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생산의무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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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생산·관리제도 개선안 연구: 전라남도 Y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Compulsory Records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Y County in Jeollanam-do)

  • 김옥수;이명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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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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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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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대형 대학병원의 의무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Methods to Improve the Medical Records Management in a Large University Hospital)

  • 이주연;김용;김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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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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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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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많은 병원이 '디지털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병원마다 서식과 용어 등이 상이하며 의무기록 생산시스템과 의무기록관리의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OCS, PACS, EMR 등의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의무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산 관리되고 있는 종이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을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J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ISO 15489의 기록관리과정을 기반으로 의무기록관리를 위한 개선방안과 통합의무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무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Archive in Daegu Metropolitan City)

  • 김희용;손계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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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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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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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이후 2006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 설치대상 기관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이지만 2018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이관 의무기관 14곳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과 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원기록관리체제 연구 (A Study on the Court Records Management System)

  • 이승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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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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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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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의 민간기업 기록보존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siness Archival System in Korea)

  • 김상호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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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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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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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민간기록물이 공공기록물과 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업과 사회의 시스템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의 기록물 활용과 외부의 접근에 대한 인식과 관심,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법률적 사회적으로 주요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내부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 기업의 기록물은 전문, 행정지원, 역사영역에서 생산 수집 보존 이용된다. 기업이 지식경영, 품질경영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록매체를 통한 기업 내 의사, 정보, 지식의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전문기구 및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정보보호를 보장하며, 기업 내외의 이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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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관한 발전적 제언 (A Study on the Record Management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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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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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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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매뉴얼 연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rd Management Manual for R & D Management: A Focus on Government-Supported Science Research Institutes)

  • 김로사;장우권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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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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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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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에서 생산하는 연구관리기록물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기출연의 기록물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연구관리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관리 담당자 및 담당부서 배치율(100.0%)에 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33.3%~50.0%) 및 기록관리부서 배치율(23.1%)은 저조했다.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율은 26.4%였고, 73.7%의 기관이 문서관리규정 혹은 사무관리 규정만으로 기록물을 관리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은 규정된 수집범위 없이 기관 역량에 따라 수집되며, 기록물 누락 훼손 망실 대비책 또한 미진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설치, 생산현황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관에 준하는 시설 장비 설치를 권장하였다. 덧붙여 표준화된 수집범위를 제시하고,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eritage Documentation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 최선영;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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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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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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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근대건축물은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화를 들 수 있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 기록화로 생산된 사진, 실측도면, 보고서 등은 일반 대중에게 근대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재나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문화재 수리, 복원 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중 역사적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모든 근대건축물이 기록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록화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외 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 공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Access in the Government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 이진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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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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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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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찰기록 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Temple Records Management System)

  • 박성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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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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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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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국불교 사찰의 기록물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사찰기록물 분석을 시작으로 한국의 사찰 종무행정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록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구기록관 설립, 사찰기록관리법 시행, 사찰기록관리기준표 도입 등이 주요요소이다. 한국불교는 1600여 년 전에 시작되어 현재 천만이상 신도의 정신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신도들의 신행 장소인 사찰의 기록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전통문화적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사 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사찰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내적으로는 투명한 사찰 종무행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역사 문화적인 가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록관리 발전에 대한 방안제시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먼저 불교기록물은 종무행정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므로 불교기록과 종무행정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방종무행정기관인 사찰에 대한 국가법규와 조계종 종법령에 대한 검토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어 사찰의 기능과 사찰기록의 특징적인 면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찰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찰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교구본사별 기록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설립을 위한 종법 시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사찰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기록물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마련을 위해 사찰기록관리기준표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사찰기록물의 임의적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을 의무화하여 중요기록물의 영구보존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철 명칭을 표준화하여 기록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찰기록관리 기준표를 만들기 위해 해외 종교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운영사례를 분석하였고,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분류사례를 검토하였다. 사찰기록물 관리는 그동안의 기록물을 정리하여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기록관리기준표의 시행을 통해서 기록보존 의무화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교구기록관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하여 말사 기록물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 기록유산이 체계화된 관리를 통하여 올바르게 보존 전승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체계적으로 확립된 사찰기록 관리는 역사 속에서 전승된 유무형의 전통문화 기록들이 문화유산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