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새로운 점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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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계 시스템의 성숙도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turity Model of Information Integration System)

  • 하효동;이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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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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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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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빅데이터 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정부 조직은 정보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연계 및 통합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연계 시스템이 늘어남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대한 위험 요소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 이후 시스템 운영단계에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품질 및 보안 등으로 인한 다양한 시스템 장애로 이어져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직의 직간접적인 손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정부 기관간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정보연계에 관한 평가 체계가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인 Data, IT, People, Process로 구분하고 계획-실행-점검(Plan-Do-See)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적용한 정보연계 시스템의 성숙도 모델을 제시한다. 도출된 9개의 프로세스는 현재 정보연계 시스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CMMI를 적용한 성숙 단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보연계 시스템의 성숙 수준을 진단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서비스의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funeral home services in preparation for national disasters)

  • 이정선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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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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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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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 메르스, 지진 등 새로운 재난이 현대사회에 등장하면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국가의 관리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감염시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에, 최근 대형화·복잡화·탈지역화 되고 있는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난 관련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의 재난대비 장례지원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생활밀착형 재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사망자·감염시신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재난 현장에서의 장례지원 절차와 방법 등 효율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정장례식장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형 재난시 관련 부서의 일상 업무 수준을 넘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구호, 의료, 장례 및 행정절차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므로, 대형 재난을 다루는 것은 일상 업무에 대한 부가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하는 전문적인 한 분야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대상으로 기본 운영방향과 신속한 장례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별 상황에 맞는 장례지원 및 체계를 조직화하고 필요 물품을 체계화하여 감염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더불어 장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Management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2003~2008))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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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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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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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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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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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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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유를 위한 e디자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 - 프로세스와 템플릿을 중심으로 (A Study on eDesign Platform for Effectiv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 with an emphasis on process and template)

  • 윤주현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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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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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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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화한 디자인이 디지털혁명을 만나면서, 마치 eBiz가 온라인과 연관된 사업으로 등장한 것처럼, 'e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영역이 등장하였다. e디자인분야는 비인간적인 컴퓨터기술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별도의 디자인 프로세스 및 관리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e비즈니스를 중심으로 e디자인 프로세스 및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 e디자인 플랫폼을 개발을 한다. 템플릿이란 정형화된 형식을 가진 도큐먼트로 때로는 양식이라 일컬으며 e디자인플랫폼이란 e디자인을 하기 위한 기반이며 인프라인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현장조사, 사례조사, 문헌조사와 각 조사의 분석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 현 e디자인플랫폼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특히 문서화 지 않음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많이 일으키며 정보공유, DB저장을 할 마땅한 공용의 공통된 플랫폼이 없어 정보 및 지식공유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문서제작을 꺼려하는 디자이너에게는 양식화된 서류의 샘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프로젝트진행에서 e디자인 프로세스가 크게 6단계로 초기화, 개념화, 시각화, 구현화, 검증화, 유지보수 단계로 이루어진다. 모듈화, 동시다발적, 피드백, 협동작업의 특징을 가진 e디자인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의 시각화하는 기법을 단계별, 역할별, 입출력별, 정보형식, 의사결정의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범례를 만들었다.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템플릿의 제작을 위해서 정보의 인덱스, 정보의 프레임워크, 기업의 아이덴터티 요소, 템플릿의 저장위치 둥을 고려하였으며 각 프로세스 단계별로 프로세스 상에 매핑하였다.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산출물이 만들어져서 DB화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템플릿을 만들어 디자이너에게 제공하므로써 양식화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조직 내 오가는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기업 자체의 사내/사외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통해 사내 지식이 축적되며 커뮤니케이션이 원할 하게 되고 진행과정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처럼 사용될 수 있어 프로젝트마다 반복해 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시각화된 프로세스와 템플릿 제작이 e디자인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e디자인플랫폼을 개선한다. 산학연구로 이루어진 본 연구를 통해 디자인, IT 업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이나 디자인팀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e디자인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자체 프로세스를 개발하지 못한 다수의 소규모 디자인 회사로선 자기 회사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상세한 프로세스 방법론을 접할 수 있고, 오픈 된 표준 e디자인의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 자사의 프로세스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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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시대 한국 하청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 - 1970-80년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ubcontract Animation in Korea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Era - Centered around Animations in 1970-80s -)

