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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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된 정치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민주화 이후 초기 개혁 평가-노무현 전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제 재편 전략에 대한 분석 (Evaluation of the initial reform of the institutional basis for personalized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 Analysis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strategy for electoral system reform and party system change )

  • 강우진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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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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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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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역정을 관통하는 화두는 지역주의 극복과 정당체제 재편이었다. 노무현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집권 전까지는 부산지역에 출마하여 지역주의에 직접 도전하는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제16대 대선(2002)에서 집권한 후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제1야당에서 권력을 이양하는 대연정 제안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 체제 재편을 모색했다. 노무현의 전략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거대 양당이 상대 당의 정치적 기반에서 의석 확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정치의 개인화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책에 기반을 둔 정당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노무현의 전략은 당 내외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노무현의 지역주의 극복과 정당 체제 재편 전략은 이후 한국 정치에 경로 의존적 장기적 영향을 미쳤다.

지역구 선거 경쟁도와 군소정당 지지자의 전략적 분할투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Electoral Competition in the Constituency and Strategic Split-ticket Voting Behavior of Supporters of Minor Parties Focusing on the 21st Korean General Election)

  • 김한나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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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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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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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한국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던 최초의 선거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는 상대다수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의 폐단을 줄이고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유권자의 선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동형 방식을 도입해 제도를 힘들게 바꾸었음에도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호에는 여전히 왜곡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후보 간 선거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군소정당 지지자들은 자신의 선호대로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기 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대정당의 후보에게 사표방지 심리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군소정당 지지자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는 지역주의 균열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호남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도를 개혁했지만 거대정당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선거제도 개혁이 당초 목표로 했던 비례성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제의 변화: 의도된 설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Changes in the Party System: Intended Design and Unintended Consequences)

  • 윤지성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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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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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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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다당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선거 결과와 비교를 통해 거대정당들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립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그 결과 다당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설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거대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체제 재편성 주장과 관련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영남지역 균열에서 해체되어 정당 재편성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아직 재편성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해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주장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거부권행사자와 당파성 (Political Dynamics of Introducing Quasi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Veto Player and Partisanship)

  • 유진숙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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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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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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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부권행사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 분석 (An Evaluation of 30-Year's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Focus 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ial System and Its Future Prospects)

  • 김용호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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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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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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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정당의 후보선출과 공정성: 유권자정당 모델을 중심으로

  • 정진민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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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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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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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 성수영;김상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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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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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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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선거구획정 문제 (Electoral Redistricting Problems of Non-autonomous Gu)

  • 이정섭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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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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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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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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