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천년생태계평가(MA: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등의 체계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생태계기능 평가량에 화폐적 가치를 곱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어 생태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및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및 사회경제적 요소를 반영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수원함양기능을 InVEST의 Water Yield 모형을 통해 평가하였고 수원함양기능에 강수량과 인구를 반영하여 수원함양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토지피복, 토양 등의 자연조건을 반영한 수원함양기능과 강수량 및 인구 등의 기후 및 사회경제적 인자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생태계서비스의 공간분포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같은 수원함양기능을 보인 지역이라도 강수량이 적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수원함양의 생태계서비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수원함양의 생태계서비스는 수원함양기능에 추가적으로 기상 및 사회경제적 인자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평가과정은 다른 분야의 생태계서비스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도시숲의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와 기후완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였다. 생태계서비스를 자연기능기반 서비스, 산림의 자연기능과 인구분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산림의 자연기능과 수혜자 분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의 세 가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이후 기후변화가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지피복과 토양 등 자연조건을 반영한 도시림의 수자원 공급서비스의 경우, 경기도가 서울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인구분포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서비스 평가에서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비스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림의 수자원 수혜자 분포를 추가로 반영한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는 인구분포를 반영한 서비스 평가 결과와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같은 수원함양 기능을 가진 지역이라도 인구분포나 물 사용 수혜자의 분포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은 서비스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가 수자원 공급 생태계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공급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26%정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완화부문의 경우, 산림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높은 온도저감 효과가 나타나 산림주변지역에서 높은 기후완화서비스가 나타났으며, 기후 완화 서비스의 수혜자 인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에서는 수혜인구의 밀도가 높은 서울 도심지역에서 높은 서비스가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장량 변화를 반영하여 산림의 기후완화 생태계서비스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33%의 서비스 감소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급기능기반의 6가지(자연환경보전, 산지재해방지,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수원함양) 기능구분 외에 서비스를 수혜하는 수요자 기반의 기능 및 서비스가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산림의 공급기능기반의 평가에서 간과할 수 있는, 자연기능은 낮지만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많아 높은 서비스 가치를 갖는 산림을 재평가하고 올바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주변 지역의 간척 전후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증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새만금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은 토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간척 전 새만금은 공급, 조절, 문화, 지지서비스 기능이 모두 높았으나 간척 후에는 공급, 조절, 지지서비스 기능이 하락했다. 따라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려면 논 습지, 저수지 등의 반(半)자연생태계가 가지는 공급, 조절, 지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남아 있는 산림, 도서 지역 등의 자연생태계와 광활한 농경지를 농촌관광 및 생태관광을 특화하고, 농업과 관련된 교육.연구 위주의 문화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넓은 농경지와 농업 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생산, 농촌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산림생태계는 우리에게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화와는 다르게, 산림으로부터 생산되는 생태계 서비스는 시장기작을 통해 가격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불분명성은 산림생태계 서비스 관련 의사결정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산림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산림생태계 서비스의 객관적인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탄소저장 및 흡수기능에 대한 객관적 계량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탄소저장 및 흡수기능을 평가하는 다양한 국내 외 모형의 규모, 출력인자, 입력인자 확보 가능성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저장 및 흡수면에서는 대부분의 모형이 국내에 적용 가능하였으며, 산림의 다른 조절기능(대기정화, 홍수저감, 침식조절, 수절정화 등)까지 포함할 수 있는 모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탄소저장 및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생태계의 조절서비스를 계량화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편 일률적으로 적용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정의 및 분류체계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 특히 의사결정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본 소고는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분류체계의 발전과정 검토를 통하여 문헌상의 용어를 비교 분석하고 최근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생태계서비스와 편익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정책목표에 기반을 둔 복수의 생태계서비스 정의와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환경계정, 환경가치추정, 자연자원관리와 같은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범위를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의사결정지원을 위해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종생산물의 확인, 목록화, 역방향 경로분석(편익-서비스-기능-구조/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유용성을 예시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계정은 생태계 공급 기능과 수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제 서비스 흐름을 측정해야 한다.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관계를 정의해야 하며, 복잡한 연결 관계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생태계서비스 계정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실험적 생태계계정(EEA)에서 연구된 EU 방법론을 적용하여 홍수조절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계 계정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생태계의 유출량 보유 잠재력, 홍수조절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실제 서비스 혜택 흐름을 공간 기반으로 모델링하고 정량화하였다. 홍수조절 생태계서비스 실제 흐름을 산정한 결과, 국내 전체 서비스량은 165,595ha로 산출되었으며 많은 부분이 농경지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국내 홍수조절 서비스 계정 정밀화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피복도와 같은 핵심 공간자료가 지속해서 구축 관리되어야 하며, 국가, 지역, 유역 등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적용 가능한 입력자료 및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복합생태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기농 논에서 제공하는 쌀 생산 및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복합생태농업을 위한 유기논의 구조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를 찾고자 수행하였다. 복합생태계 농업 유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기대효과 분석결과, 일반 관행논은 양서파충류, 수서곤충, 조류서식처, 체험/생태교육, 식생다양성 등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유기 논습지 및 복합생태 논습지의 생물다양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일반 관행 논습지와 유기 논습지에 비해 어류 생산을 위한 둠벙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쌀 생산량은 줄어드나 어류의 생산량은 증가하여 총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향후 생태계서비스 기능 가치를 평가한다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해결, 안전적인 농가 소득보전,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생태계는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인간 복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생태적 기능의 계량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응용생태공학에 생태계서비스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천의 경제적 가치, 도시 블루-그린-화이트 네트워크 구축, 생태복원 및 통합 물관리에 생태계서비스 개념 및 평가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개념 틀과 평가는 이해해당사자의 생태계 혜택 이해에 도움을 주고 응용생태공학 적용을 증가시켜 생태적 보호와 복원 가치의 증진에 이용될 수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농촌이 쇠퇴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경작 포기지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일본에서 경작 포기지의 증가는 농작물의 국내 자급률 감소, 농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자연재해 방지 기능의 상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가 계승해 오던 다양한 형태의 무형적 자산의 소실 등을 야기하였다. 농지와 농촌 지역사회 활동의 보존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태계 서비스는 농지가 보유한 기능 중 하나이며, 일본의 중산간 지역 직불제는 농지의 보전과 농촌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생태계 서비스 보존 및 유지에 일조하기에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의 혜택을 받는 지역과 RCP8.5 시나리오 하에서의 자연재해 피해액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직불제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일본 홋카이도의 농지 전체이며, 2005년, 2010년, 2015년의 강우량 예측 패널 데이터와 농업 센서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이면서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할수록 자연재해 피해액이 적었다. 따라서 특히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일수록 재해피해 감소를 위해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효율성을 자연재해 피해액을 통해 검증한 데 있으며, 향후 직불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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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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