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총 50종(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으로 관리부서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 설계기준 간에 내용이 중복 또는 상이하여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다. 현재 사용자가 직접 설계서를 작성 시 산재된 관련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준 정비체계가 미흡하며 국외의 설계기준을 실 검증과정 없이 도입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댐 설계기준 및 하천 표준시방서를 관련 있는 타 분야 설계기준 및 시방서(설계기준 5종, 시방서 7종)와 상충 및 중복되는 항목을 조사, 비교하였다. 그리고 조사, 비교된 내용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건설공사 설계 시공기준 표준화' 기획단계시 기준간의 통일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코드체계기준 중 수자원분야 표준코드체계 기준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해안 특성에 적합한 연안역 안전시설 설계기준을 마련을 위해 국내 외 도로, 해안, 항만 구조물의 안전시설기준을 비교, 분석, 정리하였다. 검토된 설계기준은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조경 설계기준, 도로부대시설, 도로교 설계기준, 미국 FHWA DSTA, 그리고 미국 FHWA PFG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국내의 연안역 안전시설 설계기준 및 적용이 미흡한 상황에 있으며 설계외력산정 및 평가에 적절한 보정계수 및 관련 상세설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기간 에너지원인 전력망을 구성하는 구조물인 송전철탑의 설계하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준풍속 산정을 위한 연구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행의 송전용 지지물 설계 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고시된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관한 기준을 토대로 전력사의 실무적인 설계를 위하여 보다 구체화하여 작성된 한국전력공사 송전설계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설계기준은 1985년 이전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제정되어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약 20년간의 기상청의 풍향, 풍속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재현기간을 반영한 지역별 설계기준 풍속 Map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최근의 기상자료를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도모하고, 사회 환경의 급변함에 따라 우려되는 기상이변 등을 고려한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기준풍속 산정과정을 고찰하고, IEC 등 해외 주요국의 풍하중 설계기준에서 반영하고 있는 국부지형을 고려한 설계방법에 대한 국내 기준 적용성 평가를 위한 비교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최근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집중호우 및 대형호우 사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홍수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한 호우사상은 56일간 지속된 최장기간 강우로 기록되었고, 일부 유역에 대해서 500년 빈도의 강우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는 2020년 기준 치수시설물 설계기준 중 최상위 기준인 200년 빈도를 상회하는 대규모 호우사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기존 치수대책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계기준 산정을 위한 강우강도-지속기간-빈도 곡선(Intensity-Duration-Frequency curve, IDF curve) 작성 시 사용된 강우 빈도해석의 대안으로서 연초과확률을 이용한 IDF 곡선 산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치수시설물 설계기준에서 활용되고 있는 강우 빈도해석의 경우 분포형의 종류에 따라서 극한사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최상위 기준인 200년 빈도를 넘는 빈도에 대해서 산정된 값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통계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빈도(Frequency)' 라는 개념의 의미는 발생가능성을 내포한 재현기간으로 명확한 반면, 관련 의사결정자 혹은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발생주기 혹은 재발에 대한 보장기간 등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기준 산정을 위한 IDF 곡선 작성시 빈도(Frequency)를 연강우량에 대한 초과확률인 연초과확률(Annual Exceedance Probability)에 근거하여 산정하여 보다 직관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홍수피해 발생이력을 기준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기존 빈도(Frequency)에 근거한 IDF 곡선 및 설계기준과 연초과확률에 근거한 IDF 곡선 및 설계기준을 산정 및 비교하여 적용성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치수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외 입찰 시 각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설계기준의 이해 정도는 적정 설계 물량 산출은 물론 시공성, 공사비 등에 영향을 미쳐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자료는 잔교식 안벽의 해외 입찰설계 단계에서 주요 단면 결정을 위한 주요 설계기준 항목에 대해 호주와 한국의 항만구조물 설계기준을 비교하여 호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엔지니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는 화력, 수력발전소 및 화학플랜트와는 다르게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되어야 하므로 이의 설계 및 제작에 코드 및 기술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해마다 개정되고 있는 바, 이를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설공기에 미치는 영향과 설계변경에 따른 기기 제작비용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995년 및 199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영광3호기 및 4호기와 현재 건설중인 울진3,4호기 원자로 계통설계에는 개정된 최신 기술기준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으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흑은 규제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사업자를 포함한 국내 관련사간의 혐의를 통하여 타당성을 평가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기술기준 적용일 결정에 대한 법적 요건 및 국내외 기술기준 적용일 사례를 살펴보고, 원자력발전소 설계에의 기술기준 적용일 결정의 필요성과 기술기준 적용일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적절한 기술기준 적용일 선정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것이 시기적으로 짧고, 자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의 연구개발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의 내진설계 기준을 그대로 도용하는 것이 내진설계 기준이 미비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건교부에서 건교부 관할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내진설계 기준의 상위개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 뿐, 자연재해대책법 제5장 34조에서 내진설계 대상물로 정한 20개 법정 시설물들 모두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지반 및 지진특성에 따라 관련기관 및 학계가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모든 시설물들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은 지진 피해에 따라 시간적, 지역적, 구조 특성별로 변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진에 대한 피해사례 및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진이 빈번한 국가의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국내 규정의 당위성을 입증할 방법에 없다. 따라서 지진대비책으로서 필요한 자료의 축적이 시급하며, 외국의 사례나 발전 동향으로부터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연구되어야 한다.
