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새로운 업태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오픈마켓기업이 고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전략적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의 명성과 평판을 보고 거래에 참가하지만, 실제 거래는 인지도나 만족도가 낮은 중소규모의 판매자 또는 일부 프로 슈머와 거래해야 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신뢰확보 여부가 오픈마켓 성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연구결과, 오픈마켓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경험한 만족도는 7점 척도기준 4.23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은 (1) 사후적 피해보상의 가능성 (2) 상품품 질 및 브랜드의 진정성 (3) 상품의 신속 정확한 배송 (4) 상품가격 및 품질 등 선택정보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과 판매자의 신뢰도와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양자의 관계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이 충족될 경우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픈마켓 기업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계마케팅, 고객관계 관리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언론에 매일 같이 등장하는 선정적이고 사실이 왜곡된 광고에 주목한 이 연구는 온라인 언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각종 광고의 허위, 과대, 과장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 당사자 간의 관계와 법률상 의무와 책임 관계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 광고는 온라인 언론의 자산이며, 이는 진실되고, 신속해야 하는 여타의 기사 및 광고와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둘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광고와 관련된 법률 주체는 광고 행위 주체인 온라인 언론과 광고주 그리고 이를 접하고 향후 소비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로 규정한다. 셋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 광고는 우리나라 법의 제재를 받는다. 넷째, 이러한 광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 제 750조에 의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다섯째,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적으로 온라인 매체 또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소비자들로 인해 기업은 재무적 피해와 함께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고 있으며 선량한 다른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블랙컨슈머 성향을 규명하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블랙컨슈머 성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블랙컨슈머 성향이 보복의도와 자기정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블랙컨슈머 성향 구성요인(고의성, 상습성, 억지성, 기만성, 과도성), 보복의도, 자기정당성, 성별, 연령을 묻는 설문지를 구성하여 구글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블랙컨슈머 성향을 나타내는 측정변수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의성', '상습성', '억지성'의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성별과 연령대별 블랙컨슈머 성향차이를 분석한 결과, 50대와 40대에서 '억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와 30대에서 '상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랙컨슈머 성향 중에서 '고의성'은 자기정당성에, '억지성'과 '상습성'은 각각 보복의도와 자기정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블랙컨슈머가 이슈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개념정의는 물론 구성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블랙컨슈머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실무적으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자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며,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2차 피해로 발전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염려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실제로 개인정보 제공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에게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낮추고 신뢰를 높여주는 정책이나 기술을 제공하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교환비율을 가진 이산화황 배출허가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획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율들은 가상의 사회비용 최소화 과정 속에서 배출권자들의 한계 환경규제준수 비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계획은 일대일 방식의 배출권거래로 알려진 현존하는 미국 환경국의 거래프로그램과 대조되어 고찰되었으며 두 정책들 모두 동일한 배출총량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이산화황의 집중도와 건강피해 정도에 더하여 두 정책들 사이에서의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환경산업에서의 부분균형을 수량화한 모형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지역오염 수준은 두 정책에 따라 상당히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다양화된 교환비율들의 구조는 단일비율하에서의 배출권거래보다 산업이익 측면에서는 22억 달러, 그리고 건강피해규모에서는 21억 달러만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잉여를 67억 달러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대와는 달리 교환비율들은 25억 달러만큼 총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증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메커니즘 디자인의 설정에 기인한다.
해마다 실내 냉방기 냉매누설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며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제조사와 설치 업체가 다른 경우 냉매 누수의 원인이 제품인지, 설치하자인지 책임소재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더 이상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냉매누설 검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냉방기 설치 후 냉매누설 검출을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추가 없이 냉방기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센서들의 값을 이용하여 냉매누설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제조사의 제품 출하 전 현장 테스트 단계에서 측정한 온도값, 전류값, 습도값을 취합하여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이때 자동화된 머신러닝(AutoML)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80%를 훈련 데이터로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여 냉매량 80%는 1, 그 이하는 0으로 훈련시켰다. 구축한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훈련시킨 결과 99% 정확도로 냉매누설 검출을 분별할 수 있었다. 또한 냉매누설과 관련성이 높은 중요 특징 4개를 추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추가 없이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feasibility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 발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통신과금서비스의 한계요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통신과금서비스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해 델파이 기법으로 한계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과금서비스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익을 창출하는 이통사 또는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은 사용한도 금액을 신용기반으로 제공하고, 결제 시 알리는 문자내용에 사용 누적액을 표시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 미인지 결제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소비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과실을 입증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연체비율은 신용카드와 같은 비율로 적용하며,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를 통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서비스 개선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개선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방적 약관 해석과 불완전판매 관행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상품 구조 합리화, 위험률 산출 투명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체계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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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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