  • 김종옥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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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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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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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1966년 TBC 동화부의 황금박쥐로 시작된 한국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1980년대 시기까지 분석하여, 한국애니메이션에서 30년 넘게 진행되어 온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애니메이션 제작사 제작현황 산업의 규모 등 하청애니메이션 개괄적인 상황을 통해 당시 OEM산업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애니메이션이 하청제작산업으로 고착화된 배경을 시대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이 발생시킨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애니메이션 역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국가적 목표였던 시기였다. 70년대 후반부터 애니메이션도 해외애니메이션 하청 수주를 통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청 해니메이션 제작의 확대는 당시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칼라TV보급, 비디오 제작 시장 활성화 등의 매체 변화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관객이 축소된 점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논리로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을 기피했던 방송사 등 플랫폼 부재도 그 원인이었다.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은 애니메이션 인프라의 구축과 신진 인력 양성 등 애니메이션 환경을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적인 '프로덕션' 단계 중심의 발전은 기획력 등 '프리 프로덕션'의 부재와 '포스트 프로덕션(후반작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왜곡된 구조를 만들었고, OEM산업으로 축적된 자본을 창작애니메이션 제작에 재투자하여 내수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애니메이션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신적 산물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우수한 작품의 창작,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형성 등 창작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산업이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창의력에 기반한 문화산업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로 이 시기 한국 애니메이션은 독자적인 작품 제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시장을 만들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는 어떠한 정책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이후 한국도 창작 애니메이션 보호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다.

디지털기록유산 평가·수집 모형에 대한 연구 캐나다 'Whole-of-Society 접근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odel of Appraisal and Acquisition for Digital Documentary Heritage : Focused on 'Whole-of-Society Approach' in Canada)

  • 박지애;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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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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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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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록평가의 목적은 점차 기록의 선별에서 일종의 주제기반의 수집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현재의 디지털 기술과 웹의 양 질적 발달은 물리적 수집이 아닌 의미적 수집, 즉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유네스코를 필두로 국제적으로 '기록유산'에 대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의 LAC인데, 최근 토탈아카이브즈 정신을 부흥시키고자 새로운 평가방법이자 수집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이 'Whole-of-Society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 번째,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물리적 수집이 아니라 의미적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 대상이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유산기관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화뿐만 아니라 동시대적 사건에 대한 기록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가방법으로서의 'Whole-of-Society 접근법'은 사회이론에 착안하여 사회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수집방법으로서의 'Whole-of-Society 접근법'은 디지털기록을 대상으로 하나, 아날로그기록의 소장주체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이 확장된다. 이때의 디지털기록이란 '디지털화된(Digitized)' 기록유산과 '본래 디지털인(Born-Digital)' 기록유산을 포함한다.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 식별한 사회 구성요소를 메타데이터 요소로 매핑한 다음, 링크드오픈 데이터로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간의 연계를 통한 의미적 수집을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평가체계는 그 목적이 선별에 비교적 국한되어 있어 사회의 기록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Whole-of-Society 접근법을 적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총 8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부터 4단계는 기록화 대상의 선정과 기술이며 5단계부터 8단계는 디지털 환경에서 의미적 수집을 위한 준비절차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위한 선행과제를 점검하며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촉구한다.

헌법적 관점의 기록학 (Archival Science and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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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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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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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록학의 핵심에는 기록관리가 있다. 기록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발생하는 역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책임있는 관리자가 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런 기록을 만들고 이용하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역설. 인간은 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특이하게도 기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은 '생각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기록관리가 발전할수록 가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폭넓음과 유효적절함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어서 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아닌 인간의 시선에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간은 기록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다르게 인식할 경우, 인간과 기록의 관계, 또는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특이한 맥락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규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요컨대,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면,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국내외 헌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종 규범으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학의 직업적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가 2차선 왕복도로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4차선 왕복도로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을 기록학의 관점으로 명확히 잡아, 그간 기록관리 안팎으로 전개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점검하고, 이런 기조에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한 글이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기록에 관한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