국내 절토비탈면은 이상 기후 및 건설공사의 증대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장마철 및 태풍으로 인해 비탈면의 붕괴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비탈면의 설계기준은 암반의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주로 암반의 굴착난이도를 토층,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탈면 절취경사를 결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암석의 강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암석의 공학적 특성 즉, 암반내 불연속면 방향성, 연속성, 충진물질, 마찰각, 풍화속도 등의 영향으로 공용후 비탈면 구배의 재조정 및 보강이 빈번하다. 국내외 절토비탈면의 설계기준은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었으며 비탈면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기준은 도로와 철도 설계기준에 일부 반영되어 있을 뿐 항만, 댐, 택지조성 등 기타 시설 설계기준에는 비탈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표준적인 비탈면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지침이 등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가 협동으로 연구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2006년도에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이 수립되었다. 이 설계기준은 건설공사에서의 기존 상이한 기준들을 정리하고 동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반의 조사에서부터 대책공까지를 막나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비탈면붕괴 빈번함에 따라 과거 적용되어 왔던 이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특히 상부 토층 및 풍화암 구간에서 많은 설계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해 많은 보강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006년도 정리된 기준은 과거에 적용하여 온 유기시의 안전율 조건을 Fs > 1.1~1.2을 적용하였던 것을 Fs > 1.2로 통일하였으며 지하수위 조건은 지표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지하수위 조건은 풍화암 및 토층의 경우, 과거 지표면에 -3m를 적용한 시기가 있었으나 지표면에 지하수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방법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풍화암 및 토층에 적용되어 온 지반강도 정수가 과거 적용한 값보다 최근에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하수위 적용문제로 현재 지표면에 지하수위를 두어 안전율을 감소시키는 문제로 이는 최근 들어 많은 연구기관에서 강우시 간극수압의 증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침투수 해석은 현행 기준에도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FS > 1.3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해석에서는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안전율이 과거에 주로 적용된 Fs > 1.1에서 Fs > 1.2로 상향 조정되어 우기시의 설계안전율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이 추후에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PR1400은 1992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국가선도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개발된 1,400MWe급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노형으로, 건설을 위해서 약 6만 5천 장의 도면이 생산된다. 또한 수많은 도면 간 일치성 유지를 설계기준(Design Bases)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설계기준도면(Design Bases Drawing)를 작성하여 후속설계에 가이드라인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기준도면이 문서기반으로 생산 관리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파편적으로 운영되어 설계기준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후속설계에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서기반의 설계기준도면의 한계를 인식하고, BIM 기반의 설계기준 통합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설계기준 정보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후속설계에 반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DBIL(설계기준정보층)개념을 도입하여 5가지 설계기준(물리적방호, 화재방호, 내부비산물방호, 내부침수방호, 방사선방호)을 적용하여 DBIL생성 및 속성을 분석하였다. 최종 결과물인 DBIL set와 Datasheet에는 실(Room), DBIL, 설계기준 속성, 빌딩 데이터(벽 바닥 슬라브, 문 창문, 수직 수평관통부)를 통합 추출하여 후속설계 자동화 및 설계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APR1400 DBIL에 적용되는 5가지 설계기준의 속성을 분석하여 후속호기 및 차세대 노형과의 비교를 통한 경제성 분석 등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본 연구는 현행 오르막차로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고 오르막차로 설계기준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오르막차로와 본선에 대한 현장의 속도분포와 화물차량의 합류형태를 바탕으로 오르막차로 설계기준을 검증하고 개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속도 120km/h에서 화물차의 50백분위비율과 85백분율은 각각 66km/h와 76km/h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행 설계속도 80km/h 이상의 구간에서 화물차의 허용최저속도를 60km/h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계속도 기준을 세분화하여 설계속도가 100km/h 이상인 구간에서는 화물차의 허용최저 속도를 70km/h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설계속도 80km/h인 구간에서의 화물차 허용최저속도는 60km/h로 규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확인되었다. 셋째, 설계속도 80km/h 미만의 구간에서 화물차의 허용최저속도는 설계속도에서 20km/h를 감한값을 사용하는데, 이 때 20km/h 감속을 한계속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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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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