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실리콘 태양전지와 박막형 태양전지의 뒤를 이어, 제3세대로 분류되는 양자점 감응형 태양전지(QDSC)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태양전지의 TCO로는 주로 ZnO, TiO2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양자점 물질로는 CdS, CdSe, CdTe, PbS, PbSe 등의 카드뮴 및 납을 주 성분으로 하는 물질들에 대한 연구만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물질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한도 내에서는 QDSC 효율 중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런 타입의 QDSC가 상용화된다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중금속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성분의 물질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dS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Ag2S를 선정,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Ag2S는 밴드갭이 1.1eV의 물질로, CdS의 2.3 eV와 비교해 상당히 작은 밴드갭을 가져 월등히 넓은 영역에서 빛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로 인한 전자-정공 재결합이 빨라 태양전지로 제작시에 Voc가 낮게 형성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태양전지에 사용된 TCO물질은 ZnO 나노선을 사용했으며, 본 연구실에서 기존에 개발한 수열합성법을 통해 제작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제작한 태양전지의 효율은 CdS/ZnO QDSC가 1.2%, Ag2S/ZnO QDSC가 1.2%로 동일한 성능을 나타냈으며, CdS를 대체할 물질로 Ag2S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Korea and Japan have a cultural homogeneity because they were affected by China. However, each country has developed its own original culture due to their own national characteristic and endemism, In traditional clothing, though Korea and Japan share the same origin, they have developed their own form, Hanbok and Kimono, which have completely different looks. The differences in the traditional clothing is the result of the differences in each country's aesthetic sense, which is reflects in the artwork of those days. Ink-and-wash painting was the typical painting form in East Asia, so Korean and Japanese ink-and-wash painting from that period can be used to observe the differences in the aesthetic sense.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commonly shared aesthetic sense in the design process of Hanbok and Kimono by analyzing the styles of a representative Korean painting, "Sehando(Wintry Days)" and a representative Japanese painting, "Pine Trees Screen". H. Wolfflin's methodology influenced not only painting, but also architecture and sculpture. Therefore, this theory can be applied to clothing, which can be considered a type of sculptur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clothing has to start by analyzing the aesthetic sense of artisans that have affected the design of traditional clothing. To spread Hanbok globally and differentiate it from Japanese clothing, we have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esthetic sense, and based on this, we have to develop the design of Hanbok.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목적 :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식도암 환자에서 방사선치료 후 생존율 및 예후 인자를 파악하여 향후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근치적 또는 고식적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 분석을 시행 하였다. 수술 또는 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환자 및 방사선조사를 40 Gy 미만으로 받은 환자를 제외한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자는 35명, 여자는 5명이었다. 2 명의 환자는 생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 외 환자는 모두 편평 상피암이었다. AJCC 1997 병기별 분포는 I 1명, IIA 6명, IIB 6명, III 10명, IVA 12명, IVB 4명 이고 병기를 알 수 혀는 경우가 1명이었다.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모두 10명이었다. 조사선량의 범위는 $40\~60$ Gy이고 중앙선량은 59.4 Gy 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6.5개월이고 1년 생존율은 $28.3\%$이다. 연령 및 병변위치, 방사선량, 항암화학요법 추가에 관한 생존율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의 병기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아 임상병기는 예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병기 III이내의 환자와 병기 tV이상의 환자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지는 않았지만 중앙생존기간이 각각 7.6개월 및 6.2개월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식도암의 생존율은 극히 불량하였다.