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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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 유희동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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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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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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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4년이 경과하 제조물책임(PL)법. 시행 당시에는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시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기업경영 활동에 위축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었다.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되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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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의 특성과 운용 실태

  • 오세관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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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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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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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PL보험(제조물배상보험-보험업계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부른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는 전통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 다른 보험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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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장 침체 우려-공급 축소로 소비자에 피해 전가

  • 박성민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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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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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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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 적용된 지 오래다. 그렇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 물량은 거의 없다. 정부가 당초 분양가 상한제 예외 규정을 폭 넓게 인정한 데다, 주택 업계 역시 고분양가 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본격적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올해 가을경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수요자는 관망하고 있어 장기적인 분양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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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가격의 대폭적변동 당분간 없을듯

  • 조홍래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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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2호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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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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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부원료가격이나 제조경비의 앙등요인을 감안, 약간의 거래조건 변동이나 사료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가격변동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배합사료의 대폭적인 변동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양계가는 양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의 생산조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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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코너 : 소비자가 만드는 의료서비스 - 의료사고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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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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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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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의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진료시간이 너무 짧다' 등의 말은 환자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불만사항이다. 게다가 당뇨병 환자는 갖가지 합병증을 앓다보면 치료받아야 할 일이 많아져 그만큼 병원 가야할 일도 잦아지는데, 그러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힘들다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환자의 처지다.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지식을 넓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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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위협한 코로나 19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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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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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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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오리사육제한이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실시됐다. 사육제한이 끝난 농가들이 기지개를 필 무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터졌다. 3년간 시행된 오리사육 제한으로 생산비를 밑돌면서 오리를 생산해 온 오리업체들은 이번 사육제한을 끝으로 발돋움하려는 청사진을 그려놓았다. 그러나 세계를 '정지'상태로 만든 코로나19로 오리산업은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올해 외식산업에서의 '오리산업 전성기'를 꿈꾸며 오리자조금이 추진한 '오리 중량판매' 등의 시책은 코로나19로 두문불출하며 외식을 줄인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선을 보이지도 못한 상태다. 외식시장의 대부분이 수입육으로 이뤄져 있는 대부분의 축종들은 가정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때아닌 특수를 누렸지만 외식수요로 생오리의 대부분을 판매하던 오리산업은 '나홀로' 피해를 입은 축종이 돼 버렸다. 오리사육 제한으로 입은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오리산업, 코로나19는 오리산업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준 것일까? 이 패해는 언제 끝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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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소비자 피해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패션상품 쇼핑을 중심으로- (Developing Standards for Measuring Consumer's Damage in Internet Shopping Mall)

  • 장현선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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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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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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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s online shopping is expanding rapidly, the damages undergone by consumers are also dramatically increasing. This research mainly focused on the damages experienced through Internet shopp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andardized scale to measure damages sustained through an Internet shopping mall. A preliminary 35-item scale was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1,230 consumer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using the preliminary scal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urveys conducted on consumers who had previously shopped at an Internet fashion mall.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intention of not only supplying academic data on the damage sustained by consumers, but also understanding the consumers' basic behavior patterns. Then a series of tests, such as test-retest, item-to-total correlation, Cron bach's reliability coefficient and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urvey data and a final scale with 26-items was constructed in the end. The damage sustained in Internet shopping malls scale for consumers consisted of three factors: 1. Trouble with safety 2. Trouble with payment and delivery; and 3. Trouble with after-sale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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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000원권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한국자동판매공업협회
    • 자판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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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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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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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자판기가 먹고 사는 것은? 돈이다. 돈이 아니면 자판기는 그 존재가치를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 작동자체가 되지 않는다.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무인서비스 하기 위해선 돈을 투입되는 기본행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본행위는 소비자와 자판기와의 1차적인 약속이자 신뢰성이 전재되지 않으면 않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결고리가 최근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 및 조폐공사의 변경 1000원권 발행계획으로 자판기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산업계에 닥쳐올 상황이기 때문. 지폐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판기는 엄청난 직무유기이다. 지폐가 안되면 동전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겠지만 동전이 있으면 지폐는 애초 꺼내지도 않는 게 일반적이다. 가뜩이나 시장부진에 시달리는 산업계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시장악재.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판기 산업은 큰 위기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그간 협회도 이 사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산업계를 결속해 줄기차고 강력한 대응을 진행해 왔다. 그탓에 아직 본격적인 발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권시기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시기를 최대한 수용, 점차적인 발급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교체비용문제, a/s문제, 필드대응, 매출감소, 기계파손 등 현시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너무도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 산업계가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피해와 파장의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현시점에서는 최소한의 피해가 와닿도록 필드에서의 원활한 대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고 쉽지만은 않는 일이다. 본란에서는 현재 변경 1000원권에 대한 산업계의 대처 현황을 알아보고 산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명한 대처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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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운동의 보호법리 - 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 of Media Consumer and Legal Principles for Consumer Movements Protection)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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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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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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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지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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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반응함수를 고려한 환경정책의 비교 (Environmental Policy Comparison under Various Potential Forms of Health Response Function)

  • 블라디미르 할라스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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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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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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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SO_2$ 배출이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건강반응함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배출총량제(cap)와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SO_2$의 배출효과를 살펴보았다. 보건관련 연구에 부합되는 건강반응함수의 기울기와 곡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총량제에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약 26백만 달러~452백만 달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대비 배출총량제의 상대적 편익은 건강반응함수의 곡률에 따라 증가하나 기울기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종류의 건강반응함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배출총량제가 배출권거래제보다 피해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한계피해함수의 기울기가 실제보다 더 가파를 때 총 피해 관련 배출권거래제의 상대적 편익이 커지게 된다. 추가적으로 배출저감비용,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등을 고려할 때 배출총량제가 약 37억~41억 달러 정도 후생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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