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규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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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규모 인테리어공사의 공종별 분류와 보할의 분석 (Analysis of the Work Breakdown Structure and Cost-Rate for Small Interior Works in Apartment)

  • 김채용;이종규;이재용;이수용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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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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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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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 소규모 인테리어공사 6가지 평형의 실적자료 200개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공사와 소규모 인테리어공사의 분류체계를 비교하고, 일반적인 소규모 인테리어공사의 공종별 공사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소규모 인테리어공사비는 1,000~1,500만원 범위인 79.2M2(24PY)과 105.6M2(32PY)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2가지 평형에 대한 자재비, 노무비에 대한 심층적인 원가분석이 필요하다. (2) 아파트 소규모 인테리어공사는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분류체계와 다르게 마감공사가 주로 진행되므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22개의 대분류와는 다른 9개의 분류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규모 인테리어공사의 각각의 평형별 평균공사금액과 공종보할을 검토한 결과, 24평형(24PY)의 평균공사금액은 약 1,050만원이고 공종별 보할은 금속공사 12.8%, 수장공사 17.8%, 화장실공사 19.7%로 분석되었으며, 싱크 가구공사가 22.1%로 가장 높은 보할을 나타내었다. 또한, 32평형의 평균공사금액은 약 1,250만원이며, 공종별 공사보할은 수장공사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8평형이상에서는 수장공사의 공종보할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비교 및 보정방안 (A Compensation Method and Comparative Analysis of Historical Unit Price Considering Work Types for Large and Small-Scale Projects)

  • 홍성호;이동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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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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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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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해 발표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에서 수집된 공사비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의 경우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 소규모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는 대규모 공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26.6%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무비에 의한 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는 18.4%이고, 재료비 경비에 의한 차이는 8.1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보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소규모 건축공사의 적정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n Unit Cost Modification Model for Proper Actual Cost Data in Small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 김강식;현창택;홍태훈;조성민;문현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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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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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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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2004년부터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단가보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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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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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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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내역입찰제도 개선, 적격심사항목 보완,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어 지난 10월 1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물량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사에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재정경제부에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계약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도록"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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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Unit Price based on Historical Cost Data Estimating for Large and Small-scale Civil Engineering Works)

  • 홍성호;신주열;김창학;이동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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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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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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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실적공사비 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의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공종별 단가를 파악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매년 2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다.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단가는 작업단위당 생산비용 증가, 장비 및 노무비 등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공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공사의 특성이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가 대규모 토목공사에 비해 21.8%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Reduction Plan of Falling Accidents in Small Construction Sites)

  • 최승용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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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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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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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재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전체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기반이 되는 이론(하인리히 법칙, 버드의 도미노 이론과 하베이 3E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떨어짐 재해발생원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이 부족하다. 둘째, 떨어짐 방지 안전시설이 미비한 현장이대다수이다. 셋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이 난이하다. 또한,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2015년~2016년 OO지역의 떨어짐 재해가 발생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약 15개소 소규모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자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근로자 교육, 떨어짐 방지 안전시설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그리고 위험성평가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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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현황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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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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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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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영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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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CM 방식의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공정관리 성공 요인 (Success Factors of Scheduling in Small-Scale Building Construction with Owner-CM Delivery Method)

  • 김선규;김준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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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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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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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대도시 주변 중심으로 새로운 택지지구를 개발하거나, 오래전에 개발된 주거지를 새로운 택지로 재개발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택지지구의 대지에는 건축주가 직접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건축주가 직접 집을 짓는 방식을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한다. 건축주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영공사를 CM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사수행방식을 건축주(Owner)-CM방식이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규모 건축공사의 수행방식이 건축주-CM방식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는 건축주가 CM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인근에 개발된 단독주택단지내에 거의 동일한 시기에 직영공사로 지어진 유사한 규모의 상가주택들을 대상으로 공정관리 실제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건축주-CM방식으로 수행된 소규모 건축공사의 공정관리 사례로부터 소규모 건축공사에서의 공정관리 성공요인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관리 성공요인들은 향후 자신의 집을 직접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 건설기술자를 활용한 소규모공사의 공사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Management Method for the Small Projects Applying Senior Construction Engineer)

  • 송진우;이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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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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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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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소규모 공사는 건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이 되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ulcorner$건축법$\lrcorner$ 제8조(건축허가)에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연면적 $200m^{2}$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이하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의 범위를 벗어난 공사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의 설계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감리자도 없이 지역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기술력은 1980년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자재선택이 적절치 못해 건축물의 전체적인 품질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현행 법규를 검토하고 소규모 공사현장 책임자와의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현장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많은 현장을 경험한 고령의 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Data Base를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사를 조언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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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현장 수재해 예방을 위한 침수 예·경보 시스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Plan of Flooding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 by Site Type of Excavation Work)

  • 왕정아;박종표;이우진;전환돈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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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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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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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돌발 홍수 및 태풍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재해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건설 현장 중 굴착공사 현장에서의 침수로 인한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굴착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침수 대응 예측 시스템 및 구체적인 침수 예경보 체계, 기준,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굴착공사현장의 수재해 예방을 위한 침수 예·경보 시스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침수 예·경보 시스템을 이분화하여 소규모 공사현장에는 Track A, 대규모 공사현장에는 Track B 침수 예·경보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특성상 전체 공사비가 작고 운영되는 장비와 인력이 제한적이므로 침수 예·경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투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대피가 필요한 전체 인원이 대규모 현장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스템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경보 기준을 제시하였다. Track A에서는 강우법에 의한 최소한의 경보시스템으로 필요한 안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Track B에서는 현장인원 대부분이 성인 남성임을 고려하여, 성인 남성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수심(H)과 유속(V)의 곱을 척도로 하는 한계 H·V곡선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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