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득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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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Corporate Accumulated Earnings Tax System)

  • 김동훈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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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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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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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침체와 기업투자의 저조 그리고 청년고용의 절벽 등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임금소득 증대세제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기업투자, 임금 및 배당금 지급의 증대로 인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본 결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배당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비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근로자의 임금증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배당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축소, 임금증가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증대 등으로 세법개정을 하였으나 정책의 도입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및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에 대한 경계심과 아울러 임금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향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지양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1995년 소득세제 개편이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f 1995 Tax Reform on Labor Supply in Korea)

  • 천동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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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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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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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 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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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와 개선방향(改善方向)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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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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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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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本) 연구(硏究)는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적(基本目的)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lock-in effec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처분시(不動産處分時)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흔히 공급동결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부동산거레를 침체시키는 한편 부동산가격(不動産價格)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이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가 부동산 보유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세부담(稅負擔)이 감소하는 데 기인하는 바 큼을 밝히고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세부담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균등화되도록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개선방향은 첫째로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과세대상자산(課稅對象資産)의 범위를 확대하며, 둘째로 비과세(非課稅) 및 감면규정(減免規定)을 축소조정(縮小調整)하고, 셋째로 양도차익산정기(讓渡差益算定基準)을 일원화(一元化) 현실화(現實化)하며, 넷째로 부동산공부(不動産公簿)와 사실(事實)의 일치(一致)를 통해 부동산거래(不動産去來)의 포착률을 제고시키고, 끝으로 평균소득화(平均所得化)(income averaging)를 전제로 양도소득(讓渡所得)을 통상소득에 산입(算入) 종합과세(綜合課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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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장려세제에 따른 필요 예산 예측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Estimation System under EITC)

  • 임철웅;신정태;전영호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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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품질경영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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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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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9년부터 도입된 근로소득 장려세제(EITC)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고려하고 근로소득 장려세제의 수급요건에 적합한 수급 세대규모와 상관분석 등을 통해 영향 요소를 선정하고 영향 요소를 예측하여 향후 근로소득 장려세제의 수급 규모나 필요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예측에는 시계열 분석과 사회제도 성장에 적합한 로지스틱곡선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향후 제도에 따른 사회적 영향 예측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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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과 기업가치: 과세소득 재원의 고찰 (Corporate Non-reflux Income and Firm Value : A Review of Taxable Income Resources)

  • 김정교;김혜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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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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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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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개 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임금과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대한 소득환류활동과 과세소득 재원이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사내유보이익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장기사내유보금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장기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투자 임금 증가의 활성화를 유도해야함을 권고한다. 또한, 세제 내용에 소득환류활동의 비율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사내유보 상황과 과세소득 재원을 면밀히 고려해 세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Labor Market Participation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

  • 박지혜;이정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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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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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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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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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의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과세상 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연금수령을 중심으로

  • 박성욱;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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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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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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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특별소비세제(特別消費稅制)의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 효과(效果)

  • 곽태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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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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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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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 논문은 우리나라 특별소비세부담(特別消費稅負擔)의 누진도(累進度) 혹은 역진도(逆進度)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指標)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해 동(同) 세제(稅制)의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품목에 대한 소득계층별 지출비중만으로 편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세부담(稅負擔)의 역진성지수(逆進性指數)를 개발하고 도시가계조사자료(都市家計調査資料)를 이용하여 특별소비세 관련 품목에 대한 상기(上記) 역진성지수(逆進性指數)를 시산(試算)하였다. 시산결과(試算結果)는 전국적(全國的)인 자료(資料)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과세대상과 가계조사항목(家計調査項目)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특별소비세부담(特別消費稅負擔)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예상되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시산결과(試算結果)에 의하면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같은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로서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세제(稅制)의 개선(改善)은 외부효과(外部效果) 교정(矯正) 등 개별소비세 고유의 제한된 정책기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은 부차적(副次的) 목적(目的)으로 고려하는 방향(方向)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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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 임성종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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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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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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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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