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현상중의 하나인 낙뢰는 대기중에서 일어나는 뇌운과 보호대상 물체간의 방전현상으로 그 발생 빈도와 피해를 예측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선박이 낙뢰로 인한 피해가 보고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매년 정보화 통신장비 등의 보급확대와 더불어 낙뢰에 의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대부분의 소형선박들은 낙뢰에 취약한 비금속 재질인 FRP선 또는 목선으로 건조되어 있어 낙뢰에 의한 사고에 취약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근래에 무선설비 항해용구 등의 선박에 초소형의 집적회로를 사용하는 전자장비의 보급이 증대됨에 따라 낙뢰가 선박에 입사하였더라도 부적절한 피뢰설비 때문에 과도전압이 발생하여 제어 감시설비 등을 파손시키는 직 간접적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금속제 소형 선박에 적합한 피뢰시스템을 제시하여 낙뢰에 의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KS, ISO, NFPA 및 각 국의 피뢰설비기준에서는 비금속제 선박의 피뢰설비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규정에서는 비금속제 소형선박에 관한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서 비금속제 소형 선박의 피뢰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피뢰설비 설치기준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선박에서의 석면사용은 SOLAS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석면의 발견, 제거 및 확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 IMO 회보 및 육상에서의 석면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관련당사자들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 및 선급단체는 조사대상 선박의 지정, 석면관리 기준 및 석면처리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조선소 및 기기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에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 및 선박관리자는 선박의 안전경영시스템에 석면의 선내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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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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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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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근래 해적에 의한 선박 피랍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1월 20일 "삼호 주얼리호"의 경우 해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공해상에서 해적과 교전하여 선원 21명 모두를 구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또한, "한진 텐진호"의 경우, 전 선원이 선원대피처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모두 안전하게 해군에 의해 구출되어 선원대피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선박들이 해적에 의해 피랍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해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1월 선박설비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선원대피처를 지정된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설치하도록 강제화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 피랍의 위험상황 발생 시 선원대피처에 인명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 개선 및 설비 구축에 대해 FDS를 이용한 화재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구조에서 선원피난처의 높이 증가 및 스프링클러 설치가 인명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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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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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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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선원대피처는 해적의 승선침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선원이 피난할 목적으로 본선 내부에 지정 설치된 장소로서 해적의 침입시도에 일정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한다. 국내외 규정에 따라 선박의 은밀한 장소에 설치되는 선원 대피처는 중화기로 무장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 대피처에 관련된 국내외 규정에 대한 검토와 고찰을 통하여 현행 규정에 따른 선원대피처의 한계, 취약점 등을 식별하고,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의 요건을 중심으로 향후 보다 안전하고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NORWAY 해역에서 시추 및 생산 작업을 위한 시추선 및 생산 설비의 경우, 엄격한 기준인 NORSOK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NORSOK 기준은 선원들의 안전과 안락성을 위한 Working Environment 만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선원들의 거주구역에 안락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소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만족을 요구한다. Cabin Unit 이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 실선과 동일 조건의 Mock Up 을 제작하여 차음성능 계측 및 평가를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NORSOK 이 적용되는 선박의 Cabin Unit 의 Mock Up 차음성능 만족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의 안전설비기준은 정량적 관점에서 정의되었고, 선박 재난 시나리오에 관한 대응수준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 선박, 특히 여객선 승객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단계 혹은 증개축단계에서 성능기반의 피난안전설계에 의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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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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