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반치과환자의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선택요인에 관한 중요도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9년 8월부터 9월까지 조사 한 것으로 SAS(ver 9.1)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의료기관 선택요인에 관한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연령대에 따 라서 거리, 교통, 주차편리 같은 거동이나 이동성의 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종 학력에 따라서는 치과소문요인의 중요도가 높으며,(p<0.05) 직업에 따라서는 치과소문, 주차편리의 중요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소득에 따라서는 전문의 수련 여부요인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500만원이상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2. 대상 치과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방문경로는 소문이 2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진 및 직원의 소개, 가족의 권유가 각각 17.7%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는 지금도 소문이나 가족의 권유 등 구전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추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Model I에서는 의료진 실력 우수(p=0.013), 의료 정보 획득 편리(p=0.014), 예약제도 편리(p=0.029), 최신시설(p=0.001), 고가 치료비(p=0.027)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Model II에서는 인테리어(p=0.009), 치과 이름(p=0.027)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4. 재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Model I에서는 의료정보 획득편리(OR=0.64)와 고가의 치료비(OR=1.7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Model 에서는 야간 및 공휴일 진료여부(OR=1.47)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의 입장에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진료의뢰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이용자가 1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서울에 소재한 S대학병원(소위 '빅 4병원'중 한곳)을 방문한 207명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7이상 이었고 연구방법은 인구학적인 특성은 pearson카이제곱과 Fisher's exact 검정을, 인식도와 개선요구도 간에는 pearson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내원환자의 5.9%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되어 상급간의 의뢰를 확인하였고, 병원선택요인은 의사의 명성과 신뢰($4.40{\pm}.92$)가 가장 높았다. 진료의뢰제도에 대해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4.24{\pm}.97$)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집중화현상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나타났다($4.05{\pm}1.02$). 의료전달체계의 인식도와 개선요구도의 상관계수가 0.326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 공급자나 보험자가 아닌 이용자중심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With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burden of health care costs decreased and choices of medical services widened. However, because of the rapid expansion of non-covered medical services by health insurance, financial security for health care expenditure is still low. This gives patients barriers to choose medical services especially for non-covered medical services, and it becomes narrower. Compared to Korea, Japan has high financial protection in health care utilization, but there exists a limitation using covered and non-covered medical services both together. This is called a prohibition of mixed treatment in health care. This study reviews the Japanese health care system that limits choosing medical services and the burden of health care costs. The prohibition of mixed treatment can alleviate the out-of-pocket burden in the non-benefit sector, but it can be found that it has a huge limitation in that it places restrictions on choices for both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patients.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의료전달체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사적 생활에 미치는 밤번 근무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3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는 야간전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13명이었다. 분석을 위해 모든 면담은 녹음하고 필사하였으며, 질적 내용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주제, 11개의 범주 그리고 2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4개 주제는 '자유의지로 선택 ', '근무 적응을 위한 노력', '야간전담 근무 수행 관련 지각', 그리고 '제도 개선을 희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사적 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밤번 근무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야간전담 간호업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야간전담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근 제약기업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회는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현재와 같은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는 Elixir Sulfanilamide 사고나 탈리도마이드 사고와 같이 의약품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의약품 품목허가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약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조작이 없다는 신뢰를 토대로 한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입 가능한 위험에 대한 잠정적 허용 결정이다.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위해를 초래한다.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윤 동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자료조작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은 제약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자료조작을 하였고 자료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품목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에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이 그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조작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품목허가 심사료 현실화 등을 통하여 품목허가 심사 인력 등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목적: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변호사들의 태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파악하는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다. 방법: 본 연구 설계는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32~69세의 변호사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Q 표본은 이들 중 5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문헌고찰, TV토론을 통해 확보하여 34문항의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9점 Q 표본 분포도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결과: 수집된 자료는 QUANL PC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유형이 구분되었으며, 제1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든지 생명연장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은 연명치료중단이나 생명연장술이나 모두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며, 이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제도요구형', 제4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동의를 하지만, 본인은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자기모순형', 제5유형은 생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인간에게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인명재천형'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 변호사들의 태도는, 제1유형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 '제도요구형', 제4유형 '자기모순형', 제5유형 '인명재천형'으로 나타났다.
손상부담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감시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손상감시를 위해 핵심 데이터를 선택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품질 6가지 차원에 따라 '사망원인통계', '건강보험통계', '퇴원손상조사'에 대한 품질평가보고서 등의 문헌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사망원인통계'와 '건강보험통계'가 손상감시를 위한 핵심데이터로서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통계'에는 손상외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청구 시 의료기관이 손상외인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이 제도의 결과로서 우리는 '손상 피라미드 구축', '국민연금과의 데이터 연계', '손상 데이터의 시의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 실현을 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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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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