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완치 및 고식적 목적을 구별하고 항암화학요법의 추가 및 스텐트(Stent), 또는 근접 조사치료를 추가 함으로 생존율의 증가 및 고식적 치료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근치적 수술 등 국소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모양이 불규칙한 병변에 대하여도 정위방사선치료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겠다.m$1.35 mSv 였으며 법적 선량한도인 50mSv보다 훨씬 적은 량이지만 그 중 125명(36$\%$)은 방사선과 관련 없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의 선량한도인 1년간 1 mSv 보다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30세이하에서 평균 1.87$\pm$1.01 mSV, 31세에서 40세 사이가 평균 1.22$\pm$0.69 mSV, 41세 이상에서 평균 0.97$\pm$0.43 mSV로 연령이 적을수록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병원 내에서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다. 방사선을 취급하는 과별로 받는 년간 평균 피폭 선량은 진단방사선과 1.65$\pm$1.54mSv, 치료방사선과 1.17$\pm$0.82 mSv, 핵의학과 1.79$\pm$1.42 mSv, 기타 0.99$\pm$0.51 mSv였으며 상대적으로 저선량율 에너지를 사용하는 핵의학과에서 다른 과와 비교해서 방사선 피폭이 높게 나타났으며(p<0.05), 핵의학과 내에서는 특히 동위원소 조작실과 주입실의 년간 평균 피폭량이 3.69$\pm$1.81 mSv으로 많은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진단방사선과 내에서는 대장 촬영실 근무자의 연평균 피폭량이 3.74$\pm$1.74 mSv로 가장 많이받고 있으며(p<0.01) 그외 투시진단법(Fluoroscopy) 등 직접 투시를 요하는 촬영실,
국내와 같이 풍하중이 지배 횡하중으로 작용하는 중/약진대라 할지라도 초고층건물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기술자는 특정세기의 잠재지진(가령 재래기 500년 정도의 설계용지진동 또는 재래기 2400년 정도의 최대한도지진)이 구조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약진대로 분류되는 국내의 지진환경하에서, 국내 구조사무소의 평균적 실무관행에 따라 내풍설계된 초고층 철골중심가새골조를 가정하여 지진해석을 수행하고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내풍설계에서 요구되는 사용성 요건 및 횡력저항 철골부재에 부과돠는 폭-두께비 제한 등으로 인해 상당한 크기의 시스템 초과강도(system overstrength)가 유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풍설계과정에서 부차적으로 기인하는 이 시스템 초과강도로 인하여, 본 연구의 세장비 6 이상의 철골조 초고층 중심가새골조는 2400년 재래기의 최대한도지진에 대해서도 즉시입주 가능한 거동수준에서 탄성적으로 저항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활성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기능역할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를 2차 분석하고, 전국 75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의 사업현황을 횡단적 조사 분석하였다. 2006년 전체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343명(전체 대상자의 64.0%), 급여 청구는 98,822건(전체 청구의 70.1%), 방문은 333,889건(전체 방문의 76.8%)이었다. 이용자의 진단명은 뇌졸중 23.6%, 뇌졸중을 제외한 심장 등 순환기질환이 17.7%로 전체 청구 중 41.3%가 뇌졸중을 비롯한 순환기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다음은 당뇨 등 내분비계질환 10.4%, 신생물 9.7% 순이었다. 2006년 일 년간 노인대상 의료기관 가정간호 총 진료비는 13,247,992,290원(전체의 70.5%), 가정간호비용은 6,544,430,760원(전체의 72.2%)이었다. 2006년 일 년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 노인 일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646,262원, 가정간호비용은 319,476원, 총 방문건수는 15.3건이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중재 종류는 유사하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헤마토크릿(16.8%), 혈색소(15.6%), 적혈구 침강속도(5.6%), 경피적산소분압(0.1%) 등 임상검사와 흡입배농 및 배액(0.7%), 약물저류 관장(0.1%) 및 가스관장(0.01%)등 특수처치가 수행되었다. 건강보험 급여한도 월 8회를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의료기관 가정간호를 이용한 노인은 질환별로 욕창 7.0%, 암 5.4%, 당뇨 2.5%, 고혈압 1.1%, 뇌졸중 0.9%였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차이를 반영하여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간 기능역할을 설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험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발촬영 진단참고준위 설정에 사용된 조건을 조사하여 PCXMC v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효선량을 측정하고 생물학적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ICRP 60에서 유효선량은 가장 높은 Pelvis AP는 0.794 mSv 가장 낮은 Chest PA는 0.050 mSv이었다. ICRP 103에서는 남성이 가장 높은 T-Spine AP는 0.733 mSv 가장 낮은 Chest PA는 0.057 mSv, 여성은 가장 높은 T-Spine AP는 0.906 mSv 가장 낮은 Chest PA는 0.052 mSv이었다. 남녀 성인 40세 기준으로 일반촬영별 유효선량을 평가 해 보았고, 선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피폭이라도 방사선위해의 확률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량을 권고량 이하로 유지하여 국민의 의료피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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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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