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비자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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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the Safety Transaction Service in Korea)

  • 유순덕;최광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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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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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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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전자상거래 시장이 삐르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 방식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제도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대표적인 결제대금예치 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포상신고제를 운영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 악용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제도와 결제 대금예치사업자에게 분쟁중재역할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제대금예치를 통한 거래발생시 증서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고발코너 : 소비자가 만드는 의료서비스 - 의료사고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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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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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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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의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진료시간이 너무 짧다' 등의 말은 환자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불만사항이다. 게다가 당뇨병 환자는 갖가지 합병증을 앓다보면 치료받아야 할 일이 많아져 그만큼 병원 가야할 일도 잦아지는데, 그러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힘들다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환자의 처지다.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지식을 넓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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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소비자대응을 위한 클레임처리 PROCESS

  • 강성경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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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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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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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2004년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조류독감과 광유병, 불량만두소 사건 등의 식품사건이 연일 언론을 달구었고, 또 정부의 부정불량식품의 대한 규제강화 발표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과거에는 단순히 여기었던 식품 클레임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식품업계의 클레임이 예년보다 급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클레임 제기 유형도 회사에 직접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포탈사이트. 언론 고발, 대형 유통 채널,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등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유해식품 신고에 대한 고액의 포상금 지급이 발표되면서 악의든 선의든 소비자의 클레임에 대한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를 이용하는 식파라치와 악성소비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또 식품의 클레임에 대해서도 더욱 강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클레임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대응을 위한 클레임 처리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클레임(claim)이란 무엇이며, 또 그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클레임의 대응 방법 및 Q&A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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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의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 감정 및 행동 의도: 질적연구를 통합 접근 (Consumer Sentiment and Behavioral Intentions Regarding Dark Patterns in Online Shopping: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 김혜진;정지복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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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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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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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기능이 왜곡되어 의도적으로 사용자를 기만하거나 유혹하는 다크패턴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크패턴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선택권을 제약받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쇼핑 감정 및 다크패턴인지 이후의 행동의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크패턴 유형에 따라 인지하는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었고, 해당업체에 대한 불신, 사용자 기만, 불쾌함 등의 소비자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 인지 이후의 행동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해당업체에 항의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 지인에게 경고 등의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 소비자교육이 중학생 소비자의 용돈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ubject-Classified Consumer Education on Allowance Manag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Consumer)

  • 권경자;장상옥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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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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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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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경남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체별 소비자교육과 중학생들의 용돈관리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이들이 희망하는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학생의 주체별 소비자교육의 인식은 가정소비자교육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교,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의 순이었다. 둘째, 중학생의 용돈관리 행동은 실행능력에 비하여 계획능력과 평가능력은 매우 낮으므로 교육과정에서는 실천적인 용돈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할 것이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겠다. 셋째, 학교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용돈 관리 행동이 향상되었다. 용돈관리 계획능력과 실행능력은 학교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높아졌고, 평가능력은 가정소비자교육 및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높아졌다. 중학생의 용돈관리 행동은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이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주체의 연계성을 통하여 중학생의 용돈 및 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학생들이 희망하는 소비자교육 내용은 가정에서는 근검 절약, 저축의 종류 및 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용돈기록장 작성과 관리 등의 실천이 가능하면서 비전문적인 내용이었으나, 학교에서는 소비자권리와 의무,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자 관련법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었다. 대중매체에서는 펀드 및 주식투자방법, 인터넷 이용 구매방법,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방법으로 교육주체별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되, 주체별 선호하는 교육내용이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8mm로 가장 높은 길항력을 나타내었다.TEX>$\pm$0.28, 120분대에 0.57$\pm$0.29 로 나타나 역행성 뇌관류 전후에 유의한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ANOVA, p>0.05). 요중 농도(ng/$m\ell$) 또한 역행성 뇌관류 전후에 유의한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ANOVA, p>0.05). 또한 혈중 농도와 요중 농도간의 상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Pearson correlation, p>0.05). 동일한 측정 시점에서의 S-100 베타 단백 혈청 농도(ng/$m\ell$)는 0.14$\pm$0.08, 0.15$\pm$0.07, 0.22$\pm$0.15, 0.23$\pm$0.07, 0.28$\pm$0.10, 0.40$\pm$0.05, 0.47$\pm$0.03, 0.49$\pm$0.12, 0.43$\pm$0.11, 0.46$\pm$0.15, 0.62$\pm$0.17, 0.77$\pm$0.21, 0.78$\pm$0.23, 0.77$\pm$0.23, 0.82$\pm$0.33으로 뇌관류를 시행한 이후에서 시행이전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ANOVA, p<0.05, post hoc test). S-100 베타 단백의 소변내 농도(ng/$m\ell$)는 역행성 뇌관류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한 측정시점에서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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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도입(導入)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와 입법방향(立法方向)

  • 신광식;구본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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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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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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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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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고객정보 침해사고 보상보험의 구성 및 정책방향 (Composition and Policy Direction of Compensation Insurance Against Customer Information Infringements in Financial Transactions)

  • 김종환;임종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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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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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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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 거래안전 요인과 소비자신뢰의 관계 연구 (A Study on Consumer Trust Building in an Internet Marketplace)

  • 이기헌
    • CRM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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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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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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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새로운 업태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오픈마켓기업이 고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전략적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의 명성과 평판을 보고 거래에 참가하지만, 실제 거래는 인지도나 만족도가 낮은 중소규모의 판매자 또는 일부 프로 슈머와 거래해야 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신뢰확보 여부가 오픈마켓 성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연구결과, 오픈마켓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경험한 만족도는 7점 척도기준 4.23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은 (1) 사후적 피해보상의 가능성 (2) 상품품 질 및 브랜드의 진정성 (3) 상품의 신속 정확한 배송 (4) 상품가격 및 품질 등 선택정보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과 판매자의 신뢰도와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양자의 관계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이 충족될 경우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픈마켓 기업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계마케팅, 고객관계 관리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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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과 인권보호 - 항공사를 중심으로 (Emotional Labor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ase of airlin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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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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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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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기 승객을 포함하여 소위 악성소비자에 의한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공개적으로 얼굴과 신체를 나타내며 만들어 내는 감정 조절의 한 형태이며, 또한 노동자에 의한 감정의 관리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업에서의 감정의 관리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의 예로서 간호사, 의사, 대기 직원 및 TV 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증상의 하나는 소위 스마일증후군인데 마코토 나츠메교수는 노동자가 계속되는 부자연한 웃음의 결과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심한 정도의 감정 통제는 종사자의 심한 정도의 감정 고갈 및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로 연결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노동자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악성소비자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폐기하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은 항공기 승객이 여행 중에 기내난동 등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예절과 품격 및 근로 환경의 문화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호될 수 있다.

항공교통약자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and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 황호원;조정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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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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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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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