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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카테터 삽입술에서 리도카인 윤활제의 통증 감소 효과 :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Pain Reduction Effects of Lidocaine Gel for Urethral Catheterization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 홍현정;김가은;이하늬;이아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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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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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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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요도 카테터 삽입술에서의 리도카인 윤활제의 통증 감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연구이다. 문헌검색은 PRISMA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데이터베이스 7개(MEDLINE, Cochrane Central, CINAHL, RISS, Koreamed, KISS, NDSL)와 회색문헌을 통해 수행되었다. 비뚤림 위험은 Risk of Bias(RoB) 도구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자료의 분석은 RevMan 5.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문헌의 선택배제기준에 따라 합계 성인 대상자 1904명이 포함된 16편의 문헌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funnel plot에서 비뚤림 위험이 관찰되지 않았다. 리도카인 윤활제의 통증 점수는 대조군과 비교할 때 표준화된 평균차이가 SMD -0.96(95% CI: -1.43, -0.49)로, 전반적으로 유의한 통증 감소효과를 보였다(p<.001). 이질성(($I^2=95%$, p<.001)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카테터 종류(도뇨카테터, 경성 및 연성방광경 카테터)에 따라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평균차이가 각각 SMD -0.88(95% CI:-1.51, -0.26), -0.31(95% CI:-0.63, 0.01), -1.93(95% CI:-2.88, -0.97)이었다. 도뇨카테터 삽입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경성방광경 카테터에서는 남성에서만 유의한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다. 용량에 있어 경성 방광경 카테터에서는 리도카인 윤활제를 10-11ml 이상을 사용한 경우 통증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다. 도뇨카테터에서는 리도카인 윤활제를 도포하는 방법만으로도 시간에 관계없이 유의한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리도카인 젤은 남성의 요도 내로 경성방광경 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 남녀 모두에게 도뇨카테터 삽입을 하는 경우에 유용한 통증 감소용 윤활제로 확인되었다.

한국인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의 적정 양압을 위한 수동화 양압 측정법과 자동화 양압 측정법의 비교 (Comparison for the Optimal Pressure between Manual CPAP and APAP Titration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Patients)

  • 김대진;최병걸;조재욱;문수진;이민우;김현우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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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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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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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들의 양압기 사용을 위한 적정 양압측정은 편리함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CPAP 측정법보다는 APAP 측정법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PSG 감시하에 진행하는 CPAP 측정법보다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CPAP과 APAP 측정법의 적정 압력과 무호흡-저호흡 지수를 변수로서 두 방법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대상자는 분할 수면다원검사 중 CPAP 양압 측정과 7일 이상 APAP 양압 측정에 성공한 79명이 모집되었다. CPAP과 APAP 측정법의 적정 양압은 $7.0{\pm}1.8cmH_2O$, $7.6{\pm}1.6cmH_2O$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1.3{\pm}1.5/h$, $3.0{\pm}1.7/h$로 CPAP 측정법이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01). 그러나 미국수면학회 가이드라인 무호흡-저호흡 지수 5/h이하의 적정 양압 도달 비율은 CPAP 측정법이 96.2% (76명), APAP 측정법이 94.9% (75명)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0.045, P=0.688). 본 연구를 요약하면, CPAP은 APAP 측정법보다 좀 더 효율적인 측정법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적정 양압에 도달하는 비율은 두 방법 모두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정확성을 가진다. 따라서 CPAP과 APAP 측정법 중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정 양압을 측정할 수 있겠다.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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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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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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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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