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국가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후견인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가 지향됨에 따라 시민후견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을 분석하여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시민후견인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후견인 중 시민후견인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인지도는 높으나(78.9%), 이해도는 낮았다(35.2%). 둘째, 후견수요자의 욕구는 재산관리 보다 병원 이용과 사회보장급여 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이용 의향은 63.3%였다. 마지막으로 시민후견인에 대한 부모집단과 서비스제공자집단은 시민후견의 유형, 비용,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액, 시민후견인 양성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유사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반적인 제도의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정법원의 조직 인력 확충, 이중적 감독체제 및 긴급선임제도 도입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제도로서의 정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보호자 68.9%, 공무원 43.9%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호자(90.2%)와 공무원(94.3%) 모두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을 위해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후견인으로 선호하는 유형은 보호자는 '부모', 공무원은 '전문가'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 모두 '국가 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질적인 공공후견인 양성,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관리, 감독,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어떠한 의의를 함의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주요한 집단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교류와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행위무능력을 규율하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며, 그들의 권리와 법률관계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결국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실제적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 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에 증가하는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활동요건 및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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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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