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 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번 호부터 해설란을 통하여 비파괴검사(非破壞檢査) 기술(技術)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다. 앞으로 비파괴검사(非破壞檢査) 기술(技術) 각 분야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우선 1차적으로 와전류탐상법(渦電流探傷法)에 관해 3회에 걸쳐 게재하기로 한다. 특정한 비파괴검사(非破壞檢査)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수식은 배제하고 기초적인 이론을 소개할 것이며 특히 현장 적용에 중점을 두어 기술(記述)하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는 원거리 와전류탐상법(渦電流探傷法)(remote field eddy current testing) 이나 펄스 와전류탐상법(渦電流探傷法)(pulsed eddy current testing)과 같은 특수 와전류(渦電流) 기술(技術)은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실에서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와전류탐상법(渦電流探傷法) Level I 과정"과 미국금속학회에서 발행한 Metal Handbook, 9th ed., Vol. 17, "Non-destructive Evaluation and Quality Control" 및 기타 관련 기술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나 일일이 명기하지는 않는다.
지난 호에 이어 해설란을 통하여 비파괴검사(非破壞檢査) 기술(技術)에 대한 연재를 계속한다. 특정한 비파괴검사(非破壞檢査)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수식은 배제하고 기초적인 이론을 소개할 것이며 특히 현장 적용에 중점을 두어 기술(技術)하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는 원거리 와전류탐상법(渦電流探傷法(remote field eddy current testing) 이나 펄스 와전류탐상법(渦電流探傷法(pulsed eddy current testing)과 같은 특수 와전류(渦電流) 기술(技術)은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실에서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와전류탐상법(渦電流探傷法) Level I 과정"과 미국금속학회에서 발행한 Metal Handbook, 9th ed., Vol. 17, "Nondestructive Evaluation and Quality Control" 및 기타 관련 기술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나 일일이 명기하지는 않는다.
지난 호에 이어 해설란을 통하여 비파괴검사(非破壞檢査) 기술(技術)에 대한 연재를 계속한다. 특정한 비파괴검사(非破壞檢査)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수식은 배제하고 기초적인 이론을 소개할 것이며 특히 현장 적용에 중점을 두어 기술(技術)하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는 원거리 와전류탐상법(渦電流探傷法(remote field eddy current testing) 이나 펄스 와전류탐상법(渦電流探傷法(pulsed eddy current testing)과 같은 특수 와전류(渦電流) 기술(技術)은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실에서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와전류탐상법(渦電流探傷法) Level I 과정"과 미국금속학회에서 발행한 Metal Handbook, 9th ed., Vol. 17, "Nondestructive Evaluation and Quality Control" 및 기타 관련 기술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나 일일이 명기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대순환모형(GCM) 모의결과를 활용하여 한반도 지역의 강수량과, 온도에 대하여 분위사상법(Quantile mapping)과 상세화기법(downscaling)을 적용하였다. GCM 모의자료는 캐나다기후센터(CCCma;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ing and Analysis)의 CGCM2 A2, B2시나리오의 $2001{\sim}2100$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GCM 모의결과값과 국내관측값과의 계통적오차(systematic bias)를 보정하기 위하여 분위사상법을 적용하였다. 강수자료의 경우 한반도의 강수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홍수기, 비홍수기로 구분지어 감마분포를 이용하였고, 온도자료의 경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봄/가을, 여름, 겨울로 구분지어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분위사상법을 적용하였다. 강수자료의 경우 과거($1965{\sim}1989$:25개년)의 31개소의 일평균강우 자료를, 온도자료의 경우 과거($1965{\sim}1989$)의 11개소의 일평균온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위사상법의 적용으로 GCM 모의결과값과 관측값사이의 계통적오차를 보정하였으며, 그 결과 강수자료의 홍수기의 경우 모의결과값과 관측값의 차이가 3.79mm/day에서 0.62mm/day로, 비홍수기의 경우 0.24mm/day에서 0.02mm/day로 각각 83%, 92% 보정된것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확률분포 매개변수를 추출하였다. Random Cascade 모형의 자기유사성 및 무작위 변동성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2002년 8월 6일 00:10부터 8월 9일 24:00까지 432장의 레이더 스캔을 사용하여 스케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적용결과 연평균 강우량의 변화는 A2의 경우 797.89mm에서 1297.09mm로 B2의 경우 815.02mm에서 1383.93mm로 나타났다.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치과보철과에는 장기간 총의치를 사용해 온 고령 환자 중에서 발치 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심하게 치조골이 위축된 상태로 환자들이 종종 내원하게 된다. 통상 하악 총의치는 하악 협붕 부위의 1차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개구인상법에 의해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악 총의치의 유지력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단에서부터 의치 주위 조직의 기능 및 의치상의 경계, 교합평면, 악궁의 대합관계, 인공치아의 배열, 저작습관, 그리고 환자에 대한 교육과 장착 후 주의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치조골 위축이 심하게 발생된 무치악 환자에서 개구인상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하악 총의치는 간혹 실제 저작과정에서 유지와 안정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폐구인상법을 이용한 총의치 제작 방법을 선호하는 임상가들에 의해 개구인상법과 폐구인상법을 비롯한 다양한 인상채득 방법을 비교한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폐구인상법을 토대로 한 기능인상으로 하악 총의치를 제작하여 동일한 환자에서 개구인상법으로 제작한 의치보다 나은 유지력과 안정성을 확인했고, 심하게 치조골이 위축된 상태의 구강조건에서 개구인상법으로 제작한 의치와 폐구인상법으로 제작한 의치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한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정적지도 화자적응기법에서 스펙트럼 거리에 의존하는 비선형적인 스펙트럼사상법을 이용하여 잡음환경에서의 음성인식방법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Top2에서 인식율의 향상을 얻어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 거리에 의존하지 않는 선형 스펙트럼 사상법을 제시하고 그에 의한 잡음환경의 음성인식결과를 비선형적인 스펙트럼 사상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인식율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Top1에서도 인식율이 향상되어 선형 스펙트럼사상법이 잡음환경음성인식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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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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