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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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소득의 소득세 확정신고

  • 이규복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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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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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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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5월은 81년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각 양축가들이 별도로 경리직원 또는 세무고문을 두고 세법 소정의 장부조직을 하여 기장에 의거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않되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정부 추계 결정을 받거나 기타 세금 문제에 별로 접해보지 못한 양축가들에게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에 즈음하여 축산업과 관련한 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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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와 소득세 신고요령

  • 임현석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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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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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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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택임대 소득세는 금융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보유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제외한 주택이므로 매우 민감하고 신고절차가 까다롭다. 주택의 임대는 자녀교육, 요양, 근무형편 등의 이유로 소유주택에 살지 못하고 세를 주거나 신주택을 구입하고도 구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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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the Tax Revenue Function of the Personal Incomes (개인소득세수함수(個人所得稅收函數) 추정(推定))

  • Roh, Kee-su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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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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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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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revenue function of the personal income tax of Korea. Unlike the traditional approach employing the data adjustment, this paper explicitly includes the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tax rate or schedule in the revenue function and further estimates the functions by income sources such as labor, interest, global, and dividend incomes. One of the main findings is the GNP elasticity of the combined personal income tax is around 1.2 when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 estimates of the GNP elasticities of tax revenue from respective income sources, which is somewhat smaller than those in the previous studies. Another interesting result is that the GNP and interest rate elasticities of the interest income, are found around one and .15 respectively, as expected. Also, the estimate of the tax-free income coefficient is significantly negative in the labor income tax revenu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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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서류를 챙기면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다.

  • Lee, Ho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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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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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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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특별한 경우<기준시가 적용>를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앵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해야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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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Income Tax Incentives on Green Consumption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세 지원의 도입방안)

  • Kim, Seung-Rae;Kim, Sung Tai;Lim, Byung I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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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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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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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For the purpose of carbon mitigation, Korea needs to introduce stronger market-based economic incentives to promote environmentally-friendly behaviors of consumer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introducing tax benefits on income taxation for green consumption, as well as public education and campaign, to stimulate environmentally-friendly consumption behaviors. In this respect, using an analysis of Input-Output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this paper designs four major scenarios related to income tax benefits for green consumption, and then explores the economy-wide effects of those propos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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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탈세규모(脫稅規模) 추정(推定) : 소득세(所得稅)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 Yu, Il-H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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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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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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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탈세(脫稅)의 규모추정(規模推定)을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의 누락정도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과 1988년 도시가계조사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득(所得)-지출추계방법(支出推計方法)에 의해 탈루소득(脫漏所得)이 전체소득(全體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87, 1988년 두 해의 탈루소득(脫漏所得)의 규모는 전체 GNP의 약 1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이렇게 추정된 탈루소득비율(脫漏所得比率)을 이용하여 소득세(所得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를 추정하였으며, 그 규모가 전체소득세(全體所得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에 10~11.3%, 1988년에는 8.7~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과세표준인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의 탈루규모(脫漏規模)는 전체탈루소득(全體脫漏所得)과 거시민간소비함수(巨視民間消費函數)에 추정된 민간소비(民間消費)의 대(對)GNP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1987, 1988년 모두 10.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7, 1988년의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는 10.5~16.5%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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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ow to Harmonize Our Tax Policy on E-Commerce with Global Standards (전자상거래의 조세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노준화;왕현선;송연경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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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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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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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의 수립,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과세방법의 문제 등이 있다. 둘째, 관세의 경우 디지털 재화에 관세를 부과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의 분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거주지의 판정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무형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형재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원천지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OECD가 정의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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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효과가 합병전략에 미치는 영향

  • Gwon, Hwi-Il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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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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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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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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