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을 터인데, 각각의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득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았을 것이다. 신고안내문을 유심히 살펴봤다면 한쪽 부분에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 했을, 알파벳으로 표시된 신고 안내 유형을 보았을 것이다. 그 중 'A'형은 특정 항목별 문제사업자 유형으로 모두 10가지 종류가 있었고, 'A-1'은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 등과의 거래자를 구분하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본인의 유형이 A-1 이었다고 하여 당초의 거래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거래였음에도 상대거래처의 과거이력 등 때문에 거래가 의심되어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공세금계산서는 무엇일까? 이번호에는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두고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소득은 그 흐름을 쉽게 알 수 있고 편한 과세대상이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납부하고 1년에 한 번씩 근로자의 1년 총소득(세법상 근로 소득으로 구분된 소득)에서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나라를 대신해 돌려주거나, 추가로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기도 한다. 이런 절차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때 혼동하기 쉬운 공제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경우의 득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HTML5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 활용하든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손쉽게 본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경우에 따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다.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 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정부지출 증가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탄소세 수입을 R&D 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 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지방자치제 발전의 재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주 헌법에 명시된 법률상의 통제 외에는 지방채의 기채제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활성화되어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지방채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채권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세금우위라는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방채 발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용평가제도와 지방채 보험 및 보증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넷째, 발행된 지방채의 인수단에 의한 인수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인수자들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MM(1963)에 의하여 시작된 기존의 기업가치와 자본구조에 대한 연구 방법과는 달리, Rao(1987), Howe(1995), Brealey-Myers(1996)등을 중심으로 시도되어 온 시장가치 대차대조표(MVB/S)를 이용한 기업가치와 자본비용의 통합적 분석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MM(1963)에 가정을 추가함으로써 변형된 기업가치 모형과 자본비용에 대한 연구방법을 시도한 Modigliani(1988), Miles-Ezzell(1980)와 Taggart(1991)의 연구가 MVB/S를 이용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MM(1963)의 명제들로부터 유도되는 관계식인 가중평균자본비용과 무부채기업의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MM명제III)와 부채사용기업의 자기자본 비용과 무부채기업의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MM명제II)를 Modigliani(1988), Miles-Ezzell(1980)와 Taggart(1991)의 가정하에서 MVB/S를 이용하여 각각 유도하였다. 그리고 MVB/S를 이용하여 유도된 자본비용들간의 제관계식이 이들의 연구결과와 동일함을 증명하였다. 나아가 개인소득세가 존재할 경우에 무위험주식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가치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비용들간의 제관계식을 유도하고 아울러 베타분석도 실시하였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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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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