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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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뉴스

  • 선박검사기술협회
    •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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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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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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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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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주요활동

  • 선박검사기술협회
    •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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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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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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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설맞이 어선기관 무료 안전점검 실시/ 선박검사 실명제 확대 시행/ 고객만족 서비스 매뉴얼 발간/ 혁신도서 독후감 모음집 발간/ 설계, 감리용역 및 연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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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의 이행 실태와 고객만족에 관한 실증연구

  • 노창균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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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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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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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오늘날의 선박검사기관들은 국제환경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코자 내부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질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선박검사기술협회도 국제해사기구(IMO)와 우리정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검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99. 7월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사례연구하여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검사행정을 펼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ISO 9001 요건별로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상태를 살펴보고 이어서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실태와 검사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 직원과 검사 수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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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강선의 현장건조검사 매뉴얼 개발 (Development of the Inspection Manual on Small & Medium Steel Vessel)

  • 엄한찬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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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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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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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형 강선 건조검사에 대한 현장 건조검사 매뉴얼 개발을 목표로 하여, 공단의 강선건조검사 수행 현황, 기준 및 검사공정을 분석하고 검사 관련하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매뉴얼의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검사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그 구성 및 범위를 정하였다. 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된 현장 건조검사매뉴얼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길이 24m 여객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박 건조 공정 순으로 관련 검사사항 및 참고사항을 나열하고 그림과 도면 등을 첨부하여 건조검사 경력이 없는 검사원이 활용할 수 있는 보기 쉬운 매뉴얼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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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개선 현황

  • 최경일;서광철;이승태;정규권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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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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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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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21가지 중 마리나선박의 선박검사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선박 검사기준 개선사항과 시사점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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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레저보트 검사지침 및 국제표준규격의 비교 검토 (A Study on the Comparision of Domestic Pleasure Boat Inspection Guid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ISO))

  • 이찬재;이희준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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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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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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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2008년 범선 및 플레저보트 검사지침 이후 국내의 플레저보트 관련 검사기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2009년 9월 새로이 제정된 플레저보트 검사치침과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소형선박분야 기술위원회(TC188)에서 제정한 플레저보트 관련 국제표준의 주요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관련규정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국내 플레저보트 검사지침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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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기술을 활용한 선박안전관리 합리화방안 기획연구 (The study of Ship Safety management Using RFID Technology)

  • 정용근;정광교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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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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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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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RFID기술을 활용한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것이다. 최근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2톤 미만의 선박검사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 등 선박의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선박의 등록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RFID기술은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선박안전관리법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RFID기술을 선박에 적용할 경우 선박의 도난 및 미수검 선박 방지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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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임시변경)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Range of "Temporary Alteration" in the Article 10 of Ship Safety Act)

  • 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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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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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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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