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간 복지인식 균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특징이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다른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한국 복지인식의 특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연대와 분열 지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는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복지레짐에 속한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점수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계층, 고용지위 등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웨덴, 프랑스, 미국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에 차이를 보이며,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순으로 인식점수가 높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인식점수가 더 낮으며, 이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로서 한국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국가별 복지인식 결정구조의 경우, 스웨덴과 프랑스는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 한국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 성, 계층, 고용지위에 대해 스웨덴, 프랑스, 미국이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여성일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고용지위가 불안정할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진다. 연령의 경우 스웨덴, 프랑스, 한국은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책임 인식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은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또한 미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인식 점수가 낮다. 한편 한국은 스웨덴, 프랑스, 미국과 다른 복지인식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복지인식 점수가 낮으며, 계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파악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합의와 갈등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생활 시간 조사에서 사회 자본은 ‘참여 및 봉사활동’이 해당되는데, 이 중 협의의 사회 자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및 참가시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결정에는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취학 전 아동 유무, 성, 평소 육체적 피곤정도를 나타내는 인적 변수와 소득, 학력, 취업여부와 종사상지위, 지역, 요일 등과 같은 사회경제변수의 추정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는 연령,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성별 소득, 취업 유무 및 종사상 지위, 주택의 입주유형 등이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사회 자본으로서 <200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한국자원 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총액 1조 8,325억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대 GDP 비율은 약 2%p.로 주요선진국의 평균 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점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1차(2009~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부채비(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와 부채상환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가 높아질수록 부부폭력의 위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 비빈곤층에서는 높은 부채상환비가, 빈곤층에서는 높은 비우량부채비가 부부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결핍의 매개효과 역시 빈곤지위에 따라 달랐는데, 빈곤층에서는 물질적 결핍이 비우량부채비와 부부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빈곤층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경제적 곤란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스트레스모델을 가계부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하고,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부채 부담 수준이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와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는 남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가 없는(42.4%)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는 개인만족 증대(54.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은 200~300만원이 96.1%로 개인만족이 증대하였고 지역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개인만족이 증대되었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만족도는 월소득 300~400만원(43.6%)과 600만원 이상(39.1%)에서는 여가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나 성별, 연령, 학력, 가족원수, 결혼여부, 종사자 지위별, 지역에는 여가만족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의 활성화는 개인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가만족이 생활변화에 있어 긍정적으로 전이되고 있어 여가 사회화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사회계층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 서구 심리학에서는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심리학계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계층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은 미비하였으며, 그 개념이나 측정 또한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연구의 중요성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회계층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물음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사회계층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계층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사회계층 측정 방식을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식 사회계층으로 나누어 각 접근의 특성과 주요 사용 지표를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심리학에서 발표된 사회계층을 다룬 연구들을 수집, 검토함으로써 현재 사회계층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대상 논문 총 23편 중 65.2%가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사용된 지표는 학력, 소득, 직업순이었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사용된 연구는 7편으로 모두 사회계층 정체성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사회계층을 언급하는 용어로는 총 7가지로 밝혀졌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변인에 대한 보다 직접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사회계층'을 사용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에 있어 유의점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수능 시험자 중 자연계열의 지원자가 절대적인 숫자에서뿐만 아니라 그 비중에 있어서도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그 하락추세는 가속화되는 등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공계 출신 인력이 사회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를 특히 직업안정성,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임금보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이 직업생애에 걸쳐 타계열 특히 인문사회계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장이 불안하고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적으며 또한 소득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 이후 직업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을 원직장복귀자와 타 직장재취업자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 1차자료(2014)를 활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산재근로자 1,333명(원직장복귀 693명, 타직장재취업 640명)을 대상으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직장재취업자는 원직장복귀자에 비해 일자리만족도 및 근로지속가능성, 종사상지위, 월평균소득 등의 제반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직장복귀자의 일자리만족도에는 성별, 학력수준, 기술적합도, 월평균 소득, 복리후생 혜택, 가족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요양 중 사업주와의 관계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성별, 종사상 지위, 기술적합도, 지속근무여부, 월평균급여, 복리후생혜택, 가족수입/여가생활/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요양 중 담당업무 주체, 요양 중 사업주와의 관계여부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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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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