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의 지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지출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의 연관성 내지 영향에 관한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연구방법과 재무성과에 대한 측정 자료들의 다양성의 문제점 등으로 상이한 실증적 결론들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의경영이론(good management theory) 즉, 기업의 CSR을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관계가 증진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재무성과가 향상된다는 이론에 토대를 두고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2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경제정의지수에 따라 발표하는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복된 기업을 포함한 600개 기업을 샘플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Paired t-test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과 수행하는 기업,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전과 후의 재무성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으나, CSR의 특성상 재무성과가 단기적이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시행하고 평가하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무적 성과가 높았다는 연구가설이 지지되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정효과방식(fixed effect method)에 기반한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에 의한 분석을 활용하여 기업사회공헌과 재무성과의 쌍방향적 관계와 자기상관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1,000대 기업의 기업사회공헌과 재무성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면서 6년간 결측치를 갖지 않는 430개 기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따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점의 재무성과는 다음 시점의 기업사회공헌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이전 시점의 기업사회공헌은 다음 시점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이전 시점의 기업사회공헌은 다음 시점의 기업사회공헌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이전 시점의 재무성과는 다음 시점의 재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기업사회공헌과 재무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둘 간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와 관련해서 실증적으로 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업은 재무성과가 높아 여유자원을 가질수록 사회공헌에의 투여가 높은 경향성을 갖고, 또한 이전 시점의 사회공헌은 다음 시점의 사회공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며 국내 1,000대 기업의 사회공헌과 재무성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며 다양한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국내외 항만 환경 변화에 의하여 개별적인 항만 당국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코피티션(co-opetition)이라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초거대형 선사 및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체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항만 당국은 개별 항만이 아닌 복수 항만들이 기존의 경쟁 관계에서 탈피하여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항만의 경쟁력 제고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경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항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 주요 항만 간 코피티션 전략의 동기 및 유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피티션(co-opetition)은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의 합성어로서 경제 경영 용어로 등장한지 10년이 지난 새로운 경향이다. 코피티션이란 기업들이 각자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과 특정사업 및 업무 분야에 걸쳐 협력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휴 전략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서 비롯되었으며, 비즈니스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가 단순한 경쟁이나 협력의 형태가 아니라 경쟁이면서 동시에 협력적 복합적 관계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진정한 코피티션의 전략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많은 승리자가 공유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항만이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이다. 항만 간 코피티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요 항만의 비용구조 및 수익구조 등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항만 간 코피티션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의 선정과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보험자의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원칙의 상호성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최근에 들어와 영미보험법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보험계약 해지(취소)와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만을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를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에선 이를 이미 승인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 이론이다. 신뢰관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형평법이나 영미법계의 국가만의 법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 타당한 보험계약 당사자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보험자 고지위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계약의 본질로서의 신뢰관계를 인정해야만 보험 산업의 경영실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즉 신뢰관계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고 본다. 신뢰 관계 유지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액비교식을, 미국에서는 건수비교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계약의 건별 금액이 차이가 있어 상호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고, 월별 회차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신뢰관계 유지율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내실 (질)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실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시점의 보험계약 각 각을 기초로 하여 납기월수 대비 통상 유지된 계약의 개월 수로 표시한 건수비교식 신뢰관 계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였다. 이 포괄적 실력 평가 기준인 신뢰관계 유지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얼마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또한 얼마나 값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건수비교식 신뢰관계 유지율을 이용하여 A손해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신뢰관계 유지율의 악화는 신계약제일의 외형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인 신계약위주의 영업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형성장위주의(시장점유율 확대)경영 정책인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실위주의 경영정책인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 극대화 구조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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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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