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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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t}$기흉과 관련된 의료법학적 문제에 대한 고찰 -종결된 사건을 중심으로- (Medico-Legal Consideration of Hemopneumothorax - Closing Claim Study-)

  • 배현아;전영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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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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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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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혈${\cdot}$기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의료과오 소송들의 양상과 그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의사들이 혈${\cdot}$기흉 환자 처치에 있어서 의학적 적응증과 정확한 술기방법 외에 의료법학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을 밝혀 발생 가능한 소송에 대처하려 한다. 대상 및 방법: 혈${\cdot}$기흉과 관련된 의료소송 중 재판종결 후 판결문이 공개된 판례들을 대상으로 Lawnb site (www.lawnb.com)와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고을 시디롬을 검색하여 혈${\cdot}$기흉 발생 원인, 환자 나이, 기저질환, 소송결과 및 배상금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결과: 대법원 판례 3건, 고등법원 판례가 1건, 지방법원 판례가 3건으로 총 7건의 판결문이 검색되었고 소송결과 3건은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고, 4건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파기 환송하였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사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긴장성 기흉이었다. 결론: 혈${\cdot}$기흉과 관련된 소송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사망 또는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상당하다. 소송의 발생은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혈${\cdot}$기흉의 경우가 더 흔하다. 의인성 기흉의 경우 시술 후 방사선 촬영여부가 환자의 예후 및 소송에 있어서 의사를 방어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역시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서 당사자 자치 원칙 (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 장문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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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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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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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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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향과 특성 (Study on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fringement the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 동세호;김성용;안호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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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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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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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의 추이와 승패 여부, 원인 등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언론소송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이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영상을 필수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후 초상권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 4%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 9%에 달해 일반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 국가기관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 Legitimate Plaintiff in Cases Involving a State Request for a Right of Reply)

  • 유재웅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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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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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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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 당사자 적격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공인이나 국가기관과 언론사간에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제시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 등이 자주 거론되나 나라마다 문화와 법률제도, 언론환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제도를 외국의 반론권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국가기관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와 법리, 그 요건과 한계 등을 판례와 학설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국가기관의 소송 당사자 적격문제는 현행 $\ulcorner$정간법$\lrcorner$$\ulcorner$방송법$\lrcorner$$\ulcorner$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lrcorner$이 갖고 있는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위축 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언론사도 반론권 보장에 인색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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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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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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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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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패션산업의 상표권 보호 및 ICT 쟁점 - Louboutin 사건, Levi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Trademark Protection In The Fashion Industry with ICT Issues)

  • 이재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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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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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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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은행에 납입한 사립학교의 등록금에 대한 압류의 허용 여부

  • 양창수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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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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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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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지난 3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학교 법인이 은행에 예입해 놓고 있는 등록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글은 본 대법원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와 그 소송에서의 논점들을 살펴 보고, 채권의 강제적 만족과 압류 기타 강제집행 일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사립학교법상 등록금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이 행하여 지고 있는지를 본다. 또한 그 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이번의 사건이나 판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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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고찰 (Study of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through the Lens of Archival Science)

  • 이주영;전현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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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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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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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글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동향과는 달리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인 기록군, 즉 기록의 생애주기적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산기관별로 편철된 기록물의 형태와 기관별로 주요하게 생산된 사건기록이 무엇인지 출처별 특성을 기관별로 위임된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형사소송법의 증거력 이전에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를 가지지 못하는 기록임을 증명했다.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A study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 Ruling of Jeonju Appellate Court 2017Na9346 -)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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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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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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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담배소송에서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소고 (Proving Causation With Epidemiological Evidence in Tobacco Lawsuits)

  • 이선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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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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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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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담배제조회사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도 있는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역학 자료에 의하여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들의 공통된 주요 쟁점이다.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까닭은 흡연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흡연 외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어 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흡연자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대판 2014. 4. 10, 2011다22092)은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2분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았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에 배치된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증명하여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질병과 위험인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상당한 강도에 이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추가적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이처럼 역학적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까닭은 역학적 연구가 개인이 아닌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학적 증거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 대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예컨대, 역학에서 산출하는 인과확률은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환자의 질병 발생이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차원의 확률을 구성원인 개인의 확률로 전환하는 유용한 지표이므로 역학적 증거만으로도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