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악세스빌리티지표가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악세스빌리티지표를 개발하였다. 노드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중심도함수에 근거해, 네트워크 악세스빌리티지표(Netword Accessibility Index)와 철도이용자의 효용최적화의 관점으로부터 유틸리티 악세스빌리지표(Utility Accessibility Index)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가 종래의 지표보다 철도건설에 따른 편익치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지를, 서울시지하철5호선과 오사카JR동서선의 개업효과를 계측함으로써 검증하였다. JR동서선의 경우, 중심지까지의 기존노선이 기설되어 있어 소요시간 단축효과보다 수송력증강과 철도네트워크의 확충에 의한 효과가 보다 크게 반영되었다. 또한, 위에서 산출한 편익치를 환수하기위한 기초데이타로 활용해, 고정자산세와 토지양도 소득세를 적용해 환원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환원액을 특정재원화시켜, 지하철5호선과 JR동서선의 사업주체에 보조해, 사업자의 채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신선건설비를 부담하는 해당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어느정도 경감시킬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성장의 측면에서 발현된 지역 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1990년대 기간(1991년-2000년)에 일어난 각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에 변이할당분석기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지역경쟁할당요소로써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0년-2003년)과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개년 평균(2000년-2002년)을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활용하였다. 분석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제조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건설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 요소는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각각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특별 이벤트에 해당한다. 특별 이벤트가 개최된 후에는 이벤트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후에도 관련연구가 지금까지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점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여수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체수 증가, 사업체의 종합소득세 증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관광관련 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입지상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여수지역 내에 생산유발 85,78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9,996억 원, 소득유발 15,863억 원, 고용유발 5만 3,512명이 발생하였다. 여수지역 내에서 발생한 관광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38,097억 원, 소득 유발 6,507억 원, 부가가치유발 13,701억 원, 고용유발 25,313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대표적 조세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투자자의 조세 부담정도가 부동산의 투자행동(장기투자 목적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부동산 투자행동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성과(실현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조세의 부담정도에 따른 투자행동의 선택결과가 최종의 투자성과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모델을 투자의사결정시 기초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조세제도의 개편이 (기존의 세수를 유지하는) 경제 및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국경제를 위한 동적 일반균형모델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여러 가지의 조세제도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특히 기업의 법인세나 가계의 근로소득세를 소비세(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경우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세제개편은 대체로 경제 전체의 효용을 1~3% 정도 증가시킨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지만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효용감소를 능가한다. 하지만,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이를 가계의 근로소득세로 대체할 경우, 경제 전체의 효용은 낮아진다.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들이 지닌 취약점의 하나는 중요한 거시변수간의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가 결여된 것이다. 본(本) 모형(模型)은 기존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모형(巨視模型)과 거시변수간에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를 강조하는 IMF모형(模型) 등을 포괄하는 자금계획(資金計劃)(financial programming)모형(模型)을 사용하고, 특히 자금순환계정(資金循環計定)을 모형화함으로써 10개의 세입항목, 5개의 세출항목 등 15개의 예산항목이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중요한 현안과제인 물가안정(物價安定)에 구체적인 재정정책수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각 정책수단이 성장(成長), 국제수지(國際收支), 재정수지(財政收支)에도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 등 중요목표에 따른 예산항목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고(本稿)에서 고려한 15개의 정책대안(政策代案) 가운데 본(本) 연구(硏究)의 주된 관심사인 물가(物價) 측면에서는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부수적인 효과로서 성장(成長)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경상수지(經常收支)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세(勤勞所得稅) 세율인상(稅率引上)이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재정수지(財政收支)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세외수입(稅外收入) 증가(增加)가 최악의 대안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정책대안별로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나는 것은 본(本) 모형(模型)이 재정(財政)과 금융(金融)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모형(模型)으로서 재정정책변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통화량(通貨量)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과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가방법과 실지거래가액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조세이론상으로 적정하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평가방법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롯한 조세원칙에 타당성이 있다. 기준시가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단합으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계공무원과 양도자와의 통정으로 세정이 문란해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준시가를 채택하고 있어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결정방법을 기준시가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정하여야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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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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