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중국법원은 외국 유명인의 성명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수많은 중국기업들에 의하여 외국 유명인의 성명이 상표로 등록·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이 최근의 판결을 통하여 미국의 농구스타 '마이클 조단'의 성명권을 인정함에 따라, 외국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외국 유명인의 이름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성명권이 인정되므로, 본고를 통하여 성명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과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책을 살펴본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통하여 성명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에 의한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는 대필작가, 소위 고스트라이터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최종 저작물(위탁저작물)에는 대필작가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대필작가이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저작물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로 양도, 포기, 불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대필작가의 성명을 위탁저작물에 무조건 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오늘날 연예 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높은 상품선전력, 고객흡인력 및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명 초상 등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업자 등이 유명인들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지만, 한류스타들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성명, 사진들이 도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류는 지속될 수 없다. 한류의 끝임 없는 공급을 위한다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8월 16일에서 24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 총회에서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관, 지적 자유에 관한 글래스고 선언(The Glasgow Declarati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원문은 http://www.ifla.org/faife/policy/iflastat/gldeclar-e.html 참조)'과 'IFLA 인터넷 설명서(The IFLA Internet Manifesto, 원문은 http://www.ifla.org/III/misc/internetmanif.htm 참조)'가 채택되었다. 이 같은 성명의 체택은 도서관ㆍ정보분야에서 지적자유에 관해 국제적 합의를 명확히 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발생한 미국 9.11테러 사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등) 대한 도서관계의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의미가 크다. 국내 도서관인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 생각되어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이를 번역하여 게재코자 한다.
1. 연구목적 : '연변조선족민족의약연구회(延邊朝鮮族民族醫藥硏究會)'에서 1984년에 영인한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필사본(筆寫本)은 여러 정황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의 글로 추정되며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저술 이전의 초기 저작과 같은 글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고는 문헌의 내용을 언급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할 서지학적(書誌學的)인 고찰과 문헌 연구의 일환이다. 2. 연구방법 : 문헌 제공자인 손영석(孫永錫)의 진술 내용과 문염(文厭)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내용으로 발전 과정과 개념 및 병증약리(病證藥理)의 변화를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동무공의 기타 저술과 비교하여 저술 시기를 추정해 보았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 이상의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함흥의 최겸강(崔謙鋼)이 소장하던 것을 김구익(金九翌)이 수초(手抄)하여 1984년 필사본(筆寫本)이 영인(影印)되었고 1985년 10월 연변조선족자치주민족의약연구소(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硏究所)에서 발간한 "조의학(朝醫學)" 제1편(第一冊) 사상의학론(四象醫學論)에서 부록으로 '사상의학초본권(四象醫學草本卷)'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2)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그 편제에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내용이 각 편마다 함축되어 있고 권지삼(卷之三)의 태양인약방(太陽人藥方)에서 동무공(東武公) 자신이 태양인(太陽人)임과 태양인(太陽人)의 병증약리(病證藥理)를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 동무공(束武公)의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권지삼약방(卷之三藥方)"에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신정방(新定方)의 기원이 되는 처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음약방(少陰藥方)"의 반강탕(半薑湯)은 계지반하생강탕(桂枝半夏生薑湯)으로 "태음약방(太陰藥方)"의 구미천문동탕(九味天門冬湯)은 청심운자탕(淸心運子湯)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4) "권지삼약방(卷之三藥方)"을 통해 태소음양인(太小陰陽人)의 병증약리(病證藥理)의 성립 과정을 알 수 있으며 소양인(少陽人)의 병증약리(病證藥理)가 비교적 초기에 완성되고 태음인(太陰人) 병증약리(病證藥理)가 완성되고 소음인(少陰人)의 병증약리(病證藥理)는 증치의학(證治醫學)의 처방을 이용하다 비교적 후기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권지일(卷之一)의 지(知)와 행(行)에 대한 인식은 "성명론(性命論)"의 사고와는 달리 비교적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격치고(格致藁)" "유약(儒略)"과 "반성잠(反誠箴)"의 사고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6)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저술시기는 "동무유고(東武遺稿)" 약성가(藥性歌)나 39세 망음증(亡陰證) 치험례 이후이며 저술로 "격치고(格致藁)" "유약(儒略)" "반성잠(反誠箴)" 저술 전이나 저술 당시로 추정되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사이의 저술로 추정된다.
