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규제정책이 역무통합이라는 규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과거의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개별규제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통신망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역무통합은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분리하여 진입의 제약을 축소하고 행위규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무통합 자체가 주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상호접속 규제, 설비제공제도, 요금규제, 결합판매, VoIP 번호 이용 등 역무통합과 연계된 행위규제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업수준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진입규제 완화, 상호접속, 요금규제, 망중립성 등의 개별규제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1999년에 있었던 리스본에서의 유럽정상회담을 통하여 EU의 각 국가는 디지털화-지식기반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육성산업으로서 통신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보급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framework을 규정하게 되었다. 규제틀의 주요 원칙은 비차별성으로서, 기존의 사업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상호접속이나 설비병설(collocation)과 같은 서비스 제공시에 자사의 부서나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벤치마킹모형과 최적관행(best practice) 요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모형은 Bottom-Up형태의 통신망 재설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자유화, 국경을 초월한 인수 합병, 전자정부 구현, 독립규제기관 설립, 요금규제제도 개편,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보편적서비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서비스분야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디지털방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정보통신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IMT 2000 표준화 및 Y2k 대응문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MVNO제도는 선발사업자인 MNO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후발사업자가 임대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다.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신규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하여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시장성장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쟁정책의 도입과 적용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도입 이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 설정을 통해 MVNO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효과적인 MVNO 실시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ffont, Rey and Tirole(1998)과 Armstrong(1998)의 모형을 기초로 MVNO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여 MVNO 제도 도입 후 상호접속료, 시장가격, 수량, 일방접속료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MNO간 담합 유인이 완화되어 가격이 낮아지고 수량이 증가하는 등 정태적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MVNO의 실행과 관련하여 한 사업자만 MVNO를 실시하는 경우, 두 사업자 모두가 실시하는 경우, MNO와 MVNO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시장구조를 살펴본 결과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모든 사업자가 MVNO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대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포함되는 전자 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필요하다. 이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기기가 기존의 전자파 적합성 규격을 만족하더라도 개별 기기의 배치와 상호 접속에 따라 시스템-레벨에서의 전자파 적합성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 및 임무에 임계적인 전자 시스템의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레벨의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의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시스템-레벨에서의 전자파 적합성 접근 방법과 전기철도, 빌딩, 자동차, 정유공장에서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된 각 방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에 활용되어 국가 보안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종합편성채널이 단지 미디어 산업 내부에서의 경제적 효과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저널리즘 기구로 성장했다고 판단한다. 종합편성채널은 방송 저널리즘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행위에 기초를 두어 다양한 특권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비즈니스적 운신의 폭을 넓히는 사회정치적 제도의 일종인 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의 사회정치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적절한 개념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정치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다루는 다양한 개념과 이론에 주목하는데, 정치에 의한 미디어의 도구화, 미디어 권력화, 정치 병행성, 정치-미디어 체계 간 구조적 접속 등이 그것이다. 이론적 검토와 개념화의 결과로,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이 정치 체계와 미디어 체계의 구조적 접속을 상시화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부상했으며,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고 있던 미디어 공론장의 쇠락을 촉진하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오락적 정론장을 형성시켰다고 제안한다. 오락적 정론장은 정치 체계의 정치 논리와 미디어 체계의 미디어 논리가 착종되는 독특한 공간으로서, 정치의 미디어화는 물론 미디어의 정치화를 동시에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로 인해 정치-미디어 체계 사이의 기존 경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촉발될지, 아니면 제3의 체계 형성이 유도될지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부상한 이 오락적 정론장이 정치 체계와 미디어 체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적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는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경제의 발전과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서비스영의 변화와 사회치안제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보안서비스산업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따른 문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보안서비스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보안서비스에 대한 공안기관의 독점을 취소해야 하고 전람, 전시판매, 문체, 상업 등 활동의 안전보위와 각종 안전기술 방범상품의 연구개발, 확충과 응용, 안전기술 방범계통 공정의 접속과 그에 상응한 기술업무의 제공과 보안서비스 업무영역의 확충이 요구 된다. 그리고 보안회사의 행정관리권, 재산권과 경영관리권의 분리를 실행하고 보안본사는 완전히 시장요구에 따라 각종 자원에 대하여 최적화를 위해 통합조정하며 권리와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영관리가 통일되고, 자원이 최적화되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실체를 건립하여 보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이제 시행된 중국의 보안서비스조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진정한 보안서비스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안서비스 관련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보안서비스 업무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공안과 보안서비스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에서의 중요성과 보안서비스회사의 지위를 승인해 주고 보안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와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양자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아직 초보발전단계에 있는 보안서비스업을 긍정적인 태도로 발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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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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