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선택진료의 경험이 있는 의료소비자에게 제도 인식율과 만족도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선택진료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만 20세 이상 부산시민들을 연구대상자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20대, 대졸이상, 학생과 서비스직종, 월 평균소득은 200~299만원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선택진료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27.7%이고, 선택진료 경험자에 의한 인지율은 23.7%였다. 선택진료제도의 규칙에 대한 실제 인식율(정답율)은 전체 평균 66.3%이며 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31.9%)이며, 전문성이 높은 진료(57.5%)이기 때문에 선택진료를 이용하였다. 이들 대상자들은 재이용할 의사가 있다(76.3%)는 의견을 보였고 사유는 고급의료를 제공(35.2%)받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선택진료경험자의 만족도 전체 평균은 2.96점으로 만족도가 대체로 높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홍보강화(91.2%), 환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 비치(96.7%), 선택진료비용 줄임(85.7%), 진료약관설명을 상세히할 것(65.4%)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환자의 인식율 제고와 아울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택병의원제도 이후 변수들을 이용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 및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16일부터 8월23일까지이며, 결론적으로 선택병의원제도 실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의 효과 및 미 충족 의료 욕구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정밀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효과적인 의료접근성 파악,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극복, 적정진료 보장으로 인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건강관리의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韓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는 일본제도(日本制度)를 거울삼아 서둘러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를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하였으나 제도(制度)와 효율적(效率的) 운영(運營)을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직장(職場), 공교(公敎), 지역의보간(地域醫保間)에 형평문제(衡平問題)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제도(制度)의 개혁추진(改革推進)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정책수립(政策樹立)과 집행(執行) 에 있어서 경직성을 줄이고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도모해 나가지 못할 경우 낭비요인(浪費要因)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도(制度)의 질적개선(質的改善)의 필요성에 비추어 최근 네덜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개혁(制度改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안은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도(制度)의 능률(能率)을 높이고 의료비(醫療費)를 절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보가입자(醫保加入者)가 보험자(保險者)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保險者)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關係) 집단간(集團間) 상호경쟁(相互競爭)을 유도함으로써 효율(效率)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히 제시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The Unites States has been plagued with soaring health care costs and an alarmingly large number of uninsured population.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 ushered in the most sweeping 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introduction of Medicare and Medicaid in 1965 to address these issues. The law's requirement for individuals to purchase health insurance (the so-called "individual mandate"), however, not only caused a political stir but also prompted constitutional challenges. Some questioned whether the federal government, lacking general police power, could require its citizens to buy unwanted insurance based on its enumerated powers under the U.S. Constitu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individual mandate, and explores how the decision relates to Korea's own universal health care.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related cost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esignated doctor system, and to find out factors making the differenc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medical aid beneficiaries having one or more chronic diseases, registered in the designated doctor system during the year of 2012,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health services and claimed medical expenses was analyzed through paired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8.0 program. Results: There wa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total benefit days and the number of outpatient and medication days, but some cases showed an increase after the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 In general, hospital stay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owever,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utilized was reduced in most cases after designation. Conversely, medical expenses increased in most cases after the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detailed scheme to designate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illness and classific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not only for the beneficiaries' enhanced health but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medical aid fund.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 간 의료이용량의 통계적 차이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환자의 과잉의료는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합적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치료와 한방 침에 있어서 일부 과잉이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에서 일부를 활용하거나 주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와 대형병원 의료이용은 실제 의료필요만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환자는 아파도 우선 참고 견디고 있었다. 한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 셋째, 공무원과 의료기관 모두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정책에 대한 미흡한 정보 제공 등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정책인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사례관리제도, 진료연장승인제도 모두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도적인 과잉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1989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약국의료보험과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개원의사 및 재국약사를 계통적 표본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한 표본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지법으로 199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하여 회신된 개원의사 184명, 개국약사 157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중인 약국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해 개원의사는 71.2%가 '실패적'이라고 한 반면 개원약사는 13.4%가 '실패적'이라고 하였다. 개원의사의 50%는 약국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개국약사는 66.9%가 의약분업제도와는 관계없이 약국의료보험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개국약사의 약국 1일 평균조제건수는 32.2회였으며, 약국의료보험 이용횟수는 6.2회로 조제건수의 20%에 불과했고, 의사처방전을 지참한 약국의료보험이용횟수는 조제건수의 0.7%였다. 그리고 개원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경험자는 58.7%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대해 개원의사는 59.2%가 찬성하였으며 27.7%가 반대하였으나 재국약사는 38.0%가 찬성, 45.5%가 반대 하였다. 그리고 약사가 의사보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더 많이 안다고 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찬성자중 찬성이유로 개원의사는 '의약품의 남오용 방지' (54.1%)를 많이 지적한 반면 개국약사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발휘'(62.0%)를 많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분업찬성자에서 개원의사는 52.3%가 '완전강제분업'을 원한 반면, 개국약사는 81.7%가 '부분분업'을 원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시에 처방전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의사와 개국약사 모두 '일반명' 처방을 44.0%, 89.8%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개원의사에서는 '상품명' 처방도 35.3%나 차지하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원의사 및 개국약사 모두 '의사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정부의 의지력 결여' 순으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의료시설과 약국의 도시 농촌간의 균등분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의사는 '약사들의 수용태세 확립', 약사는 '의사의 수용태세 확립'을 그 다음으로 지적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은 현행 약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개국약사들은 긍정적 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중복 및 그로 인한 비효율을 이유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두 기구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원을 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사례를 통해서 온라인 협진의 지리적 특성과 환자의 온라인 협진에 대한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심층 인터뷰에 기반한 정성적 기법을 이용하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1차적으로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협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충청북도 내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의료권에 위치한 의료 기관으로 방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환자의 의무 기록 또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들 병원에 전달되어, 온라인 협진의 공간상 네트워크는 경기 의료권으로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 혹은 수준에 대한 고려, 개인적인 이해 관계와 신뢰성, 좋은 접근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온라인 협진 시스템의 편리성, 유효성 등과 같은 온라인 협진의 기술적 가치나 온라인 협진의 본래적인 목적인 지역의료 향상과 같은 요인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결정 요인은 환자 개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바가 크고, 아직 개개인의 인식이 지역 의료 시스템과 크게 밀착되지 않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경기 의료권으로 원격진료의 선택이 집중된 공간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기존의 의료 제도 및 환자의 행태가 온라인 상에서의 의료 활동에도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인데, 가장 이상적인 원격진료의 지리적 담론인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역의 의료 서비스 구조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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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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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