질한 특성을 반영한 함양량의 분포를 산정할 수 있다. 산정된 일단위 함양량은 기후조건 토지이용 및 수리지질학적 비균질성과 토양층에서의 지체등 물리적인 거동까지 반영된 것이어서 기존의 간접적 추정방식에 의한 연단위 함양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유입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청계천 수질 변화 모델 연구 (A Water Quality Modeling Study of Chunggye Stream during Combined Sewer OverFlow Period)

  • 이혜숙;박석순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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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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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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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소수계 물관리 진단시스템, CREEK-1을 이용하여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발생시 청계천에서 나타나는 수질변화에 관한 모델 연구를 수행하였다. CREEK-1은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경관생태모델(FRAGSTATS), 유역모델(SWMM), 수질모델(WASP5),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시 청계천의 수질변화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유역모델과 수질모델이 주로 사용되었다. 유역모델에서 청계천 전체 유역이 18개의 소유역으로, 수질모델에서 대상 하천 구간은 11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모델이 구성되었다. 유역모델은 강우시 현장에서 관측된 BOD, 총질소, 총인 그리고 유량 자료로 타당성이 검토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모델 예측같은 관측값과 비교적 적절한 일치를 보였다. 연구 결과는 하천의 수질이 강우량과 강우 시작 후 경과 시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우 초기에는 유역의 초기 세척수와 CSO에서 차지하는 하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질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유출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희석효과에 의해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