이 논문은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를 AIIB 출범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AIIB 이슈에서 중국 신문은 중국 정부의 성명과 주장을 세계에 공표하고, 바람직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며 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공외교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언론은 미디어 공공외교의 세 가지 패러다임 가운데 도구주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 신문의 도구주의 패러다임은 언론의 소유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국 신문의 경우는 미디어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대외정책 상관성에 있어서 도구주의를 제외한 문화주의와 전문가주의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사형식에서 AIIB가 국가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한 기획기사가 크게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성숙한 담론경쟁과 정책경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전문가주의 패러다임보다 문화주의 패러다임이 더 유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언론의 소유 구조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공공외교 이슈에 관해서도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한(韓)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 지원 등 국방 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韓) 베트남 교류협력은 기존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韓) 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硏究目的) : 고대철학가(古代哲學家)들은 우주(宇宙)의 본원(本元)을 연구하는 동시에 인류생명의 기원과 본질을 탐구하였는데 기존의 정기학설(精氣學說), 음양학설(陰陽學說), 오행학설(五行學說) 등등은 이러한 시도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형상관(形象觀)을 사물(事物)을 바로보는 기본적인 인식체계(認識體系), 인식론(認識論), 자연현상(自然現象) 인체현상(人體現象)을 설명하는 이론적(理論的)인 도구 등으로 정의(定意)하고 동무(東武)의 형상관(形象觀)을 고찰하여 보았다. 연구방법(硏究方法) : 동무(東武)는 자신의 형상관(形象觀)을 자신의 저서(著書)인 "격치고(格致藁)",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등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무(東武)의 저서(著書)를 바탕으로 그가 어떤 방법론으로 형상(形象)을 서술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인체(人體)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論)하였다. 결론(結論) :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격치고(格致藁) 태극잠(太極잠)", "격치고(格致藁) 유략(儒略) 사상(事物),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나타나고 있는 인식의 구조는 태극(太極), 양의(兩儀), 사상(四象)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태극지심(太極之心)이 있고, 거기서 이분법적(二分法的)으로 분파된 양의지심(兩儀之心)이 있고, 거기서 분파(分派)된 사상지심(四象之心)이 있다. 태극지심(太極之心)은 중앙지심(中央之心)이고, 양의지심(兩歲之心)은 신심(心身) 또는 지행(知行)으로 표현이 되는데, 심적(心的) 지적(知的) 요소의 축과 신적(身的) 행적(行的) 요소의 축이 교차하여 사심신물(事心身物)의 사상(四象)을 형성한다. 사상(四象)으로부터는 기존의 주역(周易)에서와 같은 이분법적(二分法的)인 분파(分派)에 의해 입괘(八卦)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사분법적(四分法的)인 분파(分派)에 의해 사사단(四四端)을 형성한다. 이상이 동무의 기본인식체계의 구조라 할 수 있다. 2. 동무(東武)는 사심신물(事心身物)의 사상적(四象的) 시각에서 그 기본을 삼고, 이를 다시 심신양의적(心身兩儀的) 시각에서 요약하여 정리하고 이를 태극적(太極的)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보는 인식의 요약과정을 갖는다. 3. 이상의 인식과정은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성명론(性命論) 사단론(四端論) 확충론(擴充論)에도 마찬가지로 정리되어 나타나니, 천품지이정(天稟之已定)의 요소이며, 인(人)의 요소인 사물(事物)의 상하(上下)의 축과 천품지이정지외(天稟之已定之外)의 요소이며 아(我)의 차원인 심신(心身)(지행(知行))의 축을 그 기본구도로 전개하며, 그 양축을 바탕으로 사심신물(事心身物)(천인지행(天人知行))의 사원적(四元的)구도와 그 상호관계를 논(論)하고 있다. 4. 동무(東武)의 태극(太極), 양의(兩儀), 사상(四象) 다시 말해서 심(心), 심신(心身), 사심신물(事心身物)의 인식구조는 인체에서의 용어로 바뀌어져 병증론(病證論)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장부론(臟腑論)에 표현되고 있다.
본 논문의 제목은 「달, 화성 및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채굴을 위한 새로운 국제 우주기구의 설립제안」이다. 새로운 국제우주기구 (가칭: 이하 ISA이라고 호층 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본인의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의견의 제시이다. 달과 화성 및 다른 우주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서 ISA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국제우주기구인 ISA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적이 근거는 1979 년의 달협약 제11조, 제5항 및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SA를 설립시키기 위한 절차로 우선 우주조약에 가입한 우주선진국들간에 논의를 거쳐 ISA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우주법에 관한 미국, 룩셈부르크, 유럽우주기구, 중국, 일본, 한국의 국내입법례와 달, 화성, 소행성, 금성, 목성, 토성, 타이탄별 등의 우주탐험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ISA의 창설은 선진국들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또한 각국들 간에 국제협력이 증진됨으로 달과 화성,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개발에 촉매적인 역활을 하게된다. 한편 우주선진국들은 우주자원의 탐험과 개발에 관한 기술확보, 우주 인력의 양성과 우주에 관련된 금융 등을 ISA를 통하여 중앙집중적으로, 능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우주 선진국들 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율의 마련, 우주과학기술의 연구와 우주산업의 발전면에 국제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으로 ISA의 창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유럽우주기구 (ESA)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참고하여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은 유엔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UNCOPUOS)의 외교회의에서 3 분의 2의 찬성으로 위의 「조약 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추진력이 필요로 하는데 국제 연합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수장들이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ISA설립을 찬성한다는 엄숙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주선진국들간에 우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주선진국들 간의 연구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ISA를 설립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유엔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ISA를 설립시키기로 합의만 한다면 ISA는 반듯이 창설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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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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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