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동반진출은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수주 실적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로의 역량 보완을 통해 win-win하면서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보상을 통해 유인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반성장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는 국내건설 부문에 한정된 제도만이 존재할 뿐 해외건설 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건설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주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건설 동반진출을 유인하기 위한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제도를 통해 정부는 해외건설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주계약자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고, 주계약자는 본 제도의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적 지원을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고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공학 기술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대학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시드니 협정의 가입국이 되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공학교육은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을 인증 받으면서 졸업생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 인증제를 실시하거나 시드니 협정의 가입국의 인증제도와 평가준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현실과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평가준거를 개발하여 전문대학 공학교육 인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 공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 학 연이 상호 협력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증제도와 평가준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파리선언(2005)의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OECD/DAC가 78개의 개도국으로부터 수집한 2005~10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리선언의 여러 원칙이 독자적으로 또는 원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조가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건전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 개도국 또는 파리선언의 몇 가지 원칙이 실시된 국가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파리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오직 원조가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계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원조공여국-수원국 상호 간에 상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파리선언의 원칙들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OECD의 주장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증된 셈이다. 원조와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건전한 제도나 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경제학 문헌의 주장과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의 논의과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이 연구는 ${\ulcorner}$부서간 협력이 신제품 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형${\lrcorner}$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부서간 협력의 핵심요인으로는 ${\ulcorner}$구조적 요인${\lrcorner}$과 ${\ulcorner}$하부 구조적 요인${\lrcorner}$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요인들이 부서간 협력의 어느 요소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신제품개발성과의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화 모형화 시키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부서간 협력의 ${\ulcorner}$구조적 요인${\lrcorner}$으로는 부서간 직무순환제도, 문서공람제도, 회합의 정례화 등이 제기되었고, ${\ulcorner}$하부 구조적 요인${\lrcorner}$으로는 품질기능 전개(QFD), 컨커런트 엔지니어링(CE), 평가 및 보상시스템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은 부서간의 공동목표, 상호작용, 아이디어 및 정보 공유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신제품 개발성과의 내용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논문의 의의는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부서간 협력의 ${\ulcorner}$하부구조요인${\lrcorner}$ 이 신제품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데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향후 실증연구를 통하여 관련 변수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을 할 예정이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개발과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계에 있어 환경적요소가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동 지역에서는 그간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비교를 통한 상호 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평가항목과 운영 측면에서의 양국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에 월경성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환경영향평가항목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위락 경관, 교통 등8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다소 항목수가 많고 내용적으로는 체계와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하수, 지표수, 생태계 등3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항목 수는 적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상 측면에서 한국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도로사면 훼손, 경관, 수질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국의 골프장 조성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주요영향 요소선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간다는 농업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틀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Constellation Model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의한 지배 구조와 행동의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과 제도적 협력을 통해 농업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이론적 관점에서 Abim 지역에서 농업발전이 가진 의미를 고찰하고, 이 지역 농업발전과 관련된 현행 제도적 장치와 협력 관계를 평가한 뒤, Abim 및 북부 우간다 지역의 농업 및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협력 구조를 탐구한다. 본 논문에서의 중요한 결론은 제도적인 문제들이 우간다에 농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도적 격차, 관료적 행태 등이 농업 현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Abim지역의 주요한 개발파트너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통해 상호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Parashuraman, Zeithmal과 Berry가 개발한 SERVQUAL 모델을 이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환자중심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192명과 환자 321명을 대상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기대-인식 차이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제공된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환자의 기대 정도와 간호사의 수행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환자 중심의 전인간호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간호서비스 수행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간호사가 환자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있어도 이에 부응하는 간호서비스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차이에 대하여는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병원 당국 그리고 간호부서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발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모델인 PZB의 SERVQUAL 모델을 적용하여 환자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면서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을 제안한다.
2013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과 정부의 '생활 SOC 사업'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2020년을 시민과 함께 권한을 나누는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생활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공표하였다. 이처럼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광명시 작은도서관은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계획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제도 개선,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화,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역량별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회사서 및 전문가 봉사자 활용,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 임기제 협력사서, 권역별 작은도서관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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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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