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무선 주파수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이동망사업자로부터 무선망을 임대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단순재판매 사업자에 비해 사업 관리 범위가 넓고 면허 이동사업자에 비해 좁은 사업자이다. 국내 MVNO 사업자는 회선이나 교환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가입자 관련 설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MVNO는 망을 빌리는 모이동망사업자의 망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MVNO를 대신하여 모사업자가 상호접속을 대신하여왔다. 최근 사업법 도매제도 상호접속 규정 개정에 따라 MVNO가 직접 상호접속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논의해야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간 상호접속이 가능한 MVNO 유형과 기존 이동사업자와 접속료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VNO 상호접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방식 및 사업자 유형,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등 주요 상호접속제도 이슈별로 살펴보고 국내 MVNO 상호접속제도를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요금규제는 이미 자유화 내지 신축적인 규제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접속료 규제에까지 파급되어 현재 다양한 형태의 신축적 규제가 시행 또는 검토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전문가들은 앞으로 접속료가 원가주의의 직접 규제에서부터 신축적 규제를 통해 효율적 접속료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발사업자 또는 지배사업자의 접속자금 지원 방식은 주로 이 사업자들의 시장 영향력에 대응하여 유아기 산업을 보호가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비대칭 유무선접속료에도 해당되며 유선서비스에서 이동서비스로 지원하는 과도한 접속자금 지원은 이동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역으로 시장경쟁의 왜곡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비대칭 유무선 접속료로 인한 “접속지원자금” 규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과도한 비대칭 유무선 접속료에 따른 시장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 공기업 독점체제에서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국민의 기본용구충족 및 국제경쟁력 확보,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WTO 기본통신협상(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ment)에 의해 외곽의 사업자들에게도 동등한 접속제공 및 접속료 산정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상호접속 기술의 개념 및 접속기준을 고찰한다. 또한 상호접속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접속료의 산정방식인 대표원가 계산방식을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대표원가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개념의 도입이 필요성을 언급한다.
상호접속개요 상호접속이란, 통신 사업자간 각각 소유한 통신망을 상호 접속하여 사용 ex)데이콤이 자사 시외전화서비스를 위해 한국통신 시내 망에 접속 공정한 접속이용료 산정 및 정산에 대해 사업자간에 이해관계. 상호접속의 중요성 1.정책적 측면; 경쟁환경의 조기조성-이용자편익증진 2.경제적 측면; 불필요한 중복투자방지-망효율성 향상 3.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 네트웍에 연결되는 이용자의 증가보다, 연결된 네트웍 가치가 빠르게 증가.(중략)
본 연구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대가 분쟁에서 나타난 망의 연결행위와 그 대가에 대한 용어 혼란을 국내·외 법령을 통해 재정립해보고 있다. 양측 분쟁 당사자, 학계, 언론 등에서 망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상호)접속료" 또는 "망 이용대가" 등의 용어를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또는 그 반대도 동일)은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더 나아가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망 이용 및 연결과 관련된 용어 즉 "이용", "접근(Access)", "상호접속(Interconnection)"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비용 관련 용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상호)접속료와 망 이용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 향후 ICT 부문 이슈 해결에 단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망 연결/이용에 따라 수수하는 금전적 반대급부는 망 이용대가(Access fee) 또는 (소매)요금이며, 네트워크를 보유/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ISP)간 연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정하여 "상호접속료(Interconnection fee)"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1월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을 통해 인터넷망의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의 용량 기준 정액제에서 사용 트래픽량 기준의 종량제로 변경하고 접속요금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대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통해 주요 쟁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해 AHP 방법론을 적용,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와 관련된 핵심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대안 선택 기준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과금'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제도의 일부 개정'으로 평가하였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접속료 산정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전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통화의 접속경로 설정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통화 접속경로 설정사례와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수사업자 경쟁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효율적인 상호접속과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들어 고도화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입자 선로시설은 전체 통신망 투자비의 40%를 상회하고 있어 접속료를 구성하는 비용요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합리적 접속료 산정의 근거로서 대도시 가입자망의 투자비를 산출하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도시 가입자망의 구조와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학적 비용 모형을 개발하였다. 대도시 가입자망은 그 특성상 동선가입자망과 광가입자망 설비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두가지 가입자망의 구조와 현황에 기초하여 각각을 모형화 하였고, 적용사례를 통해 개발된 모형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개발된 투자비 산출 모형은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교환/전송망 투자비산출 모형과 결합되어 합리적 접속료 산정모형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접속제도는 기본적으로 전부비용배부방식에 의해 접속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비용배부기준 등 이 방식의 기본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실제발생비용을 전부 보상하므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유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면경쟁환경의 조성과 대외개방압력의 임박 등 통신환경변화는 경쟁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통신선진국의 접속료규제방식의 동향분석과 주요 접속료산정방식 및 인센티브규제방식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효율성이념을 보다 반영한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을 추진함과 아울러 기존사업자에 대한가격상한규제방식의